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1999년 3월말 경에 1998.12.31.로 소급하여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을 직권폐업조치하고 청구외법인의 소유재산이 경매로 매각된데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1999.1.25.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직권폐업되기 전에 발행된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처분청이 1999년 3월말 경에 1998.12.31.로 소급하여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을 직권폐업조치하고 청구외법인의 소유재산이 경매로 매각된데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1999.1.25.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직권폐업되기 전에 발행된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1999.8.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1기분 부가가치세 3,187,6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산업 (주)로부터 1999.1.25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2,308,381,030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매입세액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 ○○의 지점법인인 청구법인(○○도 ○○시 ○○동 ○○번지 대표 유○○)의 1999.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산업 (주)(○○시 ○○로○가 ○○번지, 파산관재인 김○○, 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1999.1.25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고 한다) 공급가액 2,308,381,030원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이 폐업된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3,187,610원을 1999.6.18 청구법인에게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7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 소유의 ○○도 ○○시 ○○동 ○○번지의 공장건물 및 기계장치(이하 “○○공장” 이라 한다)를 1998.12.28 낙찰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청구외 법인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적법하게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세무서 직원이 1999.3월경 청구외 법인의 사업자 등록을 1998.12.31로 소급하여 직권으로 폐업처리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자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외 법인의 ○○공장은 폐업일을 1998.12.31로 하여 청구외 법인이 폐업신고(접수번호 949, 1999.1.8)하여 폐업처리 되었으며, 청구외 법인은 청구외 ○○세무서에서 폐업일을 1998.12.31자로 하여 직권으로 폐업처리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 미등록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의 본점법인인 (주) ○○이 청구외 법인의 ○○공장(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을 1998.12.28 ○○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1999.1.25 경락대금을 완납한 후 청구법인이 공급받는자로 청구외 법인이 공급자로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법인의 1999.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신고한 사실은 ○○지방법원의 1998.12.28자 낙찰허가결정서, 경락대금 납부영수증, 세금계산서, 청구법인의 1999.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국세청의 잔산조회서 및 폐업신고서(접수번호 949, 1998.1.8)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의 ○○공장은 폐업일을 1998.12.31자로 하여 1999.1.8 폐업신고서가 처분청에 접수되어 폐업된 사실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외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1998.12.31을 폐업일로 하여 1997.3.17 직권폐업 처리하고 청구외 법인의 1999.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매입처로 기재된 청구외 ○○유통(주), 청구외 (주) ○○의 ○○공장 및 ○○공장(청구법인)에 대하여 폐업후 거래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위 매입처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음이 국세청의 전산조회서 및 휴ㆍ폐업조사복명서, 과세자료 통보서(직세00000-000, 1999.5.6)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한편 청구외 (주) ○○의 ○○공장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시유 제조공장인 ○○공장(○○도 ○○군 ○○면 ○○리 ○○번지)을 경락받아 1999.2.10 대금을 완납하고 교부받은 1999.2.10자 매입세금계산서는 1999.6.15자 과세적부심사청구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결정된 사실이 청구외 ○○세무서장의 결정서(총무00000-000, 1999.8.11)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섯째, 국세청의 전산조회서, 이건 심사청구서,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1999.3.17 직권폐업 되기 전까지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1999.1.25 신고한 1998.2기 확정분까지 계속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음이 확인된다.
(2) 과세처분의 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9.1.25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 법인의 폐업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는 바, 첫째,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은 1999.1.25로서 청구외 ○○세무서장이 1999.3.17 청구외 법인의 폐업일을 1998.12.31로 소급하여 직권폐업 처리하기 전이며, 청구외 법인도 1999.1기 예정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장을 매각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공장의 경락대금은 6,975,000,000원으로서 경락시 감정한 ○○감정원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토지 4,435,398,000원, 건물 1,158,972,130원, 기계장치 1,380,247,000원으로 자산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외 법인의 파산관재인은 ○○감정원이 평가한 건물 및 기계장치의 감정가액에 110분의 100을 곱하여 산정한 건물 1,053,611,030원, 기계장치 1,254,770,000원을 건물ㆍ기계장치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정당한 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의 가액이 달리 잘못되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둘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5항 에서 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공매ㆍ경매를 실시한 기관 또는 당해 기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1항에서는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직접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외 법인의 지점법인인 ○○공장은 제시된 폐업신고서와 같이 1998.12.31자로 폐업 되었으므로 본점법인인 청구외 법인이 청구외 ○○세무서로부터 직권폐업 되기 전에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외 법인은 1988. 7. 11 ○○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받고 1990. 9. 13 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아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갔으나 업계의 전반적인 불황, 생산원가의 급등 등의 원인으로 정리계획에서 변제하여야 할 정리채무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1998. 6. 15 ○○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을 받고 위 결정이 1998. 12. 2 확정되었다. 청구외 법인은 1998. 10. 31 현재 총자산은 769억원이고, 총부채는 1,312억원으로 채무초과 상태로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여 1999. 1. 9 파산법 제116조, 제117조를 적용하여 ○○지방법원은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법 제147조 에 의하여 변호사인 청구외 김○○을 파산관계인으로 선임하고 99. 1. 19 파산등기 하였음이 ○○지방법원 결정문(00하000, 99.1.9) 및 법인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 법인의 파산관재인은 청구외법인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를 행하는 파산절차상의 공적인 기관으로서 청구외 법인의 자산을 정리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환가금을 배당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바 심리일 현재까지도 잔여재산을 정리하고 있어 파산절차가 종료된 사실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그러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보충설명서에 의하여도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와같이 청구외 법인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자산을 정리하지 못하여 폐업신고도 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는데도 처분청이 1999년 3월말경에 98.12. 31일로 소급하여 직권폐업 조치하고 청구외 법인의 소유재산을 경매로 매각한데 대하여 법원에서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1999. 1. 25 교부한 쟁점 세금계산서를 폐업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그 사실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행정편의적인 조치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 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