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므로 증빙자료에 의해 판매단가와 판매수량의 재조사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므로 증빙자료에 의해 판매단가와 판매수량의 재조사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98.12.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8,722,560원, 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8,550,620원, 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05,760원 합계 38,878,940원의 처분에 대하여, 96년도~98년도 거래분에 대한 제품 판매단가 및 판매수량을 재조사하여 이를 경정한다.
청구인은 구강세척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대리점 및 외판원에게 구강세척기를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96.2기 공급가액 79,295,931원, 97.2기 공급가액 259,551,137원, 98.2기 공급가액 16,045,091원 합계 354,892,159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96.2기분 부가가치세 8,722,560원, 97.2기분 부가가치세 28,550,620원, 98.2기분 부가가치세 1,605,760원 합계 38,878,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98.12.23접수, 99.5.17결정통지)을 거쳐 99.8.14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대리점(중간도매상)에 당초 개당 58,000원에 판매하였으나 타업체와 가격 문제로 개업 2개월 이후부터는 대리점에 58,000원 판매하던 것을 48,000원으로 판매하였고, 48,000원에 판매하던 것을 45,000원으로 값을 내려주어 대리점등이 타사로부터 상품을 구입하는 것을 방지하였으며 연도별 판매가격 및 판매수량이 잡기장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은 평균단가를 적용하여 대리점에 판매한 가격을 개당 55,000원, 외판원에 판매한 가격을 개당 53,000원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상품판매 수량에 대리점 및 외판원(행상)과의 계약서에 근거하여 산출된 판매단가를 53,000원~55,000원으로 적용 매출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 제2호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96.5.6 신규개업 치아세척기를 청구외 (주)○○실업에서 매입하여 대리점과 모집된 외판원에 판매하였으며 사업부진으로 98.7.4 사업을 폐업하였다.
(2)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특별조사시 치아세척기 판매단가를 적용함에 있어 대리점 판매가격은 평균단가를 적용 55,000원{(48,000,00원+62,000원)/2=55,000원}으로 산정하고, 외판원에게 판매가격은 53,000원{(58,000+48,000원)/2=53,000원}으로 계산하여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을 산출한 다음 신고한 공급가액과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조사서 및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래 <별표Ⅰ> (단위: 개, 천원) 년 도 대리점 판매금액(공급가액) 외판원 판매금액(공급가액) 합 계 수 량 단가(원) 판매가액 수 량 단가(원) 판매가액 수 량 금 액 96년도 1,454 55,000 79,970 6,505 53,000 344,765 7,959 424,735 97년도 3,548 55,000 195,140 15,701 53,000 832,153 19,249 1,027,293 98년도 711 55,000 39,105 1,355 53,000 71,815 2,066 110,920 합계 5,713 55,000 314,215 23,561 53,000 1,248,733 29,274 1,562,948
(3) 청구인은 거래명세서 및 대리점계약서 및 잡기장 등을 제시하면서 96년~98년 사이에 판매수량을 판매단가별로 기재하여 아래와 같이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 래 <별표Ⅱ> (단위: 개, 천원) 판매단가 96년도(부가세포함) 97년도(부가세포함) 98년도(부가세포함)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58,000 337 19,546 593 34,394 260 15,080 55,000 223 12,265 856 47,080 54 2,970 50,000
• -
• - 12 600 48,000 3,251 156,048 6,809 326,832 351 16,848 47,000
• - 950 44,650
• - 45,000 4,753 213,885 8,816 396,720 790 35,550 43,000
• -
• - 20 860 33,000
• -
• - 45 1,485 21,200
• -
• - 47 996 16,600
• -
• - 30 498 10,000
• -
• - 429 4,290 배달중분실 328
• 20
• 합 계 8,564 401,744 18,352 849,676 2,058 79,177
(4) 처분청이 제품 판매단가를 적용함에 있어 외판원에 판매한 경우에는 53,000원, 대리점에 판매한 경우에는 55,000원을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과 대리점간에 체결한 대리점계약서에 의하면, 96년도에 대리점인 청구외 심○○외 6인과는 제품단가를 48,000원, 청구외 김○○외 2인과는 58,000원, 청구외 남○○외 1인과는 62,000원에 각각 판매단가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처분청은 이를 근거하여 대리점 계약서상 최저가격 48,000원, 최고가격 62,000원을 적용 평균단가 55,000원을 일률적으로 96년도~98년도 판매금액을 <별표Ⅰ>과 같이 계산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거래명세표를 근거하여 연도별 판매단가와 판매수량을 <별표Ⅱ>와 같이 제시하고 있고, 제품을 45,000원과 48,000원에 가장 많이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처분청은 경정조사시 연도별 월별 판매수량을 조사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제품 판매단가를 적용함에 있어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평균하여 단순 평균단가를 적용 연도별 판매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셋째, 외판원에 대한 판매단가를 적용함에 있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외판원에게 96년부터 98년 폐업시까지 개당 53,000원에 판매하였다고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외판원에 대한 조사는 일시적인 영세 판매사원이고 증빙자료 불비로 인하여 사실상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한점, 연도별 판매수량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제시없이 청구인이 외판원에게 96년~98년까지 평균단가를 일률적으로 개당 53,000원을 적용하여 <별표Ⅰ>과 같이 판매한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사실 조사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 넷째, 처분청은 96년~98년도 판매금액중 매출누락금액을 매년 7월~12월사이에 판매한 것으로 보아 제2기분으로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96년~98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제품을 12,897개 판매하였다고 거래명세표와 월별 판매수량을 제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매년 1월~6월사이에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다. 그렇다면, 매년 1월~6월 판매한 제품의 공급시기인 제1기분으로 과세하여야 함에도 판매금액 전체를 매년 제2기분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섯째, 청구인도 제품을 판매하고 판매일보등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단순히 거래명세표, 대리점계약서와 잡기장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개업시 대리점계약서 일부만 제출하고 있고 제품의 연도별 판매수량과 단가에 대한 주장이 당초 조사시와 불복청구시에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거래명세표와 신용카드매출표 발행집계표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판매단가와 수량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여섯째, 한편, 외판원인 청구외 윤○○외 4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교통비나 수당을 받는 고용관계가 아니고 청구인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외판원 자유의사에 물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현금 판매시에는 물품 대금만 청구인에게 지불하고, 신용카드로 판매 경우에는 청구인의 가맹점을 이용하고 물품대금과 수수료 5%(가맹점수수료 4%포함)를 차감한 잔액을 외판원들이 수령한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상기 외판원들은 일종의 행상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 제2조 제4호 에서 규정하는 방문판매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외판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다. 따라서, 외판원들이 청구인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므로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는 물품대금과 수수료를 제외한 외판원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외판원들에게 판매한 가격과 수수료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의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의 경우, 처분청은 제품 판매단가를 적용함에 있어 대리점과 외판원에 판매한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평균단가(대리점 55,000원, 외판원 53,000원)를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96년부터 98년사이에 거래한 거래명세표와 잡기장, 대리점계약서에 의하여 연도별, 월별 판매수량과 판매단가를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96년~98년 사이에 대리점과 외판원에 판매수량 조사한 자료제시가 없고, 월별 판매 수량에 따라 각 기분별로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를 구분하지 않은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점이 인정되며, 또한,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거래명세표, 잡기장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제품 판매단가와 판매수량을 재조사하여 확인된 내용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