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이 소독용역의 필수적인 부수용역이 아니라 별도로 계약공급되었으므로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의료보건위생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되는 것임
청소용역이 소독용역의 필수적인 부수용역이 아니라 별도로 계약공급되었으므로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의료보건위생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〇〇번지에서 “(주)〇〇” 이라는 상호로 주택 관리 및 청소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서면분석 현지확인조사 결과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96.1기부터 99.1기까지의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용역, 경비용역 및 오수정화관리용역(이하 “쟁점용역” 이라 한다) 의 매출과세표준 1,638,596,258원(이하 “쟁점매출금액” 이라 한다)에 대하여 99.6.18 부가가치세 7건 217,042,220원 및 법인세 3건 63,576,3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쟁점매출금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으로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3건 152,002,710원을 99.8.19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신청:99.7.12,결정:99.8.16)을 거쳐 99.8.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의 청소용역 및 오수정화관리용역은 전염병예방법 등에 의한 관리대상인 의료보건위생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주택관리법에 의하여 아파트자치단체로부터 임금을 대신받아 지급한 경비용역은 경비원들의 편의만을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용역이다.
(3) 청구주장(1), 청구주장(2)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전염법예방법에 의한 소독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법률에 의한 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였으며 분뇨의 수집 또는 운반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아파트자치단체에 공급한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과,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한 대응원가가 확인되지 않은 지출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사항은 정당하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생략) ”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99.1.9 〇〇시장으로부터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을 허가받은 사업자이고, 97.12.20 〇〇도지사로부터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에 의한 폐수처리시설 등의 설계ㆍ시공업을 등록한 사업자이나, 같은 법 제35조의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는 받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서면분석 현지 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청구외 〇〇아파트 등의 아파트자치단체에 대하여 쟁점용역을 아래와 같이 공급하고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확인된다. < 용역별 매출 명세 > (단위: 천원) 구분 분 기 별 매 출 금 액 (공급대가) 계 96.1기 96.2기 97.1기 97.2기 98.1기 98.2기 99.1기 계 1,802,458 56,491 68,136 57,579 140,882 555,241 596,515 327,614 청소용역 841,926 36,336 36,336 36,336 84,978 228,530 270,364 149,046 오수용역 110,820 20,155 31,800 21,243 10,749 10,749 10,749 5,375 경비용역 849,712 45,155 315,962 315,402 173,193 < 세목별 고지내역 > (단위: 원) 구 분 합 계 기 별 고 지 세 액 합 계 432,621,230 96.1기 96.2기 97.1기 97.2기 98.1기 98.2기 99.1기 부가세 217,042,220 6,676,250 8,052,120 6,804,500 16,649,680 68,869,880 70,497,370 39,492,420 법인세 63,576,300 19,486,440 10,724,413 33,365,452
• 갑근세 152,002,710 26,884,090 26,304,980 98,813,640
• (3) 청구법인이 공급한 청소용역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의료보건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청소용역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파트자치단체대표와 인건비 및 청소용품비등의 금액에 의하여 청소용역 도급계약을 맺었음이 확인되며 동 계약에는 소독용역업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규정된 내용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소용역이 소독용역의 필수적인 부수용역으로 제공되는 용역이 아니고 별도의 청소용역으로 계약되고 공급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의료보건위생용역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청구법인이 용역계약에 의하여 제공한 오수정화관리용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수처리시설 등의 설계ㆍ시공업을 〇〇도에 등록하고 아파트입주단체에 오수정화시설을 시공하고 오수정화시설의 수질관리를 영위한 사업자임이 확인되나, 법령에 규정하는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아파트관리업무를 위하여 분뇨의 수집 및 운반을 타업체에 의뢰하여 오수정화관리용역을 제공하였음이 당심의 전화확인 및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5) 청구법인이 제공한 경비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라고 주장하는 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95.3.29 〇〇도에 주택관리업등록을 하였으며, 95.12.5 〇〇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시설경비업을 허가받아 아파트입주자대표와 용역계약에 의하여 공급한 경비용역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가 제공된 경우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라고 판단된다.(같은 뜻: 부가22601-630, 92.5.15) 위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쟁점용역은 전염병예방법등의 관리대상인 의료보건위생용역으로 볼 수 없고, 별도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공급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과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을 대응원가가 확인되지 않은 지출로 보아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 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