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통지없이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99-0750 선고일 1999.11.05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특례자가 법정기한내에 과세특례 포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과세유형전환통지 없이과세특례자로 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3.22 처분청에 일반과세자(부동산 임대업)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시 ○○구 ○○동 ○○번지 소재지에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원) 구 분 매출과세표준 납부ㆍ환급세액 비 고 97.2기 0 -700,496 98.1기 3,455,500 -118,545,476 98.2기 46,299,004 3,618,286 합 계 49,754,504 -115,627,686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8.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환산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함에도 법정기한내에 과세특례포기신청을 아니하였다는 국세청의 업무감사지적에 따라 1999.1.1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사업자로 보아 직전과세기간까지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99.1기분 부가가치세 83,343,050원을 1999.6.26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998.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한 과세표준 37,514,204원을 12월로 환산하면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150,056,816원이 되어 일반과세자 기준수입금액이 초과함으로 유형전환은 부당하고, 유형전환사실의 통지도 없이 과세특례포기신고를 아니하였다하여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전환시키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신규로 1998.1기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1998.1기의 신고과표로 환산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함에도 법정기한내에 과세특례포기신청을 아니하였으므로 1999.1기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사업자로 봄이 타당하고 직전 과세기간까지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의 다툼은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와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제30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와 제74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이건과 관련하여 종합해보면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자동으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과세기간 개시 전달의 2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1997.3.22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7.2기분부터 일반과세자로 임대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 1998.1기분부터 임대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 1998.4.1부터 1998.6.30까지의 신고 과세표준이 “3,455,500원” 이므로 환산한 1998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한 사실, 청구인이 1998.12.20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처분청에 접수하지 아니한 사실 등은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고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 다음으로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유형전환의 통지없이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전환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위 관계법령에서 살핀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 을 보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과세유형전환의 통지없이 자동으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하였을 것, 과세관청이 위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같은뜻: 대법87누156, 88.3.8외 다수)인바, 청구인이 신규로 임대개시한 1998.1기분부터 1998.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로 신고받은 사실이 있으나, 과세관청이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받은 행위만으로는 과세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같은뜻: 대법원 94부10719, 94.12.2)이므로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받은 행위만으로 과세관청이 일반과세자로서의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관련법령에 1역년의 공급대가가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속하여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할 때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과세기간 개시 전달의 2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과세유형전환 통지없이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과세특례자로 전환시키고 직전과세기간까지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한 후 이를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