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 자료가 법인이 도난되어 제시하지 못한다고 주장한 장부의 사본으로 인정되어 이를 근거로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부분만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탈세 제보 자료가 법인이 도난되어 제시하지 못한다고 주장한 장부의 사본으로 인정되어 이를 근거로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부분만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택시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제보내용에 의하여 1998.10월경 청구법인의 1994.1기부터 1998.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등을 조사하여 아래와 같이 1994.2기분, 1995.2기분, 1997.2기분, 1998.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누락 금액을 적출하고 부가가치세 4건 53,616,570원을 과세하였다. 부가가치세 과세 내역서 (단위: 천원) 구 분 신고과세표준 적출과세표준 결정과세표준 고지세액 94.2기 272,101 355,964 628,066 39,156 95.2기 914,935 33,795 948,730 2,027 97.2기 1,023,591 49,734 1,073,326 2,984 98.1기 806,702 157,478 964,181 9,448 합 계 3,017,329 596,977 3,614,303 53,615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5.29 기각결정)을 거쳐 1999.8.27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을 음해하려는 자가 아무렇게나 제시한 진정내용을 구체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1998.8.8 ○○경찰서에 제장부를 분실하였다는 신고를 하고 기장 대리한 세무사 사무실의 모든 기록을 삭제요구하여 조사당시 장부가 없었으며 제보된 자료는 청구법인과 관련된 내용이 상세히 개재되어 실제 내용으로 인정되므로 제보자료중 명백한 내용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제보(1998.7.21 국세청 접수)내용을 근거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운송수입금액을 파악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1994년~1997년 장부 10박스 및 1998.1월~6월까지의 운행일보, 배차, 입금대장)를 도난(1998.8.8 ○○경찰서에 도난 신고함) 당하였다는 이유로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기장을 대리하였던 청구외 김○○세무사(○○시 ○○구 ○○동 ○○번지 ○○빌딩 ○호) 사무실에서 보관중인 기장관련 컴퓨터 자료를 삭제한 후 돌려받았던 관련 디스켓도 제시하지 않아 제보자료를 근거로 경정조사를 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은 탈세제보자료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결정 하였는바 이를 살피면, 첫째, 1994.2기분은 제보자료중 운송수입일지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였고 운송수입일지에 일자별로 차량번호, 기사성명, 대기기사 성명, 입금액, 미입금액, 비고란으로 구분되어 운송수입금액 내용이 매일 오전ㆍ오후로 수입금액이 기록되어 있고 지출금액, 종업원의 가불내용, 차량수리내용 등 택시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들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동 제보된 운송수입일지를 청구법인의 운송수입일지로 보기에 충분한 바, 동 금액의 합계금액에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제보자료중 도급차량 명세서에 기재된 차량 27대의 입금액을 임대료로 보아 이를 합한 355,964천원을 1994.2기분 신고누락한 과세표준 금액으로 산정하였으며, 둘째, 1995.2기분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 개인 명의의 예금통장(○○은행 000-0000000-00-000)에 입금된 금액중 차량번호 또는 기사의 성명이 기재된 입금액 33,795천원을 임대 및 도급차량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으로 보아 신고누락한 과세표준 금액으로 산정하였고, 셋째, 1997.2기분은 제보된 운송수입일지상 일일수입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차량 14대를 도급차량으로 보아 운송수입일지 하단의 미수금 회수란에 기재된 입금액 49,734천원을 임대료로 보아 신고누락한 과세표준 금액으로 산정하였으며, 넷째, 1998.1기분은 제보된 운송수입일지의 1998.1.1부터 1998.3.24까지의 금액 603,957,700원과 1998.3.1부터 1998.3.24까지의 운송수입일지상의 금액 198,715,200원을 24일로 나누어 8,279,800원의 일일 평균 수입을 산정하여 운송수입일지에 금액이 미기재된 일수 7일을 곱하여 산정한 57,958,600원을 합한 661,916,300원을 1998.1.1부터 1998.3.31까지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601,742,090원에서 같은 기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 금액 498,490,910원을 차감한 103,251천원을 신고누락한 과세표준 금액으로 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의 경정은 원칙적으로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장부 및 기타의 증빙서류 또는 다른 근거에 의하여 실액을 밝혀 경정하여야 하고, 이에 의한 경정이 불가능한 경우 위 법령에서 규정한 추계경정 방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제시된 탈세제보자료중 1994.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운송수입일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의 예금통장 사본, 월도급차량명세서 등은 그날의 운행차량번호, 기사명, 대리기사명, 입금액, 미입금액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제보자가 임의로 작성하여 제시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도난되어 제시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장부(청구법인이 계속적으로 기장한 청구법인의 장부)를 사본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하여 누락된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탈세제보자료 내용에 대하여 전부를 과세한 것이 아니라 상기와 같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부분만 신고누락된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였는바, 탈세제보 내용을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과세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탈세제보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