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〇〇윤활유(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를 경영하는 사업자로 1997년 1기중 청구외 〇〇윤활유 임〇〇(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가 〇〇번지, 이하 “〇〇윤활유”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4매, 공급사액 371,583,717원, 세액 37,158,371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중 공급가액 75,000,000원에 대하여는 실물거래가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나머지 296,583,010원(세액 29,658,301원)에 대하여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97년 1기 부가가치세 35,589,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9.9.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는 1996년도에 거래하고 97년 1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212,107,652원, 세액 21,210,765원)와 1997년 1기에 거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59,476,065원, 세액 15,947,606원)로서 1996년도 거래분은 공급시기가 경과되었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에 이의가 없으나, 97년 1기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하다.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〇〇윤활유 임〇〇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〇〇세무서가 〇〇윤활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임〇〇가 청구인에게 97년 1기중 공급가액 371,583,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이중 75,000,000원만 실물거래고 나머지는 가공거래라고 확인하였으며, 처분청은 그 확인서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외 임〇〇는 ○○윤활유의 내부관리만 담당하는 자로서 실물거래 여부는 정확하게 알수 없는 상태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외 황〇〇(임〇〇의 남편)가 영업 및 자금관리를 담당한 사실상 경영자라며 청구외 황〇〇 및 청구외 임〇〇가 연서로 작성한 확인서를 본 심사청구의 증거서류로 제출하였고, 그 확인서에는 〇〇윤활유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1996년부터 청구인에게 윤활유를 덤핑판매하고 1996년도 거래분 233,318,417원은 1997년 4월, 5월, 6월을 작성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1997년 거래분은 97.6.30자로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외 임〇〇는 조사당시 확인내용을 번복하였고 청구외 황〇〇도 99.3.30. 〇〇세무서의 조세범칙사건과 관련하여 전말서 작성시 입회인으로 참석한 사실에 비추어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예금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며 97년 1기중에 윤활유의 매입액이 75,000,000원이 아니고 159,476,065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와 입금표는 96.1.19부터 97.3.20까지는 5~7일 간격으로 1회에 4백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44회에 걸쳐 거래한 것으로 동일인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원칙적으로 거래명세표는 공급자가 거래내역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거래증빙으로서 그 거래명세표의 인수자의 날인란에는 재화를 인도받은 자가 날인하도록 작성되었으나,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에는 공급자의 필체로 날인되어 진실한 거래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윤활유 도매상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소매상 또는 중기업자에게 판매하는 도소매 업체임에도 청구인이 같은 도소매업체인 〇〇윤활유로부터 장기간 규칙적으로 거액의 윤활유를 공급받은 것으로 작성된 거래명세표와 입금표는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거래대금을 청구외 임〇〇의 거래구좌(〇〇은행 000-00-000000)에 송금한 거래증빙이라며 제시한 예금거래명세표에는 97.1.20부터 97.2.11가지 4회에 걸쳐 22,352,278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처분청이 이미 75,000,000원은 실물거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였으므로 97년 1기에 거래한 159,476,065원 전액이 실물거래분이라는 주장도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이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사업자가 거래상의 이유로 여러개의 거래내역을 묶어 공급일자와 다른 날짜로 작성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은 같은 과세기간내에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전제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본 건의 경우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동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바,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