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99-0695 선고일 1999.12.17

○○지방검찰청의 고소사건 조사결과 융자금이 공급자에 계좌에 입금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어 기계장치 등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6.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한 1998.1기분 부가가치세 4,080,000원, 1998.2기분 부가가치세 26,400,000원 합계 30,48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개요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산업』이라는 상호로 1997.9.24부터 플라스틱 재생원료 및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외 변○○(○○시 ○○구 ○○동 ○○번지 ○○공업사 대표)으로부터 교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254,000,000원(1998.5.22자 20,000,000원 1998.6.20자 14,000,000원 1998.9.10자 220,000,000원, 위 세금계산서 3매를 모두 합하여 이하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 라고 한다)을 교부 받아 1998.1기분 및 1998.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부정환급을 받았다는 제보자료에 의하여 1999.4월경 청구인을 조사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 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25,4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하여 1998.1기분 부가가치세 4,080,000원 1998.2기분 부가가치세 26,400,000원 합계 30,480,000원을 1999.6.1 청구인에게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변○○으로부터 실제로 기계를 매입하고 교부 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제보내용만을 근거로 이를 허위 세금계사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인 청구외 변○○은 사업장 및 사업실적 등으로 보아 실제로 기계를 제작ㆍ설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기계구입대금을 지불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 기계는 새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출자한 것이라고 청구인과 동업관계이던 청구외 박○○이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1.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 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2.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사항을 말한다. 이와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이라 규정하고 있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이건 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청구외 변○○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있는 바,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실제로 거래관계가 입증되는지 살펴본다.

(1) 먼저 처분청의 조사서 및 관련 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경위를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은 1999.2.25 접수된 제보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을 조사하게 되었으며, 제보자료는 ‘○○산업 김○○은 1996.3.9 양도담보 받은 중고기계에 페인트칠을 하여 4억3천만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부가가치세 4천3백만원을 부당하게 환급 받았다’ 는 내용임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국세청의 전산조회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1998.1기분 및 1998.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및 기계매입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 분 매 출 매 입 납부ㆍ환급세액 고지세액 98.1기분 722,000 201,142,060 -20,038,084 4,080,000 98.2기분 41,090,000 264,422,860 -22,333,286 26,400,000 합 계 41,812,000 465,564,920 -42,371,370 30,480,000 셋째, 처분청은 위 매입내역중 청구인이 청구외 변○○으로부터 교부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 받은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기계장치(분쇄기 3대, 쌍스크류 압출기 1대, 재생압축기 1대, 냉각기 1대, 로라 1대, 합계 7대 -이하 “쟁점기계” 라고 한다)를 1996.6.20자 동업계약서, 박○○의 1999.3.11자 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외 박○○이 청구인과 동업하면서 출자한 기계로 판단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청구외 변○○(○○공업사)이 청구외 ○○기계(000-00-00000)와 청구외 ○○기계(000-00-00000)로부터 쟁점기계를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납품하였다는 주장을 청구외 ○○기계는 98.12.31, 청구외 ○○기계는 98.11.21 각각 직권폐업된 업체로 폐업처리되기 수개월 전부터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한 업체이고 청구의 변○○의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시 ○○구 ○○동 ○○번지의 건물 소유주인 청구외 이○○에게 확인한 바, 청구외 변○○은 1998.1월경 이전하여 98.7월경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장을 임대할 때까지 사업장이 비어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1998.9.10자 세금계산서상의 기계장치인 분쇄기 및 압출기 1998.6.27 및 1998.7.5의 사진에 이미 설치되었음이 확인된다 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변○○으로부터 실제로 기계를 매입하고 교부 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제보내용만을 근거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3매, 입금표 사본 2매, 법무법인 ○○법률사무소에서 1996년 제1798호로 인증한 청구외 박○○과 청구인이 체결한 1996.6.20자 동업계약서, 1996.10.29자 청구외 김○○의 확인서 사본, 기계 사진 11매, 1999.4.19자 청구외 변○○(남편 강○○이 작성함)의 확인서, 청구인이 청구외 박○○(사기, 횡령, 업무방해, 명예훼손)을 고소한 고소장 및 ○○지방검찰청 ○○지청의 결정서(청구외 박○○의 진술서 사본 포함)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제시된 세금계산서는 1998.5.22자 냉각기로라 1세트(계약금, 중도금) 공급가액 20,000천원, 1998.6.20자 냉각기로라 잔금 공급가액 14,000천원, 1998.9.10자 분쇄기 3세트 쌍스크류 압출기 1대 재생압축기 1대 공급가액 220,000천원으로 기재되었으며, 입금표는 공급자가 청구외 변○○으로 기재되었으며 1998.6.30자 냉각로라 기계제작대금 37,400천원 및 1998.9.25자 기계제작 및 설치대금 242,000천원으로 기재되었고, 둘째, 1996.6.20자 동업계약서는 청구외 박○○이 특허권과 기술을 제공하고 청구인이 임차보증금 및 기계보증금 등 95,000천원을 출자하여 ○○도 ○○시 ○○읍 ○○리 ○○ 번지에서 동업하기로 체결한 내용이며, 1996.11.22자 내용증명서는 청구인이 청구외 박○○에게 동업이행을 촉구한 내용이다. 셋째, 청구외 변○○(배우자 강○○ 작성)의 확인서는 ○○공업사의 사업장을 1998.1월초에 ○○시 ○○구 ○○동 ○○ 번지에서 ○○산업의 사업장인 ○○도 ○○시 ○○면 ○○리 ○○ 번지로 이전하여 1998.10.5 쟁점기계를 제작ㆍ설치 완료하였다는 내용이고, 넷째, 청구인이 청구외 박○○(사기, 횡령, 업무방해, 명예훼손)을 고소한 1999.4.12자 고소장 및 1999.7.12자 ○○지방검찰청 ○○지청의 결정서(청구외 박○○의 진술서 사본 포함) 등은 청구인과 청구외 박○○의 주장이 서로 달라 어떤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3) 한편, 청구외 박○○은 ‘청구인이 동업하는 것으로 하여 자신을 속이고 실용신안권 1건을 편취하고 자신의 공장에서 사용하던 중고기계인 냉각기, 로라, 분쇄기 3대, 쌍스크류 압출기 1대, 재생압출기 1대 등을 이전 설치하고 페인트만 칠하여 새기계로 위장한 후 ○○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창업자금을 융자받았다’ 고 사기협의로 청구인을 ○○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1999.11.27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 받은 위 고소사건의 결과(○○지방검찰청 00형제 00000, 1999.11.22)에 의하면 “①○○공업사 경영의 참고인 강○○(공장등록명의는 처 변○○), ○○기계 경영의 참고인 박○○, ○○공사 융자관리부 직원 강○○, ○○도청 중소기업지원과 근무 강○○의 각 진술도 피의자의 변명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②○○공사의 융자금이 피의자의 통장으로 입금되지 아니하고 기계제작회사 대표 위 변○○의 통장(계좌번호000-000000-0)으로 입금된 사실(제198쪽), ③위 기계제작을 위하여 ○○기계 및 ○○기계로부터 부품을 공급받고 이를 ○○세무서에 제출한 입금표(제156쪽) 등의 기재도 이에 부합되고 또한, ④고소인도 위 냉각기로라는 자신의 것이 아닌 것 같고 분쇄기의 겉부분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경찰서 경장 김○○에게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제339쪽), ⑤고소인이 사용하던 기계와 피의자가 위 ○○산업에 새로 설치한 기계의 색상 등이 현저히 다른 점(제343쪽), ⑥대출당시 새기계를 설치하고 대출받은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감정의뢰한 바 비록 판단불능으로 판명되었으나 새기계일 경우의 감정가격과 실제피의자가 융자받은 금액이 비슷한 점(제353쪽 감정서, 제214쪽 대출금 참조), ⑦고철상회에 고철을 판매한 사실이 있는 점(제371쪽, 견적서) 등으로 보아 피의자의 진술은 일응 정당한 것으로 보임, 이에 반대되는 고소인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참고인 문○○, 최○○의 주장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 이라고 1999.11.22 무혐의 결정되었음이 확인된다.

(4) 그렇다면 위 관련사실을 모아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