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폐업일 이후의 거래

사건번호 심사부가99-0755 선고일 1999.11.05

폐업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문

○○세무서장이 1999. 7. 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8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1,168,040원은 청구인이 1998.9.30.자 청구외 김○○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5,84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이를 경정한다.

1. 과세내용

청구인은 1998.9.30. ○○도 ○○시 ○○동 00번지 ○○빌딩 ○호 건물 93.365㎡(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청구외 김○○(이하 “건축주”라 한다)으로부터 분양받아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고 부가가치세 5,840,000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8년 11월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고, 1999년 7월 ○○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불성실가산세 1,168,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김○○으로부터 쟁점상가를 분양받고 분양대가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가 폐업후 거래분이라 하여 매입세액도 환급받지 못하였는데도 그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므로 그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가산세 부과가 적합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2조【가산세】제4항 및 제5항에서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과 청구외 김○○은 98.9.17. 쟁점상가를 금 80,000,000원(건물 58,400,000원, 토지 21,6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분양하는 것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98.10.1.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은 사실이 분양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건물가액에 대하여 98.9.30을 작성일자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5,840,000원에 대한 환급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실시하여 98.9.17자로 작성된 분양계약서는 그 계약서상 대금지급약정과 실제 대금지급사실이 일치하지 아니한 허위계약서이고, 그 계약서에 근거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결정결의서, 분양계약서,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정기 업무감사에서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사실을 지적받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584,000원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584,000원 합계 1,168,000원을 추가로 재경정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 판단한다. 본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분양받고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경정결정하고, 또다시 ○○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의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재경정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가산세부과처분에 대하여만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가산세부과처분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의 후속처분이므로 우선 매입세액 불공제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김○○이 98.9.17자로 작성한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서는 허위계약서이고 98.11.19자의 계약서가 실제계약서이며, 그 계약서에서도 분양대금 8천만원중 6천3백만원은 쟁점상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나머지 17,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약정이 없어 쟁점상가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청구인이 허위계약서에 의하여 작성일자를 98.9.30자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전시한 법령에서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라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상가도 이동이 필요한 재화가 아니므로 그 상가의 공급시기는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소유권등기를 이전받기 이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이전일인 98.10.1이 공급시기로 판단되고,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98.9.30자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고, 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전제하에 부과한 가산세 부과처분도 잘못인 것으로 인정된다. 설사,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서에 명시한 거래대금의 지급시기에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계약서에 근거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그 계약서를 허위계약서로 볼 수 없으며, 쟁점상가를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면 그 누락금액을 조사하여 과세하는 것이지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