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후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99-0726 선고일 2000.01.21

준공일 이후에 공사를 완전히 마무리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로 보아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공급시기로 판단한 사례

주문

○○(구: ○○)세무서장이 99. 2.12.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277,3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청구 외 (주)○○종합토건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32,904,866원을 매출세액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이 ○○광역시 ○○구 ○○동 ○○번지 신시가지 공무원아파트 및 부대시설(상가)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 시공회사인 청구 외 (주)○○종합토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비잔금(준공금) 지급과 관련하여 98. 8.10. 발행된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329,048,675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98. 2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 시 등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신고한 데 대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98. 2기 부가가치세 13,035,810원을 99. 2.12. 결정 고지하였다가 99. 5.20.기 납부세액 2,758,500원을 차감한 10,277,31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4.26. 이의신청을 거쳐 99. 9.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공사는 공사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공사로서 시공회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상에 “청구법인은 공사의 대가를 계약수량, 이행의 실적 및 전망, 이행 기간 등을 참작하여 매 90일마다 지급하며 본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된 후에 대가를 지급할 경우 검사를 한 후 시공회사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쟁점공사의 준공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건설용역이 제공되었으므로 사실상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준공일인 98. 4. 6.을 쟁점공사 잔금의 공급시기로 보아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98. 8.10. 발행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그와 관련한 가산세 적용도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대금지급이 공사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거래로서 대금이 청구된 98. 8.10. 발행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 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쟁점공사의 준공일인 98. 4. 6. 이후에는 쟁점 상가건물 공사와는 관계없이 단순히 주변녹지 및 도로보수와 관련하여 시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과징금을 우선 부담하고 시공사와 이 금액을 추후에 정산하였고, 세금계산서 수취가 늦어진 것도 준공 후 계속하여 건설용역이 제공된 것이 아니라 단순한 행정서류 미비로 시공사와 청구법인간에 준공금 정산이 늦어진데 따른 것으로 확인되는 바, 추가적인 건설용역 및 기성금이 발생되지 않은 쟁점공사의 건설용역이 완료된 시기는 준공일인 98. 4. 6.로 보아야 할 것 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공급시기이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청의 당초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기본통칙 9-22-3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급지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2.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기본통칙 9-22-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 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제4항에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3 【가산세】 제3항에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광역시 ○○구 ○○번지 신시가지 공무원 아파트 및 부대시설 신축공사와 관련, 공사기간을 95. 9.14.~98. 3.21. 계약금액을 33, 167,000,000원으로 하여 95. 9. 7.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계약 만료일인 98. 3.21. 시공회사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준공검사원을 제출받아 준공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일부 미시공부분이 있어 보완공사를 실시하게 하고 98. 4. 6. 재차 준공검사원을 제출받아 준공검사를 필하였음이 확인되며, 다만, 준공검사 시점까지도 부분적으로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미비 등의 일부 문제점도 남아 있어 준공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보하였음이 쟁점공사의 감리회사인 청구 외 (주)○○엔지니어링으로부터 청구법인에게 통보된 준공검사 결과 보고(○○ 98-282호, 98. 4. 9.)에 의거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98. 4.20. 쟁점공사의 사업계획승인기관인 ○○광역시 ○○구청장에게 쟁점시설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시청을 하였고 ○○구청장은 단지 내 조경시설을 사용검사 전까지 완벽하게 시공, 아파트 공사로 인한 인근직역 가로수 및 녹지시설 훼손지 원상복구, 도로파손 부분과 보도블럭ㆍ보차도경계석 훼손 및 침하 등을 사용검사 전까지 원상복구, 가로수 지지대와 토사 보호덮개 등 훼손부분과 미정비부분 철저 정비 및 교체, 아파트 출구의 준설 및 정비, 하수시설 맨홀접속, 조경부분 플륨관의 준설 및 미장 시공 등을 조건으로 하여 98. 4.30. 임시사용승인을 하였고 이러한 사용승인에 따라 98. 4.30.부터 쟁점시설에 입주가 개시되었음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시공회사인 청구외법인에게 상기 임시사용조건을 포함한 미완성된 공사를 이행하도록 하였고 청구외법인이 대부분의 잔여공사를 이해하였으나, 쟁점공사 중 발생한 보행자 전용도로 내 수목훼손에 대해 원상복구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98. 6.29. ○○구청장에게 수목원상복구 이행금 26,950,000원을 납부하여 수탁공사를 요청하고 청구외법인에게 ○○구청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 준공금 지급 시 정산처리할 예정임을 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과 시공회사인 청구외법인간의 준공금 정산과정을 살펴보면, 98. 6.26.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기성금청구서 등을 첨부하여 준공금 지급신청을 한 데 대해, 청구법인은 98. 7.21. 준공정산내역(안전관리비등 준공내역)미통보, 시설물 인계ㆍ인수서 미비 등을 이유로 반려하였고, 98. 8.1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재차 준공금 및 계약보증금 지급에 대한 청구를 받고 98. 8.31. 준공금 등을 지급함으로서 쟁점공사와 관련한 준공금 정산절차가 종료되었음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98. 8.10. 청구법인이 준공금 지급 등을 재차 청구하면서 발행한 상가건설관련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8. 2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 시 동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이에 대한 처분청이 전시한 처분내용과 같이 결정하였음이 관련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7)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에 입주가 시작된 98. 4.30. 이후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일자별 작업현황표 및 98. 7.~8월분 직영인부에 대한 노임 지급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공급받은 건설용역은 완성도기준조건부 용역으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전시한 법령에서와 같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도록 되어 있고,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시공회사와의 쟁점시설에 대한 공사계약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기 이전에 그 대가를 당해 업무의 완성도, 즉 작업진행률 등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하는 완성도기준조건부계약으로서, 공사계약조건에 본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된 후에 대가를 지급할 경우 검사를 한 후 시공회사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는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있으므로 쟁점시설의 준공검사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것이 아니라 공사계약조건에 따른 최종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시공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청구를 한 날인 98. 8.10.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여진다.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 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급의 경우와 같이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이전에 건설공사의 완성도에 따라 그 완성비율만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완성도의 측정은 일의 시작(착공)과 일의 완성(준공)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공사 종료 후에는 진행도를 측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 함은 그 진행도를 측정할 수 있는 착공과 준공사이에서만 그 효력이 있다 할 것이며, 용역제공 완료일 이후에 대가의 일부를 받기로 한 경우에 그 대가의 일부에 대한 공급 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 되는 때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재무부 소비 22601-496, 87. 6.18.) 따라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에 의해 쟁점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준공금)을 정산하고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에 대하여 쟁점공사의 공사기간은 95. 9.14.~98. 3.21.이고 쟁점공사계약 만료일인 98. 3.21. 시공회사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준공검사원을 제출받았으나 일부 미시공부분이 있어 보완공사를 실시하게 하여 98. 4. 6. 재차 준공검사원을 제출받아 준공검사를 필하였으며 98. 4.30. ○○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일부 미비 된 공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같은 날부터 입주자들이 입주한 점 등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에 대한 준공일인 98. 4. 6.은 물론 분양을 받은 자가 입주하기 시작한 98. 4.30.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공사의 감리회사인 (주)○○엔지니어링의 준공검사 결과보고(○○ 98-282, 98. 4. 9.), 쟁점공사의 사업시행승인기관인 ○○광역시 ○○구청의 임시사용승인(건축 00000-0000, 98. 4.30.), 청구법인의 내부문서인 쟁점시설 신축공사 준공통보서(건설 0000-000, 98. 5. 25.), 청구법인이 시공회사에게 보낸 녹지시설 훼손지 원상복구 촉구 공문(건설 0000-000, 98. 6.23.), 시공회사의 준공금등 지급신청(관리 00-000, 98. 6.26.) 및 청구법인이 시공회사에게 보낸 준공금 신청 등에 대한 반려 공문(주택 0000-000, 98. 7.21.) 등 쟁점시설의 준공관련서류 및 준공금 지급 관련서류에 의하면, 쟁점공사는 서류상으로 98. 4. 6. 준공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준공검사 시점까지 부분적으로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이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한 관련서류가 미비하고 사용검사 및 시설물 인계인수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준공금 정산을 유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초, 쟁점공사의 계약기간은 95. 9. 7.~98. 3.21.까지로 되어 있으나, 시공회사인 청구외법인이 공사를 진행 중인 상태에서 97. 8.26. 부도 처리됨에 따라(그 후 97. 9. 5. ○○지방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거쳐 97.12.15. 화의개시결정을 받았다), 노임 및 자재비 등 공사대금이 체불되어 일시적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은 후,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청 받아 실제로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을 청구법인이 지급보증하는 조건으로 가까스로 공사를 속행하게 되었고, 그 후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간간히 발생함으로 인하여 공사도급계약상의 공사완료 시점인 98. 3.21.에 이르러서도 각 공정별로 공사가 완료되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었으리라는 정황이 인정되는 한편, 공사계약조건상 시공자인 청구외법인이 계약 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 지체일 수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청구법인에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도 및 화의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공사를 완전히 마무리할 때까지 준공을 늦추고 이 기간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하게 되면 시공자가 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 쟁점공사의 마무리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청구법인은 동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분양권자들에게 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가 부분적으로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인 98. 4. 6. 청구외법인에게 준공검사 동의를 하게 되었고 98. 4.30. ○○광역시 ○○구청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분양을 받은 사람들을 입주할 수 있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위의 사실로 미루어, 시공회사인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의 준공일인 98. 4. 6. 이후에도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였음이 인정되는 바, 쟁점공사를 최종적으로 완료한 시점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관련증빙으로 제시한 시공자인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일별 공사현황표, 쟁점공사 현장 직영 인부에 대한 98. 7.~8월 노임 지급 내역 및 쟁점공사 현장에 설치한 전화에 대한 98. 7.~8월 요금 명세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준공일 이후에도 입주일(98. 4.30.)까지는 일부 마무리 공사 및 현장정리, 도로청소 등의 공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일주일 이후에도 98. 6월말까지 계속하여 입주세대(98. 6.16. 현재 1,000세대 중 793세대 입주)에 대한 하자사항을 파악하여 보수함과 아울러 보행자 도로공사, 부대토목공사, 방수 및 전기공사 등 마무리공사를 한 것으로 화인되고 있으며, ○○광역시 ○○구청으로부터 쟁점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98. 7.15.)전후인 98. 7.~8월에도 청구외법인의 공사현장 사무실을 유지하고 직영인부를 상주시키면서 쟁점공사를 마무리하였음이 쟁점공사 현장에 대한 98. 7. ~8월분 전화요금납부영수증(사용기간: 98. 6. 1.~98. 7.31.)및 전○○(000000-0000000)외 7인에게 지급한 98. 7.~8월분 일용노무비(4,541,750원) 지급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의 쟁점시설 임시사용승인신청에 대해 98. 4.30. ○○광역시 ○○구청장은 쟁점시설공사로 인한 주위 녹지 및 도로훼손 보수 조건으로 승인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시공회사인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시설에 대한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녹지시설 훼손지(보행자 전용도로상 수목 및 보도블럭 훼손)를 원상복구하도록 촉구(건설 4423-772, 98. 6.23.)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98. 6.29. ○○구청장에게 수목원상복구 이행금 26,950,000원을 납부하여 수탁공사를 요청하고 청구외법인에게 ○○구청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 준공금 지급 시 정산처리 할 예정임을 통지한 후, 98. 7. 6. ○○구청장에게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신청을 하여 98. 7.15.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았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모두어 보면, 준공관련 제반서류에는 쟁점공사의 완료일이 준공일인 98. 4. 6.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쟁점시설의 준공일 이후에도 입주시점까지는 일부 마무리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입주일 이후에도 하자보수 공사와 병행하여 ○○구청장이 쟁점시설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조건을 요구한 내용 중 보행자전용도로 내 수목훼손 원상복구를 제외한 도로훼손 복구 등의 기타공사를 98. 6월까지 계속하여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사업시행인가기관인 ○○광역시 ○○구청의 임시사용조건 중 미 이행된 수목훼손 원상복구이행금을 98. 6.29. ○○구청장에게 납부하고 쟁점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서를 98. 7. 6. 제출하여 98. 7.15. 승인을 받았고, 동 사용승인일 전후에도 공사 관련 장비철거, 폐자재 수거, 청소 등을 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는 준공일인 98. 4. 6.이 아니라 쟁점공사를 완전히 마무리하여 사업시행승인기관인 ○○광역시 ○○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날인 98. 7.15.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때를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비록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인 98. 8.10.자 발행의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98. 2기)에 작성되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준공일인 98. 4. 6.로 보고 그 이후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3) 가산세의 적용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