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약정에 따라 쟁점공사에 대한 마무리 공사등을 포함하여 모든 공사가 완료된후 공사잔금을 지급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준공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사유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공사약정에 따라 쟁점공사에 대한 마무리 공사등을 포함하여 모든 공사가 완료된후 공사잔금을 지급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준공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사유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현재 ○○세무서장 소관)이 1999.8.1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98.2기분 부가가치세 12,000,000원 및 99.1기분 부가가치세 21,081,85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딩(이하 “쟁점빌딩”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외 ○○건설(주)와 건설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도급계약을 체결하여 98.3.15 쟁점빌딩을 준공하였으나 총공사금액 2,036,000,000원 중 추가 및 마무리공사금액 350,000,000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98.2기 및 99.1기에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한 사항을 처분청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99.8.10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8.2기 12,000,000원 및 99.1기 21,081,859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9. 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당초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회사가 부도되어 보증회사인 청구외 ○○산업(주)(이하 “공사승계법인” 이라 한다)에서 시공하였으나 시공회사의 운영자금난 등의 사정으로 당초 공사계약기간내에 완공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마무리 공사중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상 사용검사 완료 후 2개월내 완공이라는 계약내용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준공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당초 쟁점공사에 대한 건축공사계약서에는 공사진행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하고 잔금은 사용검사 완료 후 2개월내에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나, 쟁점공사에 대한 용역제공의 완료시기가 불분명하므로 용역의 공급시기를 준공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 제4항에서는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에서는 “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기본통칙9-22-3【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에서는 “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급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2.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아래 <표1> 와 같으며 이를 살펴본다. <표1> 일 자 내 용 세금계산서 수취 비 고 97.03.31 건설공사 도급계약
○○건설(주) 97.06.30 공사대금 257백만원지급 1매 257백만원 수취 97.09.30 “ 307백만원지급 1매 307백만원 수취 97.12.31 “ 780백만원지급 1매 780백만원 수취 98.3.15 건물준공검사일
98. 3.31 “ 306백만원지급 1매 306백만원 수취 누계금액: 1,649백만 98.12.1 승계추가분에 대한 공사도급계약 추가공사금액 370백만원 98.12.28 공사대금 100백만원지급 1매 100백만원 수취 쟁점세금계산서
99. 3.31 “ 120백만원지급 1매 120백만원 수취 “ 99.06.30 “ 130백만원지급 1매 130백만원 수취 “
(1) 청구인은 쟁점빌딩의 신축과 관련 97.3.31 청구외 법인 ○○건설(주)와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공사대금은 1,650,000,000원이고 공사기간은 97.4.15부터 97.12.31까지이며, 수급보증인은 청구외 법인 ○○산업(주)임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97.6.30부터 98.3.31까지 쟁점공사 기성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3매 1,649백만원을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하였으나, 시공사인 청구외 법인 ○○건설(주)의 부도로 공사수급 보증인인 공사승계법인과 공사금액 370,000,000원에 쟁점공사를 승계추가하는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승계도급계약서” 라 한다)를 체결하였는 바, 공사기간은 98.12.1부터 99.6.30이며 기성부분에 따른 공사비는 98.12.31일 100,000,000원, 99.3.31일 120,000,000원, 99.6.30일 150,000,000원으로 특약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98.12월~99.6월중 공사기성분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였는바, 처분청은 위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빌딩 준공일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99.8.10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33,081,859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당초 시공회사의 부도로 공사승계법인인 ○○산업(주)와의 승계추가 공사계약에 따라 추가 및 마무리공사하여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준공일 이후의 추가 및 마무리공사 증빙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과 공사승계법인이 체결한 소화배관공사 등에 대한 승계도급계약서는 공사대금이 370,000,000원이고 특약사항으로 공사대금중 1차 기성금 100,000,000원은 소방추가공사, 4~5층 창고 주택시설변경공사 및 수전시설 공사 후 지급하기로 하고, 2차 기성금 120,000,000원은 4~5층의 추가공사완료 후 지급하며, 3차 기성금은 지하층,2층~3층의 벽도장시설, 천장설치 및 등기구부설, 바닥시공 등의 실내장식 공사 완료시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공사승계법인은 쟁점공사를 승계한 후 98.12.1~99.6.30기간중 소화배관공사에 86,250,000원, 소화전 추가공사에 3,888,000원, 4~5층 수장공사에 160,901,000원 및 근린생활내부 수장공사등에 113,787,000원의 공사비가 투입되었는 데, 공사항목별로 재료비 및 인건비명세를 보아 추가 및 마무리공사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공사승계법인과 당초 공사도급계약에 마무리공사를 추가하는 승계도급계약서를 체결하고 쟁점빌딩 준공 후에도 추가 및 마무리공사가 계속된 점으로 보아, 쟁점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완료시기는 통상의 경우와 같이 건축물이 외견상 완공되어 관할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는 공사기준에 달하는 여부를 확인하는 준공검사를 필한 때로 볼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시공회사가 공사약정에 따라 쟁점공사에 대한 마무리공사 등을 포함하여 모든 공사가 완료된 후 공사잔금을 지급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98경 2,970호 99.4.7, 국심98부3,141호 99.9.22외 다수) 따라서,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빌딩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98.2기 및 99.1기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단순히 준공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사유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와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