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현재까지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폐업하였다고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임
사업장에서 현재까지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폐업하였다고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임
〇〇세무서장이 99.8.1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8,125,2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〇〇도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아파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상가 〇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98년 7월 이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98.9.18. 98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무신고자 조사시 97.12.31.자로 직권 폐업처리하고 쟁점상가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하여 99.8.12. 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8,125,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9.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식품정보제공 서비스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식품정보제공 서비스업은 사업환경이 불투명하여 실지 개업하지 못하고 부동산 임대업만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으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까지 한 사실이 있으나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쟁점사업장을 직권으로 폐업처리하고 쟁점상가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98년 7월 이후 현재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무신고자 조사시 폐업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직권으로 폐업처리하고 쟁점상가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제4항『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4항『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97.8.25. 쟁점사업장에서 개업일을 97.12.1.로 하고 식품정보제공 서비스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하였음이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98.4.25. 쟁점상가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811,232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쟁점상가의 분양에 따른 분양대금 46,484,499원을 매입금액으로 하여 환급세액 4,567,327원을 신고하였음이 98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9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보면, 부속서류인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에 임대보증금 70,000,000원의 적수(321일)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을 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이건 심사청구 심리시 쟁점상가의 임차인으로 확인된 청구외 손〇〇에게 심리자료를 요청한 바, 손〇〇은 98년 2월 쟁점상가를 임차하여 현재까지 사용중에 있다고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증빙으로 임차기간이 1998년 2월부터 2000년 1월까지 계약된 임대차 계약서 2매를 제출하였으며, 동 임차인이 쟁점상가에서 〇〇약국이라는 상호로 양약 소매업을 하고 있음이 98.3.20. 처분청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98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98.9.18. 경정조사 하였는 바, 청구인이 97.12.31. 폐업한 것으로 조사하고 쟁점사업장을 직권으로 페업처리한 사실이 처분청의 의견서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청구인이 제시한 98년 귀속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상에 임대보증금과 적수 321일(약10.5개월)을 보아 98년 2월에 임대개시하여 12월까지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97.12.31.자 폐업하였다고 본 것은 잘못된 것이며 쟁점상가를 임차하여 약국을 경영중인 청구외 손〇〇의 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현재까지 쟁점상가를 임차하여 영업을 계속하고 있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의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현재까지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97.12.31.자 폐업하였다고 보고 쟁점상가를 잔존재화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