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신의 명의로 수출신고서 및 선적서류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협력단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대행 처리하는 데 불과하므로 ○○협력단에게 공급한 물품은 영세율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법인이 자신의 명의로 수출신고서 및 선적서류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협력단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대행 처리하는 데 불과하므로 ○○협력단에게 공급한 물품은 영세율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 세무서장이 99.6.1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46,097,610원은 ○○협력단과의 거래금액을 98년 1기분은 68,550,000원, 98년 2기분은 286,047,000원으로 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율 10%로 재경정한다.
청구법인은 ○○협력단(이하 “협력단” 이라 한다)이 대외원조 대상국가에 무상원조하는 물품을 공급하면서 그 물품(이하 “쟁점물품” 이라 한다)이 수출재화라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을 영세율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공급대가를 협력단으로부터 원화로 지급받고 있으며 협력단을 대신하여 통관절차만 대행한 것이라 하여 청구법인이 공급한 354,597,000원(공급가액)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99.6.11. 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46,097,6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9.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협력단과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쟁점물품을 공급하였지만 수출신고필증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는 직접 수출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설령 수출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협력단은 국제기구에 해당하므로 국제기구에 공급하는 재화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협력단으로부터 쟁점물품의 공급대가를 원화로 지급받았고, 협력단을 대신하여 쟁점물품의 통관절차만 대행한 것이므로 비록 수출신고 명의자는 청구법인이라 하더라도 실제 수출자는 협력단인 바,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협력단은 한국국제협력단법(91.1.14. 법률 제4313호)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므로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기구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협력단에 공급한 재화는 전시한 법령에 의한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처분청의 이건 부가가치세조사서 내용을 살펴보면, 조사서에는 98년 1기 거래금액은 68,550,000원이고 98년 2기 거래금액은 286,047,000원 합계 354,597,000원으로 조사되어 있고,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물품공급계약서와 수출신고필증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경정결의서상 354,597,000원 모두를 98년 1기 과세표준으로 하고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