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용역의 공급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99-0698 선고일 1999.11.05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상가분양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공급한 사업자로 인정하여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분양수수료를 과세한 사례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 〇〇프라자(이하 “〇〇프라자”라 한다)의 상가분양을 대행하고 수수한 분양수수료 384,545,453원(95년 161,306,493원, 96년 223,238,960원, 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에 대하여 일시적인 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〇〇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 쟁점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지적받아 이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46,145,430원(95년 2기 19,356,770원, 96년 1기 13,394,330원, 96년 2기 13,394,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9.14.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5년 7월부터 1997년 6월까지 〇〇프라자의 이사로 재직한 사실은 있지만 사업장을 개설하여 독립된 사업자로서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〇〇프라자의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고 독립된 사업자의 자격으로 상가분양을 알선하고 계속ㆍ반복적으로 분양수수료를 수수하였으므로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분양수수료를 수수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제1항 및 제3항에서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 1 ~ 8. (생 략)

9. 기타 공공서비스업ㆍ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본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황〇〇(000000-0000000), 김〇〇(000000-0000000), 안〇〇(000000-0000000) 등 4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에 소재한 〇〇프라자의 상가분양을 알선하고, 청구인은 상가를 분양받은 자로부터 분양수수료로 1995년에 161,306,493원, 1996년에 223,238,960원, 합계 384,545,453원을 수취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대가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그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1995년 7월부터 1997년 6월까지 〇〇프라자의 이사로 재직한 사실은 있지만 독립된 사업자로서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으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〇〇프라자의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〇〇프라자의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〇〇프라자의 대표이사 박〇〇도 청구인이 〇〇프라자의 직원이 아니며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그 회사의 임직원이 아니며 상가분양업무를 용이하게 수행하기 위한 분양신청자들에 대한 대외용 명함상 직책인 것으로 인정된다. 다음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등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가 〇〇번지 〇〇상호신용금고빌딩 〇호 사무실을 95.9.1부터 96.8.31까지 임차하여 상가분양업무를 수행하고 그 사무실의 임대료 70,547,540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을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였고, 분양수수료 수입도 1995년부터 1996년까지 2년에 걸쳐 거액이 발생한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상가분양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공급한 사업자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 사업자로 보아 쟁점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