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대금으로 지급한 송금액에 상당하는 공급가액 등은 사실과 부합하는 매입세액이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함
구입대금으로 지급한 송금액에 상당하는 공급가액 등은 사실과 부합하는 매입세액이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1999. 6.1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9,957,607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1999년 1기 예정분에 청구 외 ○○석유(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822,885,363원의 세금계산서 중 실제 거래한 공급가액 773,607,273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 1999. 1.~3월 매입액은 1,086,305,473원으로 하여 매출원가를 재계산하여 재고차액에 따른 매출누락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1999년 1기 예정분에 청구 외 ○○석유(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822, 885,363원 매입세액 82,288,537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와 청구 외 ○○자동차판매(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8,772,727원, 매입세액 1,877,273원(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매출세액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1999.6월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 조사한 바, 쟁점1세금계산서는 실거래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쟁점2세금계산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또한 1999. 6. 9. 조사일 현재 실재고 차이에 대한 매출과소 신고한 공급가액 60,127,819원이 확인됨에 따라 1999. 6.17. 청구인에게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9,957,607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99. 7.15. 신청, 99. 8.13. 결정)을 거쳐 1999. 9. 8. 심사청구 하였다.
(1) 청구 외 ○○석유(주)와 ○○에너지(주)의 실질적인 경영을 청구 외 김○○가 사장으로, 청구 외 김○○은 전무로 하는 체제로 경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 외 ○○석유(주)로부터 수회 에 걸쳐 유류를 매입하면서 알려준 대금입금 은행계좌로 송금했을 뿐이고, 거래명세표 및 거래처원장, 차량운행일보의 기록 등에 의거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도 물품대금이 청구 외 김○○ 명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청구 외 ○○석유(주)와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교부받은 쟁점1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주유보조자인 아르바이트 취업자들을 출퇴근시키기 위하여 구입한 승용차 9인승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쟁점2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주유소간의 과다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소득세신고 소득률이 낮은 경우 세무조사 등 불이익 처분을 우려하여 실질소득 이상으로 소득세를 신고해오면서 재고조정으로 처리한 것을 실재고조사에 의한 장부상 차이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조사기간 동안 전혀 제시하지 않던 증거들이며, 청구 외 ○○석유(주)(대표 김○○)는 ○○에너지 청구 외 김○○와는 별개의 법인임을 알 수 있고, 청구 외 (주)○○에너지 대표 김○○에게 송금하면서 ○○에너지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청구 외 ○○석유(주)로부터 쟁점1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명백한 잘못으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승용차 구입사실에 대하여 자가 사용함을 시인하였고, 주유보조자인 종업원에게 출퇴근여부 확인한 바 버스로 출퇴근하고 있음을 진술하였으므로 쟁점2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당초 조사일 현재의 실재재고와 장부상 재고와의 차액에 대하여 매출총이익률로 환산하여 과세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
(1) 쟁점1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쟁점2세금계산서가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
(3) 재고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5.(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기본통칙 21-0-1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법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 외 ○○석유(주)와 정상적으로 거래하면서 쟁점1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는데도 처분청에서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 1월~3월분 유류 매입하고 ○○에너지 대표 김○○명의의 통장으로 구입대금을 송금하면서도 실거래자와 별개의 법인인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석유(주)로부터 쟁점1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1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 외 김○○는 1997.12.30.부터 1998. 2. 7.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에너지(개인)를 운영하였고, 이후 ○○시 ○○구 ○○동 ○○번지에서 ○○에너지(주)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나 동 법인은 1998. 9.30.자로 직권폐업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청구 외 ○○석유(주)로부터 1999. 1월부터 1999. 3월까지의 석유류 등 실제 구입내역 및 관련증빙으로 매입 시의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 사업자등록증, 청구 외 ○○석유(주)의 청구인에 대한 매출처원장, 차량운행 일보의 기록, 차량운행기사의 운송사실확인서, 출하전표, 청구 외 김○○와 김○○의 사실확인서 등 관계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청구 외 ○○석유(주)로부터 1999년 제1기 예정분에 쟁점1세금계산서(공급가액 822,885,363원, 세액 82,288,537원 합계 905,173,900원)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과 동 기간 중 석유류 등의 매입에 대한 대금지급을 청구 외 김○○ 명의로 된 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 850,968,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외에도 1999. 4월에 청구 외 김○○ 명의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지방국세청에서 청구 외 ○○석유(주)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 조사한 조사서 등 관계서류를 보면, 청구 외 ○○석유(주)의 등기부상 본점소재지(○○도 ○○군 ○○면 ○○리 ○○번지)에는 법인의 사업을 영위할 사무실이 없고, 청구 외 김○○가 청구 외 ○○에너지(주)를 영위할 당시의 사무실인 ○○시 ○○구 ○○동 ○○번지 ○○상가 ○○호에서 모든 업무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 외 김○○는 ○○에너지(개인) 및 ○○에너지(주)를 영위하면서 거래규모가 커짐에 따라 수입금액 분산을 위해 ○○석유(주)를 설립하고, 사업형태는 청구 외 장○○, 연○○ 등 직영기사들과 외부기사들을 직원으로 하여 정유회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주유소에 매출하였으며, 유류구입 및 매출에 대한 수금은 본인 및 관련자들의 예금계좌로 무통장 입금 받은 후 매입처인 정유사 등에 법인명의나 대표이사 김○○ 명의로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송금하였으며, 청구 외 김○○은 명의상 청구 외 ○○석유(주)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 외 김○○의 직원이고 직접 유류공급 등에 관계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청구 외 김○○의 지시에 의해 매출처원장 및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를 담당한 사실과 청구 외 최○○은 ○○석유(주)의 경리여직원으로 김○○의 지시로 매출처원장 작성 및 김○○의 보조로 컴퓨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무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 외 ○○석유(주)가 청구인에게 1999년 1기 예정분에 발행한 쟁점1세금계산서 공급가액 822,885,363원 중 청구 외 김○○명의로 입금한 금액 850,968, 000원(공급가액 773,607,273원, 77,360,727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공급가액 49,278,090원, 세액 4,927,809원)에 대하여만 가공매출(공급자 기준)로 보아 자료 통보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 및 전시한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 1월~3월분 유류를 매입하고 청구 외 김○○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면서 청구 외 김○○와 아무런 관계없는 청구 외 ○○석유(주)로부터 쟁점1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사실상 청구 외 ○○석유(주)를 청구외 김○○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청구 외 김○○ 및 김○○의 사실확인서 및 ○○지방국세청에서 청구 외 ○○석유(주)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한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1999. 1월부터 3월까지 구입대금 지급에 대하여 청구 외 ○○석유(주)에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발행, 청구인에 대한 매출처원장 및 차량운행일보의 기록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지방국세청에서 청구 외 ○○석유(주)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유류를 구입하고 청구 외 ○○석유(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1세금계산서 중 청구인이 구입대금으로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는 실거래금액으로 인정하고, 송금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가액에 대하여만 가공매출로 보아 자료 통보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 외 ○○석유(주)를 실지 거래자로 알고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 외 김○○ 명의로 무통장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유류를 구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1세금계산서 중 송금한 금액에 상당하는 공급가액등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아니거나 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단지 청구 외 김○○명의로 청구인이 구입대금을 송금한 사실만으로 쟁점1세금계산서를 전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쟁점1세금계산서 중 유류 등 구입대금으로 지급한 송금액에 상당하는 공급가액 등은 그 내용이 사실과 부합되는 매입세액이거나 또는 최소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 외 ○○자동차판매(주)로부터 카니발 9인승 차량을 매입하고 동 차량 매입에 따른 쟁점2세금계산서(공급가액 18,772,727원, 세액 1,877,273원)를 교부받아 1999년 1기 예정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차량을 주유소 업무와 관련 수금 등에 사용하고 있고 청구인이 개념을 모르고 자가사용이라 확인한 것과 낮 근무자인 아르바이트생이 버스로 출퇴근한다고 하였다하여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경정조사당시 청구인이 1999. 6.18. 이 건 차량을 자가 사용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직원의 복리후생용(직원의 출퇴근용)이라고 주장하여 주유보조자인 아르바이트 근무자에게 확인한 결과 버스로 출퇴근하고 있음을 진술한 점 등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는 자루 소매매출인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건 차량이 주유소 업무와 관련하여 구입되어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은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차량운행일지 및 출퇴근운행 시간표 등 증빙서류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경정 조사 시에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임을 인정한 확인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2세금계산서가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차량 구입과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9. 6. 9. 조사일 현재 재고액을 23,173,600원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조사일 현재 실재재고와 1998.12.31. 결산서상의 장부재고 및 1999. 1. 이후 조사일 현재까지 매출ㆍ매입자료에 의하여 산출한 조사일 현재의 매출원가(1,485,930,852원)를 매출과세표준으로 한산한 금액(1,564,137,738원)과 1998. 1월~6. 9.까지의 매출액)1,504,009,919원)의 차액 60,127,819원을 매출누락으로 산정하였다. 청구인은 실재고 조사에 의해 장부상 재고와의 차이에 대하여 실질 소득이상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재고조정에 의한 차액일 뿐으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 또는 계산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1998.12.31. 결산서상 장부재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은 1999. 1. 1. 이후 조사일 현재가지 매출ㆍ매입자료를 근거로 조사일 현재의 매출원가를 산정하였는 바, 그 산출근거를 보면,
• 기초(1998.12.31. 현재) 상품재고액: 80,182,700원
• ’99. 1.~3월 매입액: 1,135,583,563원, ’99. 4~6월 현재 매입액: 293,338, 189원
• ’99. 6. 9일 현재 재고액: 23,173,600원 ∴ 매출원가: 1,485,930,852원(1,509,104,452-23,173,600)임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199. 1.~3월 매입액 1,135,583,563원 중에 청구인이 청구 외 ○○석유(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1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822,822,363원) 전부를 포함하여 매출원가를 산정하였으나 ○○지방국세청에서 청구 외 ○○석유(주)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시 청구인이 일부 가공매입 한 공급가액이 확인되어 실제 매입원가는 773,607,273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은 이 건 매출원가 계산 시
1999. 1.~3월 매입액은 1,135,583,563원에서 49,278,090원(822,885,363원-773,607,273원) 을 차감한 1,086,305,473원으로 산정한 매출원가 등을 재계산하여 재고차액에 따른 매출누락과표세준 및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