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99-0752 선고일 1999.12.17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가구도매업을 영위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업의 포괄적양도양수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7.1 ○○시 ○○구 ○○동 ○○번지 ○○빌딩 4층(이하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가구 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1997.2.18 청구외 서○○에게 쟁점사업장을 550,000,000원에 양도ㆍ양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7.3.31 잔금을 받고, 이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사업장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양도금액 550,000,000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1999.6.15 청구인에게 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6,000,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서○○간에 사업의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쟁점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한 것을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양수자인 청구외 서○○이 쟁점 사업장의 업종인 가구 도매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사업장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는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이 건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 사업장의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1997.2.18 계약금 20,000,000원, 1997.2.25 중도금 200,000,000원, 1997.3.31 잔금330,000,000원을 정산하여 지불한다고 되어있으며 총액은 550,000,000원에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 가구사업 일체를 양도한다고 기재되었음이 확인되나,

(2) 양수인인 청구외 서○○에 대하여 국세청 전산통합망(TIS)에 의하면 청구외 서○○은 쟁점 사업장을 인수한 후 쟁점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쟁점사업장과 같은 업종인 가구 도매업을 사업자 등록한 사실이 없으며, 양수인은 1996.7.1부터 1997.5.23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어패럴이라는 기성복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며,

(3) 쟁점 사업장의 건물주인 청구외 이○○이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 서○○이 청구외 이○○과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청구외 서○○이 가구 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외 서○○이가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의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 양도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는 것을 말하는 바(같은뜻 대법원 85누763, ’86. 1. 21),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 사업장의 양도계약서를 제시하며 이를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서○○이는 쟁점 사업장을 인수한 후 쟁점 사업장 소재지 내지는 이외의 장소에서 가구 도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