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급받는자의 타 지점에 재화를 인도하고 동 재화를 일부 타 지점에서 사용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99-0716 선고일 1999.11.05

재화의 주문 및 대가를 지급한 자가 거래당사자로서 공급받는자에 해당되므로 타 지점에 재화를 인도하고 타 지점에서 사용하였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주문

〇〇 세무서장이 99.6.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68,430원과 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64,880원 합계 4,033,31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〇〇공단 〇〇번지소재에서 베어링을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〇〇번지에 소재한 〇〇기계 (주) 〇〇공장(이하 “〇〇공장”이라 한다)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403,333,367원 세액: 40,333,336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에 소재한 〇〇기계 (주) 〇〇공장(이하 “〇〇공장”이라 한다)이나 〇〇공장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고 세금계산서교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99.6.14. 부가가치세 95년 2기분 2,668,430원, 96년 1기분 1,364,880원, 합계 4,033,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9.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〇〇공장에게 운송하여야 할 재화를 〇〇공장이 운반장소로 지정한 〇〇공장으로 운송하고, 〇〇공장에서 이 재화를 일부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〇〇공장과 〇〇공장간의 내부거래에 해당할 뿐 〇〇공장의 발주로 〇〇공장에서 대금을 지급받고 〇〇공장으로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매출세금계산서이나 처분청이 〇〇공장으로 재화를 운반하였다하여 공급받는 자를 〇〇공장으로 보아 세금계산서교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〇〇공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〇〇공장으로 운반장소를 지정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재화가 〇〇공장에서 인수되었음이 확인되고, 동 재화를 〇〇공장에서 일부 사용하였으며, 운반장소를 지정하였다는 합의서나 계약서등의 증빙이 없어 실지 공급받는 자는 〇〇공장임이 확인되므로 〇〇공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〇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제2항『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〇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주요 원자재를 〇〇기계 (주)로부터 공급받아 베어링부품으로 제조하여 다시 〇〇기계 (주)에 납품하는 사업자로서 〇〇공장으로 베어링부품을 납품하고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〇〇공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〇〇공장이 작성한 대금지급정산서(사업장별 물품납품금액 및 대금지급금액)와 청구인의 받을 어음기입장에 의하여 청구인이 물품납품대금을 〇〇공장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조사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품한 재화는 〇〇공장의 인수자 서명날인 등과 재화의 일부를 〇〇공장이 사용한 사실을 보아 공급받는 자를 〇〇공장으로 조사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〇〇공장으로 교부한 것은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매출세금계산서라 하여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와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 운반장소로 지정한 곳에 해당재화가 인도되었다면 그 재화의 사용ㆍ수익의 권한 및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는 납품처를 지정한 ○○공장이 된다고 보아야 하나 실지 매입자를 〇〇공장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〇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처분청은 실지 재화가 〇〇공장으로 인도되었고 〇〇공장에서 재화의 일부를 사용하였으며, 또한 납품처를 지정하였다는 당사자간의 합의서나 계약서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실지 매입자가 〇〇공장이라는 의견인 바, 청구인이 공급한 재화의 실지 매입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본다.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무상공급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사실상ㆍ법률상의 처분권(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인도라 함은 재화의 사실상 지배라고 할 수 있는 점유를 이전하는 것으로서 소유자로서 한 재화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의 이전을 의미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〇〇공장으로부터 해당재화의 주문을 받았고 대금도 지급받은 것으로서 재화를 인도받은 자는 대가를 지급한 〇〇공장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〇〇공장이 거래당사자로서 공급받는 자라고 할 수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〇〇공장간에 재화의 납품장소에 관한 합의서나 계약서가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으나, 반드시 합의서나 계약서에 의해서만 재화를 납품할 장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당사자간에 구두나 서면 등 형식에 관계없이 의사표시의 합치만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운반장소를 지정한 계약서가 없다고 하여 납품장소가 곧 공급받는 자가 될 수 없다 하겠다. 〇〇공장과 〇〇공장은 〇〇기계 (주)의 계열 공장으로서 〇〇공장이 재화를 구입하여 납품장소로 〇〇공장을 지정하여 납품토록 한 것은 두 공장사이에 또 다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바, 청구인이 〇〇공장에 재화를 공급하고 이를 〇〇공장이 〇〇공장에 납품한 거래를 〇〇공장의 운반편의상 청구인이 〇〇공장으로 직접 운송하였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사실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〇〇공장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〇〇공장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매출세금계산서로 하여 세금계산서교부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