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의 특정상 주류판매는 매출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추계방법인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무자료 주류매입액과 관련 누락된 매출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업소의 특정상 주류판매는 매출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추계방법인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무자료 주류매입액과 관련 누락된 매출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등(공동사업자: 이○○, 최○○, 김○○)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이하 “쟁점업소”라 한다)란 상호로 유흥주점(음숙/ 나이트크럽)을 운영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청구인등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와 함께 과세자료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등에 대한 주류매입누락 및 이와 관련 매출누락을 조사하였고, 이 과정에서 매출신고누락분을 적출하여 1999.6.1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1998년 2기분 18,943,004원, 1999년 1기분 53,306,873원,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1998. 11월~12월 30,068,260원 1999. 1월~3월 30,347,134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이○○)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8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업소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명의만 대여한 것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실질사업자인 청구외 김○○에게 하여야 하고, 주류매입액을 실제 장부에 의하지 아니하고 추계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업소의 실질사업자 김○○은 당초 공동사업자로 신고등록되어 있으며, 위 업소의 대표자인 청구인은 유흥업 허가 및 부가가치세등 제세 신고납부를 이행해 왔으므로 공동사업자중 김○○을 단독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객관적 근거가 되지 못하고, 또한 주류 매입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무자료로 구입한 부분에 대해 추계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에는『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는『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은 청구일 현재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건설에 대표이사로서 재직중이며 토목 등을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체을 운영하기도 바쁜 처지이고 쟁점업소의 공동사업자인 김○○의 자금 출처문제등으로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1) 청구인이 쟁점업소의 사업자등록신청시 공동사업자인 청구인등(이○○, 최○○, 김○○)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과 쟁점업소의 사업장에 대해 임대인 청구외 (주)○○호텔과 공동사업자인 청구인등(이○○, 최○○, 김○○)이 임대차계약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및 쟁점업체의 대표권은 청구인 이○○으로 하고, 투자비율, 이익분배비율, 운영권 등을 약정한 동업계약서 등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업체의 실제 공동사업자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업소의 공동사업자인 김○○의 절세측면 등에서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청구외 (주)○○건설의 대표이사로서 소득발생이 되고 쟁점업소의 소득도 발생되어 합산되는 상황에서 김○○의 절세측면등에서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청구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등이 쟁점업소를 1999.6.30 폐업된 후 동일 장소에 청구외 (주)○○건설의 이사로 되어 있는 청구외 이○○이 동일상호 및 업종으로 1999.7.14 사업개시한 사실이 관계서류에 확인되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업소의 공동사업자로 청구인이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업체의 실제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주류매입누락액을 동업종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실제 장부등에 의하여 확인하지 아니하고 추계경정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외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청구인등이 쟁점업소를 운영하면서 주류도매업체인 청구외 유한회사 ○○주류상사 대표 최○○(이하 “(유)○○주류상사”라 한다)으로부터 1998. 11월~1999.4월 동안 실제주류 공급가액 438,972,347원보다 적은 액수의 공급가액 103,772,555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으로써 공급가액 차액 335,199,792원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 등에 대해 청구외 (유)○○주류상사 대표 최○○의 진술서, 매출원장 등에 조사확인한 서류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관련자료를 통보받아 처분청은 청구인 등의 주류매입내용과 세금계산서 미교부 받은 사실 및 주류매입누락에 상당하는 매출액을 동 업종의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사실 및 무자료 매입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세금포탈혐의로 고발조치한 사실이 확인된다. 추계과세에 있어서는 납세자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그 중요 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임이 명백하여 신뢰성이 없고 달리 실액을 밝힐 방법이 없는 때에는 가장 타당성이 있는 근거에 의하여 매출액 등을 결정할 수 있는 바(같은 뜻, 대법원 94누 15202, 96.7.3), 청구인등이 이건 심리일 현재 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1998.11월~1999.4월 기간 주류매입시 실제 매입액보다 적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원천적으로 중요한 부분인 주류매입 거래증빙을 누락함으로써 무자료 주류매입액은 부가가치세등 신고시 매입누락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이건의 경우 추계과세의 경우 추계의 방법은 가능한한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방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추계방법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만 적법하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운영하는 업소의 특성상 주류판매는 매출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인 데 청구인등과 주류도매상간에 통정에 의하여 실제 주류공급가액보다 적은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류매입액을 누락하고 이에 상당하는 매출액이 누락되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에서 규정하는 있는 추계방법인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무자료 주류매입액과 관련 누락된 매출금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