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에 요금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봉사료의 실지 지급 여부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총매출액의 20%를 기준으로 이를 초과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경정한 처분은 부당함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요금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봉사료의 실지 지급 여부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총매출액의 20%를 기준으로 이를 초과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경정한 처분은 부당함
〇〇세무서장이 99.2.1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1,4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에서 〇〇라는 상호로 단란주점 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97년 2기 매출액 중 5,007,500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을 고객으로부터 받은 봉사료라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봉사료가 종업원에게 실지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99.2.11. 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1,4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5.11. 이의신청을 거쳐 99.9.3.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봉사료를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구분 기재하였고 그 봉사료는 종업원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봉사료를 음식용역과 구분하여 기재하였으나 기재된 봉사료가 전체신용카드금액의 43.8%로서 이는 서비스의 정도에 따라 수수되고 있는 사회통념상의 봉사료 개념과 맞지 않으므로 쟁점봉사료는 유흥음식용역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봉사료 지급내역은 조사당시와 이의신청시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의 97년 2기분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하면 음식용역 대금 11,778,000원, 봉사료 9,205,000원, 합계 20,983,000원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14,054,900원을 신고한 사실이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합계금액의 20%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로 보았으나 나머지 쟁점봉사료는 실지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98.10.21. 결정전 조사내용을 통지한 후 이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하였고 그 결과 쟁점봉사료가 종업원에게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실이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청구인이 이건 심사청구시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97.1.1.부터 97.12.31.까지의 신용카드 봉사료 지급내역을 제출함에 따라 이를 살펴보면, 종업원의 인적사항과 종업원이 봉사하였다는 날짜, 종업원 성명, 봉사료금액 등이 기재되어있다. 〇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음식용역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봉사료를 단순히 구분기재 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 봉사료가 실지로 지급되었는지 확인되는 경우에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음식용역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였고, 매일 매일 봉사료 지급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 바, 처분청이 봉사료가 구분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봉사료 지급내역 장부에 의하여 봉사료가 실지로 종업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종업원에게 지급되지 않았다고 확인되는 경우 이를 과세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계상한 경우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이 단순히 구분기재된 봉사료가 총매출액의 20%를 초과한다고 하여 이를 종업원에게 지급되지 않았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전시한 법령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요금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였다면, 봉사료가 사실상 종업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과세근거라 할 수 없는 총매출액의 20%를 기준으로 이를 초과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