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용역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심사부가99-0754 선고일 2000.11.24

주택조합에 대한 용역비가 용역업무의 수행실적에 따라 그 대가가 수수되는 점을 볼 때 쟁점금액이 입금된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주택조합과 관련한 조합원 모집 및 조합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로, 청구 외 ○○2차 ○○주택조합(이하 “쟁점주택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1997. 6. 9. 200,000,000원과 1997. 6.26. 300,000,000원(합계 500,000,000원, 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유○○ 명의의 예금통장을 거쳐 동일자에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으로 각각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를 장부상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였을 뿐,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입금액을 쟁점주택조합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용역비로 보아 1999. 6.15.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9,090,900원 및 1997년 귀속 법인세 402,230원을 청구법인에게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 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입금액을 쟁점주택조합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용역비로 보았으나, 이는 쟁점주택조합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유○○가 선 투입한 분양경비를 인정하여 쟁점입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유○○는 동 대여금을 청구법인의 사업자금으로 대여해 주기 위해 쟁점입금액을 청구법인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장부상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입금액을 용역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주택조합과 시행사인 청구 외 (주)○○종합건설(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 및 청구법인이 약정한 용역계약서에는 용역비 지급시기를 “사업승인 시 총 용역비의 50%를 지급하고, 사업승인 후 아파트 준공검사 및 조합정산 시(30개월 기준)까지 나머지 용역비의 50%를 매월 균등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있으므로, 상기의 용역계약서에 기재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임에도 처분청은 쟁점입금액이 입금된 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이 건의 과세처분 하였는 바, 이는 부당한 처분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에서는 건설·제조 기타 용역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의 경우에도 작업진행률을 합리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용역비 총액을 진행기준에 따라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무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입금액은 청구법인에 입금되어 조합원 모집 및 사업인가에 대한 용역비로 사용되어 당초 계약서상의 용역비 성격으로 보여지고, ○○종합건설의 부도 및 토지수용문제로 청구법인의 용역은 중단된 상태이므로 쟁점주택조합으로부터 쟁점입금액을 지급받은 날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보아 이 건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입금액을 용역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용역의 공급시기 및 수익의 귀속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도 【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9조 【거래시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구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항에서 『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 5. (생략)

6.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7.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수입하는 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부동산의 경우에는 첫회 할부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감사원에서는 주택조합과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조합으로부터 쟁점입금액의 용역비를 지급받고서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이를 시정토록 지시하였으며, 처분청은 상기의 시정지시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입금액을 용역비로 보아 이 건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입금액은 용역비가 아니라 쟁점주택조합이 청구법인의 유○○에게 지급한 대여금일 뿐이고, 유○○는 동 대여금을 다시 청구법인에게 사업자금으로 대여해 주기 위해 쟁점입금액을 청구법인 통장으로 입금하여 청구법인은 동 대여금을 장부상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입금액을 용역비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사 쟁점입금액을 용역비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주택조합과 ○○종합건설 및 청구법인이 약정한 용역계약서상 용역비의 지급시기를 무시하고 쟁점입금액이 입금된 시기를 용역 및 수익의 귀속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과 쟁점주택조합 및 ○○종합건설은 1997년 5월 ○○도 ○○시 ○○읍 ○○리 ○○번지 외 19필지상에 건립예정인 ○○2차 ○○주택조합아파트의 조합원 모집 및 관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는 바, 용역도급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보면,

① 청구법인의 용역범위와 기간에 대하여 제3조 (용역의 범위 및 기간)에서는 “조합원 모집: 약 509세대”로 하며 “주택조합 설립인가, 변경, 단위조합 및 연합조합 구성, 조합원 관리 등의 행정사무 및 서무의 대행 및 협조”, “사업규모에 따른 조합원 확보 및 증감조정”, “동, 호수 추첨에 따른 사무지원”등으로 약정되어 있고, 용역기간에 대하여는 “1997년 6월부터 조합원 입주 시까지(입주 시라 함은 가사용 승인 또는 준공 시)”라고 약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② 제6조 (조합원 모집기간)에서는 “병(청구법인)의 조합원 모집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며, 제7조 (용역비)에서는 “병(청구법인)은 가입조합원으로부터 분양가 이외 세대당 5,000,000원(VAT포함)을 시행용역비로 조합원 가입신청 시 병(청구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토록 하며, 갑(쟁점주택조합)과 을(○○종합건설) 및 병(청구법인)이 공동관리 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③ 제8조 (용역비 지급 및 방법)에서는 “을(○○종합건설)은 병(청구법인)이 조합원 모집과 관련하여 투입한 경비를 분양완료 직후 대여할 수 있다”고 약정되어 있고, 용역비는 “사업승인 시 총 용역비의 50%를 지급하고 사업승인 후 아파트 준공검사 및 조합정산 시(30개월 기준)까지 나머지 용역비의 50%를 매월 균등 지급한다”고 약정하면서 “매월 균등 지급키로 한 용역비는 매월 20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둘째, 한편 청구법인은 1997년 5월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여 1997년 9월 초에 조합원 모집이 완료되었고, 쟁점주택조합은 1997. 6. 9. 200,000,000원과 1997. 6. 26. 300,000,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유○○의 ○○은행 ○○지점 계좌(000-00-0000-000)로 입금하였으며, 유○○는 동일자에 쟁점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은행 ○○지점 계좌(000-00-0000-000)에 입금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입금액을 장부상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 셋째,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쟁점입금액을 용역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보면, 쟁점주택조합은 유○○가 선 투입한 분양경비에 대하여 쟁점입금액을 유○○에게 대여해 주었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주택조합에 대한 업무를 대행한 것은 청구법인이지 유○○가 대행한 것은 아니므로 유○○가 쟁점주택조합업무에 대하여 분양경비를 선 투입할 이유가 없다 보여지고, 또한 유○○가 선 투입하였다는 분양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도 없는 점과 쟁점입금액이 유○○에게 지급되었다가 동일자에 다시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점 및 당초 감사원에서 주택조합의 용역비에 대한 자료수집 시 쟁점주택조합은 쟁점입금액을 용역비라고 확인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입금액을 유○○에게 지급된 대여금으로 보기보다는 청구법인에게 지급된 용역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넷째, 쟁점입금액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와 수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1997년 5월에 작성된 상기의 계약서를 들어 쟁점입금액이 입금된 시기를 용역 및 수익의 귀속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나, 조합원의 모집이 이루어지지 않아 쟁점주택조합이 설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청구법인과 ○○종합건설이 약정한 계약서는 용역비에 대한 실제 이해당사자인 쟁점주택조합과 청구법인간에 체결된 계약서가 아니어서 그 효력면에 의문이 있고,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용역대행비는 조합원 모집과 동시에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에 별도로 입금되는 점과 주택조합에 대한 용역비는 용역업무의 수행실적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조합과 청구법인은 업무대행용역의 실적에 따라 쟁점입금액을 수수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입금액이 입금된 시점을 용역 및 수익의 귀속시기로 보아 이 건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