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지점이 수출을 하고 본점명의 수출서류를 첨부시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99-0748 선고일 1999.12.03

본점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지점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수출하고 본점명의 수출서류를 첨부하여 지점에서 신고한 경우 최종 공급자인 지점에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주문

○○세무서장이 99.7.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71,974,390원,95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522,770원, 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60,807,350원, 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5,528,110원, 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1,400,330원, 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8,689,140원, 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6,343,890원, 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223,700원, 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409,170원 합계금액 1,004,898,85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화섬(주)지점(이하“○○지점”이라 한다)으로 ○○시에 본점(이하“○○본점”이라 한다)을 두고 원단을 전량 수출하는 업체로서 ○○본점 명의 로칼L/C, 구매승인서에 근거하여 ○○지점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고 ○○본점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공급가액 9,121,979천원)를 발행한 후 ○○본점 명의 수출서류를 첨부 95년 제1기~99년 제1기 예정분까지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지점이 사실상의 제조공정을 총괄하는 사업장이고 ○○본점 명의로 영세율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지점에서 본점으로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에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은 것은 부당하다 하여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다 음 기별 부가가치세 부과 내역 (단위: 원) 기 분 세 목 공 급 가 액 세 액 비 고 95.1기 부가가치세 654,312,612 71,974,390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분을 부인하고 일반매출로 보아 과세 95.2기 〃 413,842,476 45,522,770 96.1기 〃 552,796,922 60,807,350 96.2기 〃 959,346,536 105,528,110 97.1기 〃 2,103,639,439 231,400,330 97.2기 〃 1,897,174,032 208,689,140 98.1기 〃 1,875,853,607 206,343,890 98.2기 〃 229,306,481 25,223,700 99.1기 〃 435,707,144 49,409,170 합 계 9,121,979,249 1,004,898,85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9.11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본점이 원단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영업 및 수출대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지만 ○○지점에서 ○○시 인근지역에 위치한 외주업체의 생산과정을 관리감독하여 제품을 최종 완성한 후 직접 수출한 다음, 본점 명의로 된 수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점에서 영세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은 정당함에도 ○○본점이 수출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지점은 직접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은 아니나 ○○본점의 지시에 따라 직접 임사염, 임제직, 임가공 업무를 총괄하고 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어 제조공정을 총괄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며, 신용장등 영세율 서류 명의자인 ○○본점에서 영세율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점에서 ○○본점으로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건 영세율을 배제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지점에서 제품을 완성하여 수출하고 ○○본점 명의 수출 서류를 첨부하여 ○○지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제1항 제1호에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체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에서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 다만, 소포 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 수령증으로 한다.

2. 『생략』 제4항~8항『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법 제11조 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3항에 규정하는 서류를 당해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원단을 전량 수출하는 업체로서 사업장이 ○○본점과 ○○지점이 있고 본.지점간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2) ○○본점과 ○○지점의 업무내용을 보면, ○○본점은 내국신용장 및 수출면장을 수취하여 수출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지점은 직원 4명이 상시주재하여 외주업체의 생산과정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임가공비 정산, 수출입통관 업무를 분담하여 이행하고 있다.

(3) 직물의 생산공정은 염색공정-해사공정-준비공정-제직공정-가공공정을 거쳐 직물이 제조되며 동 공정을 맡고 있는 외주업체가 ○○시내 및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점에서 생산공정의 업무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수출업무도 ○○시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수출면장 및 하청업체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지점은 외주업체로부터 임가공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본점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다음 본점명의 수출서류를 첨부하여 영세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다 음 기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내역 (단위:백만원) 기 분 별 매출총계 영세율신고 매입과표 환급세액 95년제1기및제2기 1,103 1,068 280 △25 96년 〃 1,513 1,512 650 △65 97년 〃 4,012 4,001 770 △76 98년 〃 2,111 2,105 968 △96 99.1기예정 436 436 183 △18 합 계 9,175 9,122 2,851 △280 그렇다면, ○○본점에서 수출업무를 총괄만 할 뿐 ○○지점에서 제품을 완성하여 수출하고 ○○본점 명의 수출서류를 첨부하여 ○○지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먼저 청구법인의 ○○지점을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보면, ○○지점은 사업장에 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지만 사업자등록이란 절차를 통하여 대외적으로 사업장임을 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시 주재하는 직원이 ○○시내 또는 인근지역에 위치한 외주업체를 상대로 생산공정에 따라 최종제품을 생산하여 ○○시에서 직접 수출을 하고 있고 ○○지점에서 외주업체 임가공에 대한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임가공료를 직접 지불하였으며, 외주업체로부터 임가공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지점을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둘째, 처분청은 ○○본점이 수출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았으므로 ○○지점은 ○○본점으로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으나, 한 사업자에게 본사와 공장등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수출을 증명하는 제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해석(기본통칙 11-24-3, 간세1235-2021, 78.7.10외 다수 같은 뜻)하고 있는 바, 이건의 경우, 처분청은 ○○지점이 95.1기~99.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본점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본점 명의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등 수출서류를 첨부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280백만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영세율 첨부서류 검토조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지점에서 최종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였으므로 전시한 기본통칙에 의하여 ○○지점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다만, ○○지점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함이 없이 영세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본점도 영세율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본점이 영세율적용을 받은 것으로 보아 ○○지점에서 ○○본점으로 거래징수하는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보았으나, 오히려 ○○지점이 영세율신고를 하였고, 영세율첨부서류도 적법하게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다만, 영세율세금계산서의 교부없이 영세율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재화의 공급없이 교부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조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겠으나 본 건의 경우에는 처분청의 영세율 신고방법과 청구법인의 영세율 신고방법간에 환급세액이 전혀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조세를 탈루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수출업무 미숙에 따른 착오라고 판단된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본점에서 수출영업 및 수출대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점에서 최종 제품을 완성하고 외국으로 직접 수출을 이행한 다음 ○○지점이 ○○본점 명의 수출서류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 지점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해석하므로 이거 ○○지점이 영의 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