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각 부분의 대가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과세기간 경과후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사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각 부분의 대가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과세기간 경과후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사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외 108명은 〇〇동 연합주택조합으로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외 1필지 대지 951.44평 지상에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 118세대, 상가 1,273.02평을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외 (주) 〇〇건설(이하“청구외 법인”이라 한다)과 도급금액 11,409,732,800원에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상가신축(이하“쟁점상가”라 한다)의 공급시기를 잔금 지급시기인 98.8.1자로 공급가액 2,403,767,280원, 세액 240,376,728원(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상가 용역의 공급시기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보아 과세기간 경과후 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 165,307,076원(이하“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1,837,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99.5.18접수, 99.6.10결정통지)을 거쳐 99. 9.8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상가와 주택을 총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지급을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을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약정 하지 아니하였지만 쟁점상가 대금은 분양 후 잔금 지급시 정산하는 것이 건설회사 관행인데도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건 쟁점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공사도급계약서상 계약금, 중도금(1회~5회), 잔금 지급시기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쟁점공사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 임에도 과세기간 경과후 수취분에 대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〇〇주택조합, 〇〇구 주택조합과 함께 연합주택조합을 구성하여 지하1층과 지상1층을 상가 건설후 분양키로 하는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94.12.12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내용 일부를 97.6.30 도급계약을 변경하였다. 당초계약서와 변경계약서의 내용 (단위: 천원) 구 분 당초계약서 변경계약서 비 고 공사대금 9,950,076 11,409,732 대금 지급조건 계약금:(착공시) 995,008 1회:(착공후 3개월) 995,007 2회:(착공후 6개월) 995,007 3회:(착공후 9개월) 995,007 4회:(착공후 12개월) 1,492,512 5회:(착공후 15개월) 1,990,016 잔금:(입주시) 2,487,519 합 계: 9,950,076 계약금:(96.2.3) 995,008 1회:(96.5.3) 995,007 2회:(96.8.3) 995,007 3회:(96.11.3) 995,007 4회:(97.2.3) 1,492,511 5회:(97.11.3) 2,374,876 잔금:(입주시) 3,562,314 합 계: 11,409,732 8.72% 8.72% 8.72% 8.72% 13.08% 20.81% 31.22% 계약일자 94.12.12 97.6.30 공시기간 착공계 접수일로부터 30개월 95.5.3- 98.7.31
(2) 청구인은 쟁점상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임시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하여 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도급금액에 과세.면세분을 안분계산하여 쟁점상가에 대한 공급가액 2,403,767,280원중 과세기간 경과후 교부받은 1,653,070,754원은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입주시 지급하기로 한 잔금 750,696,526원에 대하여만 매입세액 공제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쟁점상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주택조합의 특성상 상가의 건설대금은 분양후 잔금지급시 정산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임을 들어 용역의 공급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아파트와 쟁점상가 신축과 관련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주택부분과 쟁점상가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도급계약을 같이 체결하였고, 공사대금지급방법도 공사대금중 계약금은 착공후 9개월에 지급하고, 중도금 1회분은 착공후 12개월부터 중도금 5회분은 착공후 30개월에 걸쳐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잔금은 입주시 지급하기로 약정된 사실로 보아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위의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에서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도급계약서상 쟁점상가에 대한 공사대금을 계약금시 (96.2.3)209,609천원, 1차중도금(96.5.31) 209,609천원, 2차중도금(96.8.3) 209,608천원, 3차중도금(96.11.3) 209,608천원, 4차중도금(97.2.3) 314,413천원, 5차중도금(97.11.3) 500,224천원, 잔금 750,696천원 합계 2,403,767천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상가 가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98.8.1자로 공급가액 2,403,767천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쟁점상가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 2,403,767천원중 같은 과세기간의 공급분인 잔금 750,696천원은 매입세액 공제하고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교부받은 1,653,070천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