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사건번호 심사부가99-0626 선고일 1999.10.22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소용역은 면세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과세되는 것임.

주문

1.○○세무서장이 1999.7.1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995년 제1기분 34,635,320원, 1995년 제2기분 3,605,770원, 1996년 제1기분 6,438,570원, 1996년 제2기분 13,332,590원, 1997년 제1기분 5,792,730원, 1997년 제2기분 5,030,310원, 1998년 제1기분 10,985,700원, 1998년 제2기분 18,159,960원은, 이를 재조사하여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방역이라는 상호로 청소 및 소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시 ○○구 ○○동 ○○번지 청구외 ○○아파트 등에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과세표준 (천원) 240 2,750 3,500 5,116 3,080 6,980 4,100 4,700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아파트 등에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816,504천원을(이하 “쟁점금액”이라함) 수입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청구인에게 1999.7.16 부가가치세 97,980,950원을 아래와 같이 과세하였다. 구분 1995 1996 1997 1998 계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누락금액 (천원) 288,627 30,048 53,654 111,104 48,272 41,919 91,547 151,333 816,504 추징세액 (원) 34,635,320 3,605,770 6,438,570 13,332,590 5,792,730 5,030,310 10,985,700 18,159,960 97,980,95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3호에서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독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동주택에 소독과 병행하여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이므로 공동주택에서의 청소용역은 전염병예방을 위한 용역이므로 공동주택의 청소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설령 위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하여도 아무런 부가가치가 없는 인건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2) 청구인의 실지 청소용역 과세표준이 아래와 같으므로 재경정하여야 한다. 구분 1995 1996 1997 1998 계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과세표준 (천원) 56,632 92,930 73,098 90,131 89,318 99,850 164,620 106,120 772,699

3.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 위생용역에는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이나 청소용역은 과세되는 것이며, 주된 용역의 공급은 소독업이 아니고 청소용역(물탱크 청소등) 이므로 청소용역을 면세사업(소독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용역대금에 포함된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것이므로 인건비를 포함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2) 청구주장중 (2)항은 청구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알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와,

(2) 각 과세기간별로 청구인의 실지 청소용역 공급가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과 같은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를 모아보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역무 및 기타 행위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4호,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3호의 규정과, 같은법 제12조 제3항을 모아보면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및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을 모아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1.6.21 ○○구 보건소장으로부터 소독업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청소용역, 소독용역 금액이 기재된 “아파트 관리 자료전”을 ○○, ○○, ○○, ○○, ○○, ○○, ○○,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수보하여 위와 같이 경정하였음이 “아파트 관리 자료전” 및 경정결의서에 의거 확인되나, 수보한 “아파트 관리 자료전”을 검토하여 보면, 품목란이 일부는 “소독용역”, “청소용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청구외 ○○아파트의 경우와 같이 54건(자료전상에 품목란이 공란이며 공급가액은 있으나 세액은 0 으로 표시된 것은 일응 소독용역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95.3.31 ○○아파트 자료전을 보면 품목 “청소용역, 공급가액 31,380,000, 세액 0 ”로 표시된 것도 있어 이를 과세로 볼 지 또는 면세로 보아야 할 지가 불분명하므로 공급가액 및 세액을 보고 과ㆍ면세를 판단할 수 없음)은 품목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여기에 기재된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청소용역인지 또는 면세되는 소독용역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나, 처분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면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부가가치세 면제】에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만이 면세되는 것인 바,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을 보면,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전염병 예방상 필요한 청소, 소독, 쥐ㆍ벌레의 구제조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독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소독과 병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해석(보건복지부 방역 00000-000,99.5.17)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는 소독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청소용역은 소독용역이라고 판단되나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은 본래 별개의 용역이며, 설령 어느 한쪽이 다른 한 쪽의 용역에 부수된다고 하더라도 수입금액이 큰 청소용역이 상대적으로 수입금액이 작은 소독용역에 부수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

(4) 청구인은 청소용역 대가중 아무런 부가가치가 없는 인건비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용역의 공급이라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고,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의 제공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미화원을 고용하여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으로부터 받는 청소용역비는 고용관계에 따른 인건비가 아닌 청소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지급받은 청소용역비에서 청구인이 미화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청구인이 청소용역비를 수입하기 위한 필요경비일 뿐이므로 청소용역비에서 인건비를 차감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청구인의 실지 각 과세기간별 수입금액이 2. 청구주장 (2)항과 같이 합계 772,699천원임에도 처분청에서는 816,504천원으로 경정하였으므로 차액 43,805천원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각 과세기간별로 합계 772,699천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증빙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6) 처분청에서 과세 근거로 삼은 “아파트 관리 자료전”을 보면 위에서 살핀바와 같이 품목란이 공란으로 비어 있는 자료전이 54건이나 되어 부가가치세 과ㆍ면세사업자인 청구인의 경우에는 거래 품목이 청소용역인지 또는 소독용역인지를 확인하고 경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잘못도 있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은 아파트별로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의 구분, 연도별, 과세기간별로 실지금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