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기의 부담으로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대학교에 이를 기증하기로 한 경우 주차장시설 설치 완료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이 자기의 부담으로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대학교에 이를 기증하기로 한 경우 주차장시설 설치 완료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주차장관리 및 설비하는 업체로서 청구 외 ○○대학교외 2개 대학교(이하 “청구외 대학교”가 한다)와 주차장관리운영계약에 따라 자기부담으로 주차관제설비 등 (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주차장관리운영 계약기간 종료시점에 각 학교에 쟁점시설을 기증하기로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의 공급시기가 각 대학교에 설치 완료한 때로 보아 쟁점시설비 330,000,000원을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신고누락한 데 대하여 1999. 8. 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6년 1기분 16,900,000원, 1996년 2기분 26,000,000원 합계 42,900,000월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10. 심사 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이 각 대학교 주차장에 쟁점시설을 자기부담으로 설치하고 매월 일정액의 임차료(위탁료)를 지급하면서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각 대학교에 기증하기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자산으로 계상하여 소유하고 있고 직접 점유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으므로 청구 외 대학교가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받거나 이용가능한 때에 해당될 수 없는 것인 바, 당사자 간의 명확한 계약내용을 무시하고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임의로 공급시기를 추정하여 쟁점시설의 설치 완료한 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자기의 부담으로 청구 외 대학교에 쟁점시설을 설치하고 임차기간 종료시점에 각 대학교에 기증하기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및 재경원 예규(소비 46015-254, 96. 8.29.)에 의거 쟁점시설의 공급시기는 주차장에 쟁점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때가 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7법 【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와·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9조 【거래시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가용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거래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금·장기할부 또는 기간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을 설치하고 주차장관리운영 계약기간 종료시점에 청구 외 대학교에 기증하기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나, 사업자가 토지 중 일부를 임차하여 자기부담으로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임차계약기간동안 무상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는 주차시설을 설치 완료할 때 (재경부 소비 46015-254, 96. 8.29.)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시설비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재경원 예규는 임차계약기간동안 무상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경우는 정당한 임차료를 매월 납부하므로 쟁점시설의 공급시기는 청구 외 대학교의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계약기간 종료시점에 기증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때를 공급시기로 하여야 하므로 쟁점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때를 공급시기로 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제시된 심리자료를 보면,
(1) 청구 외 대학교 부설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청구 외 대학교간에 청구 외 대학교 부설주차장의 쟁점시설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계약서 (○○대학교: 1996. 4. 1.~2001. 2.28, ○○대학교: 1996. 7. 4.~20 01. 2.28. ○○대학교: 1996. 9. 1.~2000. 2.28.)에 의하면 제2조 (목적물표시)에서 관리대상을 부설주차장 관제시설(쟁점시설) 및 주차장관리로 되어 있고, 제7조(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인계)에서 주차장에 설치된 모든 시설물은 항상 정상 작동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설물의 유지·보수하도록 규정하면서 계약종료 시 쟁점시설 및 관련 시설물 일체를 위 각 대학교에 인계(기부체납)하기로 약정된 사실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 외 (주)○○주차관제설비 외 1업체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쟁점시설 중 ○○대학교 및 ○○대학교의 주차설비는 공사금액 200,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 공사기간 96. 7.11~96. 8.31.)으로, ○○대학교의 주차설비는 공사금액 143,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95.11.11.~96. 1.31.)으로 설치한 사실이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시설은 등기·등록되는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계약에 따라 관리 운영하는 청구 외 대학교 부설주차장을 청구 외 대학교 명의로 관할 시청 및 구청에서 일반이용에 관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청구 외 대학교에 부설주차장의 관리운영에 대한 매월 위탁료(임차료)의 납부 및 상호 협의에 의하여 위탁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비추어 볼 때, 처분청과 청구법인은 이 사건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청구 외 대학교에 인계(기부채납)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았으나, 청구 외 대학교 부설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청구법인이 청구 외 대학교 소유의 부설주차장에 쟁점시설을 설치하고서 청구 외 대학교 명의로 관할구청 등에 부설주차장 신고를 한 점,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계약서상 쟁점시설을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과 이를 유지 관리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점, 쟁점시설비를 부담한 대가로 청구 외 대학교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일정 계약기간동안 주차운영권을 획득한 것이라 할 것이고, 위탁료(임차료)도 계약기간동안 시설비를 보전하기 위해 쟁점시설비 상당액만큼 낮게 정하였다고 보여지는 바, 이 경우 청구법인이 청구 외 대학교 소유의 부설주차장에 쟁점시설 설치 등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청구 외 대학교로부터 쟁점시설에 소요된 시설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안한 저렴한 위탁료(임차료)로 주차운영권을 획득하는 것과의 사이에는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쟁점시설의 설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유상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같은 뜻, 대법 90누6842, 90.12.21.)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청구 외 대학교 부설주차장에 쟁점시설에 대한 시설비를 부담한 대가로 주차장운영권을 획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쟁점시설비 부담과 경제적 관계가 있는 쟁점시설의 사용이라는 용역은 쟁점시설비에 의한 시설물이 설치 완료된 때부터 제공되었다 할 것이고 쟁점시설비가 공급가액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시설의 설치완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여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시설비 상당액을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97서676, 97. 7.23, 재경부 소비46015-254, 96. 8.29).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