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건물내의 과세사업장과 면세사업장의 매출에 대하여 구분되지 않아 이를 모두 모두 과세사업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사례
동일건물내의 과세사업장과 면세사업장의 매출에 대하여 구분되지 않아 이를 모두 모두 과세사업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사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2층식당”이라 한다)이며, 같은 곳 1층은 『○○판매장』으로 청구외 이○○ 명의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이하 “활어매장”이라 한다)하여 2층식당은 음식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1층 활어매장에 대한 수입금액은 면세매출로 각각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시 2층식당 활어매장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음식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1997년 1기 ~ 1998년 1기 과세기간 중 활어매장 매출로 신고된 수입금액 전액(398,060,926원, 공급가액으로 환산된 금액임,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1997년 1기분 5,655,000원, 1997년 2기분 23,110,000원, 1998년 1기분 14,031,700원을 1999.1.8 경정고지하였으며, 본 심사청구를 하기 전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하여 그 결정서(제00-00호)에서 “쟁점매출액 중 2층 식당을 이용한 사실이 없이 1층 활어매장에서 직접 활어를 판매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재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의 전액이 2층 식당을 경유하여 판매된 것으로 보아 재경정하지 아니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9 이의 신청을 거쳐 1999.8.31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사업장이란 단순히 같은 장소 또는 인접된 장소적 개념으로만 구분할 수 없고 사업장별 또는 사업자별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활어매장과 2층 식당을 동일사업장이라고 본 것은 부당하며, 쟁점매출액이 2층 식당에서 함께 계산된 이유는 계산의 편의상 같은 계산대에서 처리하였으며 매출액과 비용을 1일 정산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온 사실에 대하여 2층 식당에서 계산된 활어매장과 쟁점매출액까지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2층 식당에서 계산된 매출액 중 활어값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일 건물내에서 이루어진 활어판매와 2층 식당에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영업형태가 횟집과 동일한 사업의 형태이며, 종업원의 소속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점, 대금 계산시 2층 식당에서 회값을 비롯한 식대 일체에 대한 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점포 임대료등 제 경비의 분담에 관한 약정사항이 전혀없이 청구인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출액은 청구인에 귀속되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매출에 해당되므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도살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 ~ 8. (생략)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 11. (생략)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과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단순가공식료품
1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은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2층)를 사업장으로 하여 상호를 “○○식당”, 개업일을 1996.11.18, 업종은 고급음식점(업종코드 ; 552106)으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음이 국세통합시스템 사업자기본사항조회화면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이○○는 청구인의 처남(여동생의 남편)으로서 같은 곳 1층에서 상호를 “○○판매장”, 개업일을 1997.5.1, 업종은 생선소매업(업종코드: 522031)으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 9월 실시한 조사시 활어매장의 사업자명의가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처남)인 청구외 이○○이며, 사업개시 당시 청구외 이○○등이 개업자금 일부를 투입하는 형식으로 되어있는 점과 활어매장과 2층식당 종업원의 배치현황상 사업구분이 없는 점, 매출액을 2층에서 통합관리하여 임대료, 인건비등 경비를 통합지급한 점, 고객이 1층 활어매장에서 활어를 주문하고 2층 식당으로 올라가면 1층 활어매장의 종업원이 직접 회를 떠서 2층 식당으로 옮겨 추가음식을 제공하는 판매형태로 보아 1층 활어매장을 청구외 이○○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매출을 분리 신고한 것은 부가가치세를 누락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활어매장의 매출액으로 신고한 398,060,926원(공급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임) 전액을 청구인의 과세되는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의견서와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을 개시할 때부터 1층 활어매장은 개별코너로 분리하여 코너주를 모집하여 2층식당과는 별개로 각자의 활어를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2층식당에서는 음식 부재료만을 판매하는 형태로 하여 개업한 것으로서 당초 의도와는 달리 개업초기에 매출이 부진하여 코너주들이 탈퇴하고 청구인의 처남인 청구외 이○○가 1층의 활어매장을 1997년 5월부터 운영하게 되었는 바, 손님들의 편의를 위하여 활어매장에서 판매한 활어값을 2층 계산대에서 2층식당의 음식값 계산시 함께 처리하였을 뿐 활어매장과 2층식당은 별개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별개의 사업이므로 활어매장의 매출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청구인은 본 건 청구이전에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지방국세청은 이의신청결정서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전액 귀속시킨 1층 ○○판매장의 수입금액 398,060,926원중 2층 식당을 이용한 사실이 없이 1층 활어판매장에서 직접 활어를 판매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금액을 청구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이의신청결정내용에 따라 1999.6.17 청구인의 사업장에 임하였으나 2층식당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1층 활어매장에서 직접매출한 매출액이 구분되는 일체의 증빙이 존재하지 않음(청구외 이○○가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함)을 이유로 쟁점매출액 전액이 2층식당을 이용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보아 재경정한 사실이 없음이 ○○지방국세청 이의신청결정서와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은 본 건 청구서에서 2층식당의 매출액과 1층 활어매장의 매출액이 구분되며 관련되는 매상과 비용을 정산하였으며 1층과 2층의 영업일지를 각각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2층에서 총괄하여 받은 대금을 구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1998년 7월과 1998년 8월 기간동안의 영업일지 수일분을 제시고 있는 바, 제시하고 있는 영업일지 내용을 살펴보면, 영업일지에는 활어판매분, 탕, 야채, 주류, 음료 판매분의 매출액이 각각 품목별로 기재되어 있으며(“1층”이라고 표기된 1998.8.31분 1건외 나머지는 모두 총괄분으로 보여짐), 1층으로 표기된 영업일지는 1998.8.31 분으로서 활어판매분만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류와 음료 등의 판매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구분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제외한 영업일지는 모두 2층식당에서 작성된 영업일지로서 테이블별로 계산된 계산내역서의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을 분, 활어매장에서 손님이 직접 계산한 내역등은 나타나 있지 않고 있다. 또한, 제시된 영업일지는 본 건 처분과 관련된 과세기간(1997년 1기 ~ 1998년 1기)과는 일치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으로서 인정될 수 없는 바, 본 건 심리시 청구인에게 본 건 처분과 관련된 과세기간의 영업일지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보정요구서를 발송(심삼 00000-00000 1999.10.15)하였으나, 보정기일(1999.10.2)내 청구인이 보정요구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2층식당에서 한꺼번에 계산만 하였을 뿐이며 1층 활어매장과 2층식당의 매출이 구분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청구인과 청구외 이○○의 매출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이○○가 개업(1997.5.1)한 과세기간인 1997년 1기분 매출과세표준이 129,079,909원이었으나, 1997년 2기분 매출과세표준신고액은 46,572,473원으로 급감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이○○의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액을 합할 경우 매출액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매출신고액은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과세표준은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액에도 미달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매출액을 분산하기 위하여 청구외 이○○의 명의로 면세사업자등록하여 활어판매액을 면세매출로 신고하고, 청구인의 매출과세표준에서는 활어판매액을 제외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타당한 것을 판단된다. 【표】 (단위: 원) 비 고 과세기간 청구인 매출내역 청구외 이○○ 매출내역 신고매출 신용카드 매출 경정후매출 신고매출 신용카드 매출 1997년 1기 129,079,909 141,050,800 180,488,999 56,550,000 6,572,400 1997년 2기 46,572,473 33,414,200 256,663,382 231,100,000 133,966,700 1998년 1기 45,113,819 32,492,000 172,674,746 140,317,000 152,714,400 합 계 220,766,201 206,957,000 609,827,127 427,967,000 293,253,500 ※ 청구인 매출내역은 공급가액이며, 청구외 이○○의 매출내역은 총매출액임
(8)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는 음식점업의 정의에 대하여 “접객시설을 갖춘 구내에서 또는 특정장소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조리된 음식품 또는 직접 조리한 음식품을 제공ㆍ조달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각종 음식점, 직접 소비용 음식물을 출장조리 또는 조달활동과 독립적인 식당차의 운영활동 등이 포함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국세청예규 부가 46015-1095, 98.5.22에서도 “접객시설을 갖춘 구내에서 또는 특정장소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조리된 음식품 또는 직접 조리한 음식품을 제공ㆍ조달하는 활동은 음식점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음식품의 완제품만을 타인으로부터 단순히 공급받아 접객시설 없이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활동은 소매업으로 분류하는 것으로서 접객시설 구비여부와 조리된 음식품 판매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라고 회신하고 있는 바, 본 건의 경우 소비자가 활어매장에서 단순히 활어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활어매장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으나, 동일사업장인 2층식당을 이용하여 손님에게 회를 포함한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는 음식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9) 청구인은 비록 손님들의 편의를 위하여 2층식당 카운터에서 계산은 하였지만, 1층 활어매장과 2층식당에 대한 매출액과 경비에 대하여 1일 결산하였기 때문에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조사시 확인한 청구인이 손님에게 발부된 간이영수증과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하면 음식값 전체에 대하여 한꺼번에 영수금액을 기재하거나, 품목별로 구분하였더라도 공급자는 청구인(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으로 하여 발부하였음이 확인되며, 층별 종업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심지어 청구인이 1층 활어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이 확인함)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의 사업장은 청구외 이○○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건물인 바, 임대차계약서에서 1층과 2층매장에 대하여 청구인 단독명의로 계약하였으며 청구외 이○○와는 별도의 임대차계약이나 전대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층식당을 이용하여 계산된 쟁점매출액까지 순수한 1층 활어매장의 면세되는 매출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활어회를 손님에게 공급하는 일련의 과정 즉 1층매장에서 회를 떠서 2층식당에서 부재료를 포함하여 음식용역이 제공되며 2층식당의 계산대에서 손님으로부터 활어대금을 함께 영수하고 있는 행위는 전체의 매출액을 음식용역의 제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1층 활어매장 판매분과 2층식당 판매분은 별개의 사업행위로서 청구인과 청구외 이○○ 각각의 수입금액으로서 구분되어 진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실관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각각의 매출을 구분하지 않고 영수증을 교부하고 있는 점, 임대차관계ㆍ종업원ㆍ기타경비의 구분이 불분명하며 이를 반증 할 수 있는 영업일지가 존재함을 주장하면서도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조사시와 본 건 심리시에 해당과세기간의 영업일지의 제출을 보정요구서에 의하여 재차 요구하였으나 보정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