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후 실지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99-0620 선고일 1999.10.22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나 실지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소재한 〇〇공제회로서 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〇〇번지에 〇〇공제회 〇〇회관을 건립하고자 청구외 〇〇건설(주), 청구외 〇〇건설(주), 청구외 (주)〇〇(이하 “시공회사들”이라 한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선급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1,339,090,908원, 세액:133,909,09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실지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공급가액: 1,299,970,908원 세액: 129,997,090원)에 대하여 99.6.3. 부가가치세 97년 1기분 77,131,100원, 98년 1기분 65,097,420원 합계 142,228,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8.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지급한 선급금에 대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교부받았으며, 또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로서 실지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 하여도 수정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나 처분청이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실지 용역이 공급되지 않았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시공회사들의 부도로 인하여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실지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제2항『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제3항『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〇〇공제회 〇〇회관을 건축하기 위하여 96.10.8. 청구외 〇〇건설(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97.1.30. 선급금 812,000,000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738,181,818원, 세액: 73,818,181원)를 교부받아 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고 환급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환급결정을 받았으나 97.3.25. 청구외 ○○건설(주)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은 중단된 공사를 계속하고자 〇〇건설(주)의 연대보증인인 청구외 (주)〇〇 및 〇〇건설(주)와 98.3.26.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고 97.4.30. 각각에게 지급한 선급금 330,500,000원 합계 661,000,000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600,909090원, 세액: 60,090,900원)를 교부받아 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고 환급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환급결정을 받았으나 98.5.8. 청구외 (주)○〇의 부도와 98.5.28. 청구외 〇〇건설(주)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사실이 있다.

(3) 처분청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결정하였으나 시공회사들의 부도로 인하여 실지로 용역의 공급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성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 경정하였음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이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공사도급계약서와 공사계약특수조건(선급지급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청구인이 시공회사들에게 지급한 선급금이 용역의 공급시기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해당하는 지를 보면, 공사도급계약서에 공사계약기간이 2년 6월이고 대금은 매년 4회에 한하여 기성부분 검사 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한 것으로 보아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임을 알 수 있으나 공사계약특수조건(선금지급요령)에 선금의 지급 및 사용 조건이 있고, 선금을 기성부분 대가 지급시마다 일정액을 정산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지급한 선급금은 대가의 일부에 해당하지 않아 선급금을 지급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할 것이나 전시한 법령에 의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를 규정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시점을 규정한 것으로서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상 계약등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시공회사들의 부도로 인하여 용역의 공급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에도(국세청 부가 46015-36, 95.2.7, 국세청 부가 46015-139, 98.1.24외 다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중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금액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