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99-0713 선고일 1999.11.05

과세기간 경과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수정신고시 제출한 경우 거래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에서 〇〇주유소라는 상호로 소매,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 제1기분 및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기한내 신고하였으나 당초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알고 1999.4.10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아래와 같이 제출하고 세액을 무납부하였다. 구분 1998년 제1기분 1998년 제2기분 매출과표 매입과표 세 액 매출과표 매입과표 세 액 당초 1,550,279,852 1,490,652,484 5,990,568 2,172,639,195 2,061,066,138 11,157,318 수정 2,177,091,048 1,929,917,088 31,383,464 2,626,644,502 2,261,565,296 45,612,484 증감 626,811,196 439,264,604 25,392,896 454,005,307 200,499,158 34,455,166 처분청은 위 수정신고내용 중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다하여 1998년 제1기분 43,926,460원, 1998년 제2기분 20,049,915원 합계 63,976,375원(이하“쟁점매입세액”이라함)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수정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년 제1기분 69,337,934원, 1998년 제2기분 54,480,659원을 1999.6.1 결정고지하였다. 매 입 처 1998년 제1기분 1998년 제2기분 매입과표 매입세액 매입과표 매입세액

○○주유소 225,052,600 22,505,260 71,053,465 7,105,346

○○주유소 214,212,004 21,421,200 129,445,693 12,944,569 계 439,264,604 43,926,460 200,499,158 20,049,915 청구인은 쟁점매입세액의 불공제에 불복하여 1999.9.8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경정하기 전에 당초 신고시 누락된 매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였고, 그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9.4.6 부터 4.13 까지 부가가치세 특별경정조사를 하였는 바, 쟁점매입세액 관련 세금계산서는 조사과정 중 청구인도 제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조사공무원도 발견하지 못한 세금계산서이며,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한 1999.4.10 이전인 1999.4.7 청구인도 당초 신고시 제출했던 세금계산서 이외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바 있고, 1999.4.9 당시 세무대리인의 여직원도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로 보아 쟁점매입세액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외 〇〇주유소 및 〇〇주유소가 청구인과 가족간에 운영되므로 쌍방간에 세금계산서를 임의대로 수수할 수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액 관련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에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는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1999.4.10 수정신고하면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사실과,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중 쟁점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수정신고시 추가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가산하여 1999.6.1 결정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9.4 6 부터 4.13 까지 부가가치세 특별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확인서 및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① 청구인의 확인내용 일 자 확 인 내 용 ’99. 4. 7 ’98.1.1 ~12.31 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을 모두 신고하였으며, 신고내용 이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사실이 없음 ’99. 4.13 청구인과 〇〇주유소, 〇〇주유소와의 거래내역을 확인함

• ’98년도중 청구인이 〇〇주유소에 매출 476,241천원(공급대가) 매입 325,716천원을 거래하고

• ’98년도중 청구인이 〇〇주유소에 매출 68,606천원 매입 378,023천원을 거래함

② 당시 세무대리인의 여직원 확인내용 일 자 확 인 내 용 ’99. 4. 9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해주면서 세금계산서를 고의로 신고누락한 사실이 없으며 누락한 세금계산서가 있다는 말도 들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회사의 직원이 부가가치세 신고 때마다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 등을 가지고 와서 사실대로 신고해 주었음

(3) 이 건과 관련된 청구외 〇〇주유소와 〇〇주유소도 당초 1998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인과의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통합시스템의 전산검색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매입세액 관련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교부시기에 적법하게 교부되었는지를 살펴보면,

① 쟁점매입세액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조사 당시 청구인도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한 사실이 없고 조사공무원도 조사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의 장부에 기록된 사실이 없으며,

②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 및 당시 세무대리인의 여직원이 확인한 내용과 같이 처분청의 조사 착수 전에 청구외 〇〇주유소 등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으며,

③ 청구외 〇〇주유소 등에서도 청구인과의 세금계산서를 당초 신고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전혀 제출한 사실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 관련 세금계산서는 당초 공급시기에 작성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조사 착수 및 과세기간 경과 후에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5)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해 재화를 거래한 시기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있다가 그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시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비록 그 거래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국심88광789, ‘88.9.2 국심94전4479, ’95.3.23 같은 뜻)할 것이며, 청구주장처럼 이를 인정할 경우 다른 조사대상자와의 형평성에 위배되며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문란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