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양도자가 사업용자산을 양도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자산의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한 것으로 보아 사업양수자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99-0745 선고일 1999.11.05

면세대상인 토지의 가액을 감정평가가액이나 공시지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기재한 것은 과세대상 자산의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한 것이므로 과다기재한 금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주문

○○세무서장이 99.6.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62,400,000원은

1. 청구인이 99.2.20일 매입한 사업용 자산의 매입가액을 다음과 같이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한 것으로 보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한다. 다 음 계정과목 공급가액 세 액 합 계 토 지 184,800,000 184,800,000 건 물 47,357,091 4,735,709 52,092,800 기계장치 93,672,728 9,367,272 103,040,000 차량운반구 외 101,879,273 10,187,927 112,067,200 계 427,709,092 24,290,908 452,000,000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00번지 소재에서 골판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동환자원 대표 청구외 김○○으로부터 토지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520,000,000원 세액:52,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9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고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가액보다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여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9.6.15. 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62,4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5. 이의신청을 거쳐 99.9.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김○○이 사용하던 공장의 쟁점자산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정당하게 매입하였음이 대금지급영수증, 토지와 건물 등기부등본, 계약서, ○○은행 대위변제증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토지가액을 제외하고 공급가액 520,000,000원, 세액 52,000,000원으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자산을 양도한 청구외 김○○이 부가가치세 폐업신고하지 않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이 매매계약서상 금액과 상이하고, 사업용 자산의 공장감정평가표에 의한 감정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없이 고의로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한 사실과 다른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고의로 과다기재 하였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제5항『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제4항『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제5항『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

2.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외 김○○은 사용중인 쟁점자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양도가액을 652,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는 99.2.20.자 매매계약서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대금지급에 관한 사실을 보면 ○○은행 ○○지점에 402,000,000원을 대위변제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김○○에게 투자한 100,000,000원은 상계하며, 나머지 금액은 99.3.3. 청구외 김○○에게 70,000,000원, 99.3.24. 청구외 정○○에게 37,000,000원, 99.4.15. 임○○에게 43,000,000원을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자산 매입에 대한 대금지급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으로 99.1.23.자 청구외 김○○에게 50,000,000원을 입금한 무통장입금표, 99.2.25. 청구외 김○○에게 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입금표, 99.3.23. 청구외 정○○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손으로 작성한 영수증, 99.2.24.부터 99.5.1.까지 5회에 걸쳐 청구외 김○○에게 562,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손으로 작성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며, 영수증 금액의 합계액이 742,000,000원임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외 김○○이 ○○은행 ○○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402,000,000원을 청구인이 대위변제한 것으로 99.2.24. ○○은행 ○○지점이 발행한 대위변제증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매입한 쟁점자산 중 공장용지 및 건물과 기계장치를 ○○은행 ○○지점에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서를 보면, 공장용지(토지) 184,800,000원, 건물 52,092,800원, 기계장치 103,040,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외 김○○이 98사업년도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97사업년도분 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97.12.31.자 대차대조표를 보면, 토지가액이 195.553.820원, 건물 145,882,230원, 기계장치 233,834,356원, 차량운반구 86,055,393원, 비품 4,387,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명세서상 매년 감가상각하지 아니하고 일부만 감가상각하였으며 97사업년도도 감가상각하지 않은 금액임이 확인된다.

(6) 청구인에게 쟁점자산을 양도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청구외 김○○은 이건의 양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다.

○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청구인은 쟁점자산을 652,000,000원에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제시하는 영수증 금액은 742,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고, 무통장 입금증과 대위변제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 45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90,000,000원은 영수증외에 청구인이 청구외 김○○에게 투자하였다거나 청구외 정○○과 임○○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유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청구외 정○○의 영수증이 계약서상 금액과 다르고 임○○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것 등으로 보아 쟁점자산의 매매가액이 652,000,000원임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외 김○○의 대차대조표에 구축물은 2,727,2720원, 비품 4,387,000원, 감가상각이 되지 아니한 차량운반구 86,055,393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가액은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여 실지가액보다 높은 가액이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은 이러한 장부가액보다도 더 고가로 구축물을 92,500,000원, 비품은 16,500,000원, 차량운반구는 132,000,000원에 매입하였다고 한 계약은 실지 가액보다 과다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기 위하여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토지를 80,000,000원, 건물은 154,000,000원, 기계장치는 187,000,000원에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담보제공 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보면 토지는 184,800,000원, 건물 52,092,800원, 기계장치 103,040,000원으로 평가되었는 바, 일반적으로 감정가액이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이 매매시기와 평가시기가 동일한 때에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쟁점자산 매매당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177,100,000원이고 청구외 김○○의 대차대조표에도 토지가액이 195,553,820원으로 되는 것을 볼 때 80,000,000원에 매입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저가에 매입한 것으로 하고 건물과 기계장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으로써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았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이나 공급가액 전액이 가공금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실지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무통장입금액과 대위변제금액 452,000,000원을 총매매가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자산을 토지와 건물외에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비품을 일괄하여 매입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은 감정평가에 의하여 확인된 토지가액 184,800,000원, 건물 52,092,800원, 기계장치 103,040,000원이라고 할 수 있고 총매매가액에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가액 112,067,200원이 구축물, 차량운반구, 비품가액이라고 할 수 있으나(같은 뜻: 국세심판소 90서 901, 90.8.22.)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보다 과다하게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전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