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99-0618 선고일 2000.01.21

증빙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한 사례

주문

○○세무서장(1999. 9. 1. 변경 전 ○○세무서장)이 1997. 7. 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 2기분 부가가치세 68,409,220원 및 1998. 1기분 부가가치세 32,543,160원, 합계 100,952,380원의 부과처분은,

1. (주)○○테크(구 ○○금형)로부터 교부받은 1997. 9.15.자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55,300,000원 및 1998. 3.23.자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37,000,000원과 1998년 제1기에 한전○○지점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332,030원의 매입세액을 1997. 2기분 및 1998. 1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각각 공제하여 이를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1997. 8.13부터 탄산칼슘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1997년 2기부터 1998년 1기까지 청구 외 (주)○○외 6개 업체(이하 “거래처 등”이라 한다)로부터 사업용 기계장치와 토목공사 등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고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10매(공급가액 776,556,830원 세액 77,655,683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 77,655,683원을 매출세액(0)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1997. 2기분 52,622,480원, 1998. 1기분 25, 033,203원 합계 77,655,683원을 환급 받았다. 처분청은 1999. 5.26.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 7. 7. 청구법인에게 1997. 2기분 68,409,220원, 1998. 1기분 32,543,160원 합계 100, 952,380원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8.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처 등으로부터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고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시 사업장을 현지 확인한 바, 거래처로부터 구입하였다는 기계장치 및 사업설비 등 시설관련 투자장치가 전무하고,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처 등은 이미 폐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거래처 등으로부터 기계장치 및 시설투자 관련공사를 실제로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인 바, 국세청의 전산조회자료 및 처분청의 매입세금계산서 분석표(1999. 5.27.자 조사복명서에 첨부됨)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현황 및 거래처 등의 계속사업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상호 거래년월일 거래품목 공급가액 세액 비고 (주)○○

97. 9.23. 기계장치 75,125,000 7,512,500 97.10. 1.폐업

97. 9.23. 기계장치 39,500,000 3,950,000 114,625,000 11,462,500

○○정공

97. 9. 5. 기계장치 127,000,000 12,700,000

97. 9. 5.폐업 (주)○○테크(舊○○금형)

97. 9.15. 기계장치 155,000,000 15,500,000

99. 6.30.폐업

98. 3.23. 기계장치 237,000,000 23,700,000 392,000,000 39,200,000 (주)○○ 97.12.31. 지하수설비 72,000,000 7,200,000 97.12.31.폐업

98. 2.15. 지하수설비 12,000,000 1,200,000 84,000,000 8,400,000 (유)○○산업 97.12.31. 울타리공사 12,000,000 1,200,000 95.10.31.폐업 (유)○○건설 97.12.31. 토목공사 45,000,000 4,500,000

95. 9.30.폐업 한전○○지점

98. 1기 전기료 1,332,030 133,203 계 776,556,830 77,655,683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1997년 2기 예정 및 확정분 환급신고자 신고상황 검토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1997년 2기 예정 신고 시 청구 외 (주)○○, ○○정공, ○○금형 등 3개 업체로부터 취득한 기계장치 396,625,000원, 1997년 2기 확정신고 시 청구 외 (주)○○, (유)○○산업, (유)○○건설 등 3업체로부터 취득한 고정자산 129,599,800원 합계 526,224,800원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 없이 서면검토에 의해 ‘청구법인이 신규사업자로 사업설비를 시설 투자한 것으로서 신고내용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52,622,480원을 환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하여는 1998. 5월경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청구 외 한전○○지점으로부터 취득한 일반매입 1,332,035원과 청구 외 ○○금형, (주)○○ 등으로부터 취득한 고정자산 매입 249,000,000원 합계 250, 332,035원으로 당해제조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및 기타설비, 지하수설비 취득으로 인한 것으로서 부당 공제협의점이 없다고 확인하고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5,033,203원을 환급하였음이 처분청의 1998.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현지 확인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결의서 및 1999. 6. 5.자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처 등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시점에서는 이미 폐업한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이며, 처분청의 직원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현지 방문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폐문ㆍ공가 상태로서 청구법인이 공급받았다고 신고한 기계장치 및 사업설비 등 관련 시설이 설치되어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나, 청구법인은 거래처 등이 거래당시에는 정상적인 사업자로서 실제로 실거래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에게 1997. 9.23. 기계장치를 공급한 청구 외 (주)○○은 1997. 12.11.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이 동 법인을 실질적인 폐업상태로 보아 1997. 10. 1.자로 직권폐업 처리하였고, 1997. 9. 5. 청구법인에게 기계장치를 공급한 청구 외 ○○정공은 사업자 본인이 사업부진의 사유로 1997. 9.11.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1997. 9. 5. 폐업 신고하여 청구법인에게 기계장치를 공급할 당시에는 청구 외 (주)○○,○○정공은 직권폐업 및 자진폐업하기 직전으로 사실상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보정요구서(심삼46820-10645, 1999.10. 6.)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회신한 거래내역 소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 외 (주)○○, ○○정공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외에는 진실 된 거래라고 인정할 수 있는 납품계약서, 송장, 대금결제를 증명할 수 있는 입금표 및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전산조회결과 거래상대방인 청구 외 (주)○○, ○○정공 등으로부터 기계장치를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둘째, 1997. 2기 예정분 및 1998.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 외 (주)○○테크(舊○○금형)으로부터 1997. 9.15. J○○ 1대 등 공급가액 155,300,000원, 1998. 3.23. 건조기 1세트, 소성기 1세트 등 공급가액 237,000,000원을 매입하였는 바,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견적서(1997. 8.15.), 계약서(1997.11. 5.), 발주서(1998. 1. 3.) 및 청구 외 (주)○○테크 대표이사 유○○(000000-0000000)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1997. 5.27.) 등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진실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며, 처분청이 현지 확인 시 촬영한 사진 4매(1999.11. 2.~1999.11. 3.)와 청구인이 제시한 공장 사진을 비교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공장부지 위에 동일한 기계로 추정되는 기계 3~4대 가량이 명백하게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이를 청구 외 (주)○○테크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로 보여지는 바, 1997. 9.15.자 세금계산서 및 1998. 3.23.자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셋째, 청구법인에게 지하수 설비작업송사를 하고 1997.12.31. 공급가액 72,000, 000원, 1998. 2.15. 공급가액 12,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 외 (주)○○은 1997.12.31.자 실질적인 폐업상태로 ○○세무서장이 1998. 3.27. 직권폐업 시킨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1997. 9.30. 및 1998. 1. 7. 작성된 공사계약서만을 제시하면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상 공사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3회 지급)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및 관련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정상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동 사업장에 공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설치물 등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정상적인 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넷째, 청구법인에게 1997.12.31. 울타리 공사용역을 공급하였다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 외 (유)○○산업은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이 1995.10.31.자 직권폐업처리 하였으며, 청구법인에게 1997.12.31. 토목공사 및 콘크리트 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 외 (유)○○건설도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이 1997. 4.26. 동 법인을 직권폐업 처리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 외 (유)○○산업, (유)○○건설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당시 이미 폐업된 상태이며, 관련공사를 한 사실 및 거래대금을 지불한 사실도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거래도 정당한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섯째,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1998년 5월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 조사 시에 임직원이 출입문을 잠그고 자리를 비운 시간에 조사 담당자가 문밖에서 관찰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내에 기계장치 등 실물이 없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처분청이 1999.11. 2.~11. 3.(2일간) 기간에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현지 확인한 조사복명서(○○ 세원 00000-000, 1999.11. 4.)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장 건물은 장기간 방치되어 상당 부분 훼손되어 있는 등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고 인근 사업자에게 탐문한 바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탐문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현지확인 시 촬영한 사진 4매에 의하면 공장외부에 방치되어 있는 기계일부를 제외하고 공장내부에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기계장치 등이 설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여섯째, 청구법인이 청구 외 한전○○지점으로부터 공급받은 전기사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332,030원, 세액 133,203원)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3) 상기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청구 외 한전○○지점으로부터 교부받은 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청구 외 (주)○○테크로부터 교부받은 1997. 9.15.자, 1998.3.23.자 세금계산서는 관련증빙에 의하여 그 거래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 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