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건물의 각 호수를 배정하여 보존등기시 재화의 공급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99-0724 선고일 1999.11.20

동업자로 구성된 조항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고, 위 조장이 조합원 개개인에게 각 점포를 분양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주문

○○세무서장이 1997.7.1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1,164,610원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청구인 등 44명은 ○○공사에서 시행하는 ○○시 ○○구의 택지개발사업등과 관련하여 토지를 분양받아 상가를 건축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함을 목적으로 1992.6.12 ○○상가조합을 결성하고, 동 조합의 조합원 중 청구인등 22명은 ○○조합의 명칭으로 1995.6.21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시 ○○구 ○○동 ○○번지 대지 582.0㎡를 ○○공사로부터 1995.9.27 공동매입하여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위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지하 2층 지상 5층 등 연면적 2,537.5㎡(이하 “쟁점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1997. 6.30 쟁점 건물의 소유권보전등기는 각자 추첨된 건물의 각 호수별로 조합원 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으며 청구인등 22명이 결성한 ○○조합은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조합이 조합원의 출자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출자 비율에 따라 당해 건물을 이전하는 것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1999.7.11 청구인에게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1,646,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 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1) 쟁점 건물의 건축허가 신청자 및 허가상의 건축주가 청구인등 22명으로 쟁점 건물의 소유권보전등기를 조합원 각자 앞으로 한 것은 조합원들의 편의상 한 것임에도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한 처분으로서 부당하다.

(2) 청구인을 포함한 22인은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처분청에서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청구인 1인에게만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등 22명은 쟁점 건물에 대한 토지의 공동소유자로서 ○○조합을 결성하여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 건물을 신축한 후 추첨에 의하여 각호를 배정하여 조합원 각자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을 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 등 22명은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자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 1인에게만 납세고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납세자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이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조합이 조합원의 출자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쟁점 건물의 각 호수별로 배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자인 공동사업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 대표자 1인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에는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1항에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산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에서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1-1-…9 에서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세법 등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서와 같이 청구인 등 22명이 결성한 ○○조합은 청구인 동 22명의 명의로 건축허가 신청 및 건축허가를 받은 후 지금까지도 공동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쟁점 건물의 소유권을 조합원 각자의 명의로 등기한 것은 조합원의 편의상 한 것이지 공동사업의 해지가 아님에도 이를 조합이 조합원에게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이 건은 ○○지방국세청 감사실에서 1999년 3월에 처분청에 대하여 정기업무 감사시 지적한 것으로서 1992.6.12 작성된 청구인등 44인이 연서하여 날인한 ○○신도시 ○○상가조합 정관에 의하면 조합원의 자격은 ○○공사가 토지공급 대상자로 선정한 자로서 지분을 출자하여 조합설립에 참가한 자이며 분양받은 토지위에 상가를 건축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확인되고, 1992.6.12 결성한 ○○상가조합 중에서 청구인 등 22명이 1995.6.21 결성한 ○○조합이 작성하여 제시한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사업자등록 신청시 청구인 외 21명으로 표기할 것, 자본금(건축비)투자 및 이익금 분배는 조합원 각자의 지분에 따라 투자 및 분배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 등 22명은 쟁점건물의 건축허가신청 및 사업자등록 신청시에 청구인외 21명으로 건축허가신청 및 사업자등록(부동산 매매업)을 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건축허가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 등 22인은 1994년 2기부터 1996년 2기까지 쟁점건물 신축에 투입된 매입액 1,469,514,702원에 대한 매입세액 146,951,469원을 환급받았음이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각 호수별로 청구인 등 22인의 조합원 각자의 명의로 1996.6.27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이후 현재까지 청구인 등 22명(○○조합)은 부가가치세법상 신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조합이 해체되어 폐업상태에 있는 공동사업자로서 쟁점건물의 각 호수별로 조합원에게 배정하여 등기이전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당초 조합원 22명으로 결성된 위 ○○조합은 정관을 두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공사로부터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분양 받은 다음, 단순히 상가건물만 공동으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체로서 그 건물을 목적물로 하는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기로 결의하여, 1995. 11. 1 ‘○○조합’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 및 매매를 종목으로 하는 ‘박○○외 21’ 명의의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1995. 5. 1 위 조합 명의로 건설업체와 상가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조합 자체의 독립한 계산하에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2,537.9㎡의 규모로 이 건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며, 그 건물 신축시 매입과 관련된 146,951,469원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환급받는 등, 사업목적을 대외적으로 나타내고 사업자로서 활동을 하던 중, 조합원 각자의 개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조합의 사업용 자산인 쟁점건물을 22개 점포로 나누어 당시의 조합원인 청구인 등 22명에게 소유권 보존등기의 형식을 빌어 각 점포를 분양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고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5754 판 결 ; 1992. 7. 24 선고, 92누 5225 판결 등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 조 제1항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사업목적으로 나타낸다고 함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정관 등에 사업목적으로 표시한 경우 등을 뜻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기만 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되고,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이 사업의 유지ㆍ확장을 위한 것인지 청산ㆍ정리를 위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되며,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 6221 판 결 ; 1995. 10. 13 선고, 95누 8225 판결 등 참조) 청구인 등 22명의 동업자로 구성된 위 조합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고, 위 조합이 조합원 개개인에게 감 점포를 분양한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98두11229, 99.5.14외 다수)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 등 22명이 쟁점 건물의 각 호수별로 소유권 보존 등기시점인 1996.6.27에 공동사업이 종료되고 공동사업자의 공유물인 쟁점상가를 각자의 지분별로 분할하여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등 22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를 살펴보면,

○○조합은 22명이 공동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갖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동 조합의 대표인 청구인 1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청구인이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1999.7.11 결정한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1,646,610원의 고지서의 성명란에 ○○조합 박○○으로 하여 박○○ 1명에게만 고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기본통칙(2-1-1…9)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25조 의 규정 등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같은뜻: 대법 85누1981, 1985. 10. 22, 국심 90서 600, 1990. 6. 27), 처분청이 199.7.11 청구인 1인에게만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1,646,610원을 납세 고지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으로서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