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건물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99-0747 선고일 1999.11.05

상가를 공동으로 신축한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공유물인 상가에 대하여 분할등기하는 경우는 분할하는 시점에서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주문

○○세무서장이 1999.3.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89,191,840원은

1. 과세표준계산시 이중합산된 매매가액 163,000,000원을 총분양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재계산하여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과 청구외 이○○(○○도 ○○시 ○○읍 ○○리 ○○번지 ○○아파트 ○동 ○호 거주)는 ○○시 ○○읍 ○○리 ○○번지 외 3필지(각각 2필지씩 소유)상에 공동명의의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한 부동산매매업자로서 미분양된 36개 상가(이하 “점포”라 한다) 중에서 14개 점포에 대한 각 호별 지분(이하 “쟁점물건”이라 한다)을 청구외 이○○에게 이전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시 쟁점물건 지분의 이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환산된 과세표준 530,440,369원을 청구인이 당초 신고누락한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1999.3.15.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89,191,840원을 경정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7. 이의신청을 거쳐 1999.9.14.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이○○는 사업의 편의상 토지의 매입을 함께 하여, 건축허가조건상 공동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공유등기하였을 뿐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도 아니며, 각자의 실제 소유 지분대로 공유물을 분할하였는 데 처분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체 분양금액의 2분의 1로서 신고하는 등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공동사업자가 각각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유하던 사업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이에 따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쟁점물건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법위】에서 『법 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3. (생 략)

4.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기본통칙 2-1-2…6【출자지분의 과세】에서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과 청구외 이○○는 ○○시 ○○읍 ○○리 ○○번지 소재 대지 1,874㎡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5필지로 분할한 후 같은 곳 ○○번지 21㎡는 도로로 ○○시에 기부채납하고, 동소 ○○번지 593㎡와 ○○번지 444㎡ 합계 1,037㎡는 청구인 소유로 동소 ○○번지 472㎡와 ○○번지 344㎡ 합계 816㎡는 청구외 이○○ 소유로 각각 등기하였음이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개발”이라는 상호로 1997.3.24.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신청 하였으며, 청구외 이○○는 “○○개발”이라는 상호로 1997.3.25.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각각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받았음이 국세청전산자료 사업자기본사항조회 화면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과 청구외 이○○는 별도의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역은 아래【표】와 같으며 신고상황을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과 청구외 이○○는 개업일 이후 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총 거래가액의 2분의 1씩을 동일한 계산 내역에 따라 각각 신고하여 왔음이 확인된다. 【표】 (단위: 원) 구 분 과세기간 청구인 신고내역 청구외 이○○ 신고내역 과세표준 매입가액 과세표준 매입가액 1997.2기 예정 0 320,000,000 0 320,000,000 1997.2기 확정 0 490,000,000 0 490,000,000 1998.1기 예정 298,710,545 148,000,000 298,710,545 148,000,000 1998.1기 확정 306,690,288 23,714,326 무 신 고 둘째,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첨부된 과세표준 계산내역서에는 총분양대금에서 건물과 토지부분을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공급가액 확정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의 1998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건물부분)을 살펴보면 총매출과세표준은 306,690,288원이며 이 중 280,880,821원은 공동판매분이며 25,809,467원은 단독판매분이라고 계산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4) 쟁점물건의 등기 및 분양 현황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이○○가 2개동 69개의 상가등으로 공동명의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1998.1.22. 준공하여 공동명의로 등기하였으며, 이중 36개의 점포는 분양완료하였으나 33개는 미분양되었음이 처분청 의견서와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과 청구외 이○○는 미분양된 33개 점포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등기된 상태에서 이중 14개 점포는 청구외 이○○ 단독명의로 나머지 19개 점포는 청구인 단독명의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하여 등기하였으며, ○동 ○호, ○동 ○호, ○동 ○호는 청구외 이○○의 지분을 청구인이 총매매대금 163,000,000원을 지급하고 1998.6.1.자 취득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음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상가를 공동으로 신축한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각자 지분에 따라 공유물인 당해 상가에 대하여 분할등기하는 경우 공유물을 분할하는 시점에서 각 개인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같은 뜻, 국심 97서2911, 1998.7.21) 본 건의 경우 청구인과 청구외 이○○는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각자의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표방하고 있으나,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건물을 공동사업의 형태가 아닌 소유지분에 따른 각 개인의 사업으로 나뉘어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힘들고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건물내부의 위치별로 소유구분이 되어 있었다면 건물신축을 위하여 투입된 비용이 구분되어야 하며, 분양한 내역 또한 각자 소유 호별로 계산되었어야 하나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음이 사실관계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과 쟁점물건과는 별도로 청구외 이○○의 지분을 청구인이 일반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등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자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물건은 청구인과 청구외 이○○가 공동사업자로서 공유하던 물건을 청구외 이○○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한 경우로서 이는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물건에 대한 과세표준 산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이 일반분양에 대한 과세표준 산출내역에서 ○동 ○호와 ○동 ○호 및 ○동 ○호는 163,000,000원에 일괄매매되었음이 확인되는 데도 이를 이중으로 계산하여 326,000,000원으로 과세처분되었음이 매매계약서 및 처분청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부분 처분청의 잘못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