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검사일 이후에 역무를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역무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준공검사일 이후에 역무를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역무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8년 2기 부가가치세 9,952,110원은 ○○토건(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10,500,000원(98.8.20. 3,000,000원, 98.9.20. 3,600,000원, 98.11.20. 2,000,000원, 98.12.21. 1,9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97.5.1. 청구외 ○○토건(주)(이하 “시공회사‘라 한다)와 오피스텔(○○시 ○○구 ○○동○가 ○○번지 ○○텔 연면적 425.34평,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공하던중 98.5.15. 외환위기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자 공사도급금액을 1,317,500,000원에서 978,000,000원으로 변경하여 시공하고, 98.6.30 쟁점부동산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준공검사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4매, 공급가액 105,000,000원 세액 10,5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공사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8년 2기 부가가치세 9,952,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8.31.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는 준공검사일 이후에도 목욕탕 및 화장장시설, 주방시설, 주차시설, 바닥재공사 등 마무리공사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었고, 그 사실은 시공법인이 준공검사일 이후에 쟁점부동산의 시공을 위하여 보일러 등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부동산은 분양목적의 오피스텔로서 그 부동산의 신축공사는 준공검사일에 사실상 공사가 종료되었고, 그 이후에 추가공사한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경과분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에서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 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8.6.30. 쟁점부동산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고, 준공검사일 이후에 공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사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고 심리 판단한다.
(1) 청구인은 오피스텔 13평형 29세대를 신축ㆍ분양하기 위하여 97.5.1. 시공법인과 쟁점부동산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시공하던중 외환위기를 맞이하여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오피스텔 분양이 어렵게 되자 98.5.15. 시공회사와 교섭하여 공사도급금액을 감액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계약서에는 냉난방시설 및 방송시스템, 바닥마감재, 조경공사 등을 조정하고 공사도급액을 339,500,000원을 감액한 가액으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준공검사일 이후에 시공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4매를 교부받았으며 그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및 공급가액을 98.8.20. 3천만원, 98.9.20. 3천6백만원, 98.11.20. 2천만원, 98.12.21. 1천9백만원이며 품목은 공사비로 표시된 사실이 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준공검사일 이후에 미분양된 오피스텔이 분양되고 입주자가 결정된 경우 시공법인이 위생기 및 주방시설, 보일러공사를 시공하였다며 시공법인의 작업일지 및 작업일보를 제시하였고, 시공법인은 98년 2기중 청구인의 오피스텔공사 이외에 다른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과세기간에 매입한 원ㆍ부자재는 전액 쟁점부동산의 시공과 관련이 있다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및 확정신고서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세금계산서(40매, 공급가액 104,076,590원)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부동산의 공사비(98년 2기예정분 66,000,000원, 확정분 39,000,000원) 이외에는 달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고,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및 공급가액은 대부분 ○○보일러 26매 50,073,100원 ○○모노륨 2매 4,983,480원, ○○통상(싱크대) 4매 42,007,400원으로서 쟁점부동산의 내부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원자재를 매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4)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준공검사일에 대부분의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추가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단순히 오피스텔 분양이 지연된 것을 사유로 공급시기를 경과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사실이 결의서 및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 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준공검사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용역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그 건설용역은 용역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로 해석하고 있다. (부가 46015-1250, 95.7.10, 국심98경2970, 99.4.7, 같은 뜻) 본 건의 경우, 청구인과 시공법인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서는 공사기간을 97.8.1. 착공하여 98.6.30. 준공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사기성금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지급기일을 정한 바 없으므로 공사잔금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임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고 그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준공검사일 이후에 실질적인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준공검사일에 공사가 종료된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부동산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로서 분양당시 외환위기 등 국내경제 여건상 미분양이 예상되어 공사규모를 축소하고 공사대금을 약정된 기일에 지급하지 못하여 당해 오피스텔이 분양될 때마다 위생기 및 보일러 등을 시공하고 공사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개연성이 있어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시공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작업일지 등의 작업현황, 작업날자 등을 모두어 볼 때 쟁점부동산은 준공검사일 이후에도 시공법인에 의하여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준공검사일 이후에 역무를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역무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에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