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국가기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국가기관이 사실상 수납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건물을 국가기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국가기관이 사실상 수납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세무서장이 1999.3.3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8,770,010원은, 이 건 과세대상 부동산(○○도 ○○시 ○○동 ○○번지 건물 4,157.72㎡)의 공급시기를 1999.8.10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해양수산부 소유의 대지 7,315㎡ 지상에 건물 4,157.72㎡(이하 “쟁점건물”이라 함)를 해양수산부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신축하여 청구외 ○○시장으로부터 1998.9.9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신축하여 ’98.12.31 현재 무상ㆍ사용수익 허가와 관계없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시장으로부터 1998.9.9 있었으므로 준공일에 쟁점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1999.3.30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8,778,0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8 이의신청을 거쳐 1999.8.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어항법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의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ㆍ수익기간의 기산일은 준공검사일이라 하였으나, 이는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을 준공검사 시점으로 정하여 동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건과 같이 쟁점건물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와 함께 기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 등을 국가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이 건과 같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므로, 청구법인이 해양수산부의 사용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1998.12.31 현재 정점건물을 무상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외 ○○시장으로부터 1998.9.9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준공일자(사용승인일)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항만시설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국가기관이 사실상 수납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국세청 부가46015-692, ’99.3.18, 부가 22601-750, ’91.6.15)고 해석하고 있으며, 시설물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거나 국가 명의로 보존등기가 된 때(대법94누15752, ’96.4.26)라고 판단한 바 있다.
○ 어항법 제25조 【어항시설의 귀속등】 제1항에 의하면 비관리청이 시행한 어항시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물은 허가조건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귀속 어항시설의 무상사용 등】 제2항에 의하면 비관리청이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기간의 기산일은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은 날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시한 “국가귀속재산 인수인계 서류 제출”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건축물 사용승인서 등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신축 및 기부채납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착공 준공 1차기부 반려 2차기부 등기 수납통지 사용수익 ─○───●───────○────○───○────●───○───○─ 97.12.5 98.9.9 98.12.1 99.1.29 99.7.31 99.8.10 99.8.23 99.9.9
(2)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를 건축물 사용승인일(준공일)인 1998.9.9 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및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건물에 대한 무상 사용수익 허가 및 소유권이전 등기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를 준공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쟁점건물의 기부채납 과정을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1998.9.9 준공하여 1998.10.2 청구외 ○○지방해운수산청장(이하 “○○수산청장”이라 함)으로부터 어항시설사업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은 후 1998.12.1 쟁점건물을 기부하고자 청구외 ○○수산청장에게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첨부하여 “국가귀속재산 인수인계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둘째, 청구외 ○○수산청장은 1998.12.7 현장점검 결과 쟁점건물에 “하자발생부분”이 있다며 조속히 보수하고 기부서 등을 첨부하여 다시 제출하라는 통보를 청구법인에게 1999.1.29 “국가귀속재산 현장점검 결과 통보”를 하자, 셋째, 청구법인은 하자발생부분을 보수하고 기부서 등을 첨부하여 1999.7.31 청구외 ○○수산청장에게 “어항시설 하자보수 완료 및 기부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며, 넷째, 이를 접수한 청구외 ○○수산청장은 “1999.7.31 기부채납”을 등기원인으로 1999.8.10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1999.8.23 국유재산대장정리를 한 후 같은날 청구법인이게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 및 국유재산 등재 완료(수납)사실을 통보하였으며, 1999.9.9 청구법인에게 어항시설 무상사용ㆍ수익신고필증을 교부한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모아보면, 청구법인이 해양수산부 소유의 대지위에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은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그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기부채납(1998.10.19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후 1999.8.10 해양수산부 소유로 이전 등기)하기로 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기부채납하고자 기부서 등을 청구외 ○○수산청장에게 제출하였으나 건축물의 하자로 인하여 수납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쟁점건물의 하자를 보수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일단 원시취득한 후 다시 이를 기부채납하는 절차를 거쳐 그 소유권을 해양수산부에 이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건물 및 건축물을 국가기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국가기관이 사실상 수납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부가46015-692, ’99.3.18)이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시장으로부터 쟁점건물의 준공을 받은 날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기부채납한 날은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1999.8.1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를 건물 준공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