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소독용역이 청소용역의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99-0704 선고일 1999.11.20

수입금액 규모로 보아 소득용역은 청소용역의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

주문

1. ○○세무서장이 1999.6.1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995년 1기분 335,685원, 1995년 2기분 505,613원, 1996년 2기분 28,296,354원, 1997년 2기분 7,798,528원, 1998년 1기분 1,491,541원, 1998년 2기분 26,143,453원은, 이를 재조사하여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청소 및 소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1995년 1기분 36,777,435원, 1995년 2기분 61,698,187원, 1996년 2기분 77,490,017원, 1997년 2기분 49,279,707원, 1998년 1기분 31,484,940원, 1998년 2기분 7,678,760원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아파트 등에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1995년 1기분 2,797,100원, 1995년 2기분 4,213,450원, 1996년 2기분 121,887,400원, 1997년 2기분 64,987,511원, 1998년 1기분 12,429,512원, 1998년 2기분 216,582,320원 합계금액 422,897,29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입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1999.6.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5년 1기분 35,685원, 1995년 2기분 505,613원, 1996년 2기분 28,296,354원, 1997년 2기분 7,798,528원, 1998년 1기분 1,491,541원, 1998년 2기분 26,143,453원 합계금액 64,065,561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3호에서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독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동 주택에 소독과 병행하여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이므로 공동주택의 청소용역은 전염병예방을 위한 용역이므로 공동주택의 청소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2) 설령 위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하여도 아무런 부가가치가 없는 인건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의 실지 청소용역 과세표준이 1995년 2기분 36,777,435원, 1995년 2기분 78,196,296원, 1996년 1기분 65,417,000원, 1996년 2기분 130,387,371원, 1997년 1기분 93,186,692원, 1997년 2기분 130,721,788원, 1998년 1기분 115,170,549원, 1998년 2기분 59,443,123원(합계액: 709,300,214원) 이므로 재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 위생용역에는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이나 청소용역은 과세되는 것이며, 주된 용역의 공급은 소독업이 아니고 청소용역(물탱크 청소등) 이므로 청소용역을 면세사업(소독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2) 용역대금에 포함된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것이므로 인건비를 포함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3) 청구주장중 (3)항은 청구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알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와,

(2) 용역대금에 포함된 인건비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2) 각 과세기간별로 청구인의 실지 청소용역 공급가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과 같은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를 모아보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4호,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3호의 규정과, 같은법 제12조 제3항을 모아보면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및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을 모아보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1998.4. 8 ○○ 보건소장으로부터 소독업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둘째, 처분청은 ○○, ○○, ○○, ○○,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청구인의 “아파트 관리 자료전”을 수보하여 위와 같이 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경정결의서에 의거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면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면세】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부가가치세 면제】에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만이 면세되는 것인 바,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을 보면,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 소독, 쥐ㆍ벌레의 구제조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독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소독과 병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해석(보건복지부 방역 65330-469,99.5.17)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는 소독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청소용역은 소독용역이라고 판단되나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은 본래 별개의 용역이며, 설령 어느 한쪽이 다른 한 쪽의 용역에 부수된다고 하더라도 수입금액이 큰 청소용역이 상대적으로 수입금액이 작은 소독용역에 부수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와 같이 청구인은 청소용역 대가중 아무런 부가가치가 없는 인건비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용역의 공급이라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고,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의 제공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미화원을 고용하여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으로부터 받는 청소용역비는 고용관계에 따른 인건비가 아닌 청소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지급받은 청소용역비에서 청구인이 미화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청구인이 청소용역비를 수입하기 위한 필요경비일 뿐이므로 청소용역비에서 인건비를 차감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의 실지 각 과세기간별 수입금액이 2. 청구주장 (3)항과 같이 합계 709,300,214원임에도 처분청에서는 744,214,212원으로 경정하였으므로 차액 34,913,978원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각 과세기간별로 합계 709,300,214원 이라고 주장하나, “용역 수입 및 인건비 내역” 명세서 이외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증빙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으나, 위 명세서와 처분청의 아파트 관리 자료전을 서로 비교하여 본 바 아래와 같이 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위:원) 구분 기분

① 당초신고분 청소용역(추가분) 합 계 차액 (④-⑤) 처분청적출② 청구인주장③

④ (①+②)

⑤ (①+③) 1995.1기 36,777,435 2,797,100

• 39,574,535 36,777,435 2,797,100 1995.2기 61,698,187 4,213,450 16,498,109 65,911,637 78,196,296 -12,284,659 1996.1기 15,922,673

• 49,494,327 15,922,673 65,417,000 -49,494,327 1996.2기 77,490,017 121,887,400 52,897,354 199,377,417 130,387,371 68,990,046 1997.1기 40,985,200

• 52,201,472 40,985,200 93,186,692 -52,201,492 1997.2기 49,279,707 64,987,511 81,442,081 114,267,218 130,721,788 -16,454,570 1998.1기 31,484,940 12,429,512 83,685,609 43,914,452 115,170,549 -71,256,097 1998.2기 7,678,760 216,582,320 51,764,363 224,261,080 59,443,123 164,817,957 계 321,316,919 422,897,293 387,983,315 744,214,212 709,300,214 34,913,978 둘째, 처분청의 각 기별 경정결의서와 과세자료전을 살펴보면 과세자료전에 기록된 거래일자는 대금을 수령한 일자이며, 세액란에 0로 표시되어 있고 공급가액란에만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공급가액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임을 알 수 있는데도, 처분청은 언제 용역을 공급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대금을 수령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하였으며, 또한 처분청이 과세자료전의 금액이 공급대가인지 공급가액인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적법한 과세처분이라고는 판단되지 아니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공한 청소용역의 공급시기를 확인하고 타서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전의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재조사하여 당초 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