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99-0643 선고일 1999.10.22

외국법인인 일본 출판사와 번역출판계약서를 작성하고 지급한 번역권사용료는 외국법인의 과세사업소득이므로 대리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에서 만화관련 서적 등을 제작하는 업체로서 1996년 1기분부터 1999년 1기분까지 기간동안 일본국의 만화관련 서적을 한국어판으로 번역출판하면서 지급한 사용료(이하 “저작권사용료”라 한다) 614,577,800원을 일본 출판사에 송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일본 출판사에 송금한 저작권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한다는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1999.6.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6년 2기분 12,397,000원, 1997년 1기분 14,417,700원, 1997년 2기분 8,408,365원, 1998년 1기분 9,158,600원, 1998년 2기분 17,360,200원, 1999년 1기분 5,861,693원 합계 67,603,55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저작권사용료를 일본출판사에 송금하였다하더라도 위 출판사는 각 저작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일본작가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이기 때문에 저작권사용 용역은 일본만화 작가로부터 받은 것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대리납부 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법인은 외국법인인 일본출판사(〇〇관, 〇〇사) 등에게 저작권사용료 명목으로 용역대가를 지급하였고, 이 용역대가는 외국법인등의 과세사업소득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일본출판사에 저작권사용료를 송금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에는『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에는『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는『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는『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8.12.28 개정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에서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는『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사) 생략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카)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일본만화 서적을 한국어판으로 번역 출판함에 있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주)〇〇사 등 일본국 출판사에 저작권 사용대가로 1996년 1기분부터 1999년 1기분까지 614,577, 800원을 송금하였다.

(2) 감사원은 〇〇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에 송금한 저작권사용료는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대가로서,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라는 시정요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1999.6.1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3) 청구법인은 외국법인인 일본국 출판사에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였으나, 위 출판사는 각 저작권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역할만 할 뿐이고, 저작권료의 실질적인 귀속은 저작권자 개인에게 있는 것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인 일본국 출판사와 번역출판계약서를 작성하고 번역권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외국법인인 일본국 출판사로부터 일본의 서적을 한국어로 번역 출판할 수 있는 권리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 송금한 이 건의 경우는, 저작자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한 인적용역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므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리납부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