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경과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수정신고시 제출한 경우 거래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과세기간 경과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수정신고시 제출한 경우 거래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에서 〇〇주유소라는 상호로 소매,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 제1기분 및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기한내 신고하였으나 당초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알고 1999.4.10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아래와 같이 제출하고 세액을 무납부하였다. 구분 1998년 제1기분 1998년 제2기분 매출과표 매입과표 세 액 매출과표 매입과표 세 액 당초 1,550,279,852 1,490,652,484 5,990,568 2,172,639,195 2,061,066,138 11,157,318 수정 2,177,091,048 1,929,917,088 31,383,464 2,626,644,502 2,261,565,296 45,612,484 증감 626,811,196 439,264,604 25,392,896 454,005,307 200,499,158 34,455,166 처분청은 위 수정신고내용 중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다하여 1998년 제1기분 43,926,460원, 1998년 제2기분 20,049,915원 합계 63,976,375원(이하“쟁점매입세액”이라함)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수정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년 제1기분 69,337,934원, 1998년 제2기분 54,480,659원을 1999.6.1 결정고지하였다. 매 입 처 1998년 제1기분 1998년 제2기분 매입과표 매입세액 매입과표 매입세액
○○주유소 225,052,600 22,505,260 71,053,465 7,105,346
○○주유소 214,212,004 21,421,200 129,445,693 12,944,569 계 439,264,604 43,926,460 200,499,158 20,049,915 청구인은 쟁점매입세액의 불공제에 불복하여 1999.9.8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경정하기 전에 당초 신고시 누락된 매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였고, 그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9.4.6 부터 4.13 까지 부가가치세 특별경정조사를 하였는 바, 쟁점매입세액 관련 세금계산서는 조사과정 중 청구인도 제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조사공무원도 발견하지 못한 세금계산서이며,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한 1999.4.10 이전인 1999.4.7 청구인도 당초 신고시 제출했던 세금계산서 이외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바 있고, 1999.4.9 당시 세무대리인의 여직원도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로 보아 쟁점매입세액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외 〇〇주유소 및 〇〇주유소가 청구인과 가족간에 운영되므로 쌍방간에 세금계산서를 임의대로 수수할 수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1998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1999.4.10 수정신고하면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사실과,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중 쟁점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수정신고시 추가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가산하여 1999.6.1 결정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9.4 6 부터 4.13 까지 부가가치세 특별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확인서 및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① 청구인의 확인내용 일 자 확 인 내 용 ’99. 4. 7 ’98.1.1 ~12.31 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을 모두 신고하였으며, 신고내용 이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사실이 없음 ’99. 4.13 청구인과 〇〇주유소, 〇〇주유소와의 거래내역을 확인함
• ’98년도중 청구인이 〇〇주유소에 매출 476,241천원(공급대가) 매입 325,716천원을 거래하고
• ’98년도중 청구인이 〇〇주유소에 매출 68,606천원 매입 378,023천원을 거래함
② 당시 세무대리인의 여직원 확인내용 일 자 확 인 내 용 ’99. 4. 9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해주면서 세금계산서를 고의로 신고누락한 사실이 없으며 누락한 세금계산서가 있다는 말도 들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회사의 직원이 부가가치세 신고 때마다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 등을 가지고 와서 사실대로 신고해 주었음
(3) 이 건과 관련된 청구외 〇〇주유소와 〇〇주유소도 당초 1998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인과의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통합시스템의 전산검색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매입세액 관련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교부시기에 적법하게 교부되었는지를 살펴보면,
① 쟁점매입세액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조사 당시 청구인도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한 사실이 없고 조사공무원도 조사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의 장부에 기록된 사실이 없으며,
②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 및 당시 세무대리인의 여직원이 확인한 내용과 같이 처분청의 조사 착수 전에 청구외 〇〇주유소 등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으며,
③ 청구외 〇〇주유소 등에서도 청구인과의 세금계산서를 당초 신고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전혀 제출한 사실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 관련 세금계산서는 당초 공급시기에 작성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조사 착수 및 과세기간 경과 후에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5)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해 재화를 거래한 시기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있다가 그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시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비록 그 거래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국심88광789, ‘88.9.2 국심94전4479, ’95.3.23 같은 뜻)할 것이며, 청구주장처럼 이를 인정할 경우 다른 조사대상자와의 형평성에 위배되며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문란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