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택지조성하여 체비지예정지를 매각한 것은 관리자로서의 행위이므로 청구인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청구인이 택지조성하여 체비지예정지를 매각한 것은 관리자로서의 행위이므로 청구인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세무서장이 1999. 8. 9.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27,359,810원, 1994. 8. 4. 청구인 중 서○○에게 결정 고지한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74,941,830원, 1999. 8. 5. 청구인 중 안○○에게 결정 고지한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74,941,830원, 합계 1,577,243,47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들(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1991. 1.31. ○○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 ○○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 시행자로 허가를 받아 쟁점사업을 추진하여 1994.12.26. 공사를 완료하고 1994.12.31. ○○시장으로부터 준공 검사필증을 교부받았으나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ㆍ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1999. 5월 사전 상속혐의자로 청구인 중 서○○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쟁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4녀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징수 결정하도록 1999. 7.16. 처분청에 경정결의서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경정결의서에 의거 1999. 8. 9. 청구인에게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27,359,810원, 1999. 8. 4. 청구인 중 서○○에게 1994년 귀속분 종합 소득세 274,941,830원, 1999. 8. 5. 청구인 중 안○○에게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74,941,830원, 합계 1,577,243,470원을 각각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8.17.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 지구내의 지주로서 지주들끼리 의견을 모아 자기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로서 특수분야의 행정관리일 뿐이며, 쟁점사업을 굳이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하여도 일정한 일을 완성시켜 주고 대가를 받는 책임 및 의무의 범위와 그 반대급부에 대한 약정이 없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열거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상업자가 아니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사실 이 없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쟁점사업의 소득은 완숙된 소득도 아니며, 투입된 비용을 모두 계상하여 보면 사실상 소득이 없음에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로서, 쟁점사업은 1980년도부터 1997년까지 시행된 사업임에도 1년(1994년)에 전부 공급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므로 총수입금액을 1980년 이후부터 역무가 균등히 제공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9조 등에 의하면,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일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규약, 체비지의 관리처분 및 청산금의 처리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함에도, 쟁점사업의 경우 이에 대한 규정을 정한 바 없으며, 같은 법 제76조의 2에 의하면, 구획정리 사업으로 생긴 수입금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수입금의 대부분이 사업 시행자인 청구인의 관리 하에 임의로 처분되었으며, 사업시행 후 잔액이 있을 경우 구획정리 사업지구내의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체비지 처분 대금 잔액이 청구인의 개인용도로 사용된 점으로 보아 쟁점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2) 쟁점사업에 대한 건설 용역의 경우 장기도급에 의한 용역의 제공에 해당되나, 구체적인 도급계약이 없으며, 연도별 용역제공에 대한 증빙 제시도 없어 이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하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인 공사준공일(1994.12.26.)이 속하는 1994년을 귀속시기로 체비지 양도대금(9,417백만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소득세는 장부 및 증빙이 불비하여 추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시행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건설요역의 제공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2) 쟁점(1)에서 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공급 시기는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설업은 용역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9조 【거래시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 제2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등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1994.12 법률 제4803호 개정 전) 제20조 【사업소득】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상업소득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토목건설업 등을 건설업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 제9항에서 거주자가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2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에 착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하여 이를 도급인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까지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제4항 제8호에서 도급의 경우 목적물의 전부를 완성하여 상대방에게 인도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다만, 장기도급계약에 의하여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 중인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에 완성 또는 제공된 부분에 대한 기성부분에 따라 계산한다고 수입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8호에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1만㎡이상의 구역에서 실시하는 도시계획사업의 일종이며, 같은 법 제23조 에서 도시계획사업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가 시행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국가사업과 관련되거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거나 따로 시행할 자를 지정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항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9조에서 시행자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이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0조 에서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2조 에서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비용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행하는 경우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6조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와 범위안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가지 조상사업 또는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환지의 필요가 있을 경우 그 환지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3조 내지 제66조, 제68조 및 제68조의2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토지구획정리상버법 제6조 에서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구획정리사업은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설립하는 조합이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 조에서 토지소유자가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규약 및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54조 에서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7조 에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체비지를 사용 또는 수익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9조에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나 사용 또는 수익의 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가 없게 된 토지 또는 그 부분은 그날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시행자가 이를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3조 에서 체비지는 시행자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6조 에서 시행자는 체비지를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이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6조의 2 에서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수입금은 당해 구획정리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의 시행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일자 진행상황 비고 ’90. 9.13. 사업계획 결정
○○부자광 ’91. 1.31. 쟁점사업 시행 허가(시행자: 청구인)
○○시장 ’92. 4.21. 환지계획(예정지)인가
○○도지사 ’94.12.26. 조성사업 준공
○○시장 ’94.12.31. 준공검사필증 교부
○○시장 ’95. 8.14. 환지계획(처분)공람 공고 시행자(청구인)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1. 1.31. ○○시장으로부터 쟁점사업(위치: ○○시 ○○동 ○○번지 일원, 면적 49,580㎡)의 시행허가를 받았고, 1992. 4.21. ○○도시자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예정지)인가(환지예정지 면적 50,299㎡: 일반지 27,038㎡, 체비지 8,126㎡, 도로 12,270㎡, 시설녹지 375㎡, 주차장 1,500㎡, 공원 1,500㎡)를 받았으며, 1994.12.26. 쟁점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여 1994.12.31. ○○시장으로부터 준공 검사필증을 교부받았고, 1995. 8.14. 환 지계획(처분) 공람공고[환지예정지 49,670.6㎡: 택지면적 35,924㎡(일반지 26,436.2 ㎡, 체비지 9,488㎡), 공공용지 13,746.4㎡(도로 12,240㎡, 공원 1,505.9㎡)]를 하였
- 다. (2) 우선 쟁점사업의 시행자인 청구인이 『사업자』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이 건 조사관서인 ○○지방국세청은 구획지구 내 토지 소유자 및 허가 관청에서 체비지 처분 및 사업비의 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그 귀속자 및 사용에 대해 정확히 규정하여야 함에도, 규약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규정하고 처리된 바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 및 허가관청이 체비지 관련 소득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인정한 것이 되며, 실제로 사업비의 집행 잔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의『사업자』로 판단하였음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1만㎡ 이상의 구역에서 실시하는 도시계획사업의 일종이며, 도시계획사업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되, ○○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거나 시행할 자를 따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외의 자는 시장ㆍ군수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 시행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수용법을 준용하여 이를 수용할 수 있고, 도시계획사업 중 개발예정구역의 조성사업, 5만㎡이하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15만㎡이하인 시가지 조성사업 및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환지의 필요가 있을 경우 환지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3조 내지 제66조, 제68조의 2 규정을 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건의 경우 『○○도시계획 ○○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위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서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8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준용되는 사업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쟁점사업의 시행자인 청구인이 이 건 체비지예정지를 매각한 것이 그 소유자로서 이를 매각하여 그 수입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인지를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1항 에서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7조 제4항에서 체비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ㆍ수익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6조에서 시행자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ㆍ사업계획이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2조 제6항에서 체비지는 시행자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한 바, 이를 종합하면 체비지는 토지소유자가 사업비용을 금전으로 부담하는 대신 토지로써 부담함에 따라 시행자가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따로 떼어놓은 토지로서 시행자는 관계규정에 따라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9조 등에 의하면 시행자가 체비지 예정지를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관리하는 것은 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일시 관리하는 것으로서, 시행자는 사업비용 충당목적 이외에 제3자에게 무상으로 처분할 수도 없고 위 목적으로만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임의로 포기할 수도 없으며 체비지 예정지 매각대금은 당해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바, 이와 같은 시행자의 체비지 예정지에 대한 관리권의 내용 및 그 한시적ㆍ공익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시행자는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이 시행자에게 귀속되기 전까지는 그 소유권자가 아니라 할 것이다.(참조판례 대법원93누 1022, ’96. 4.18.) 한편, 쟁점사업은 환지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적용되는 사업으로서 쟁점사업 규약 제7조에서도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체비지 매각대금 및 기타 잡수입금으로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1. 1.31. ○○시장의 쟁점사업 시행허가에서도 “동 사업은 토지 소유자 부담으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감정에 의한 유상 체비지 단가를 환지 예정지 인가 신청시 제출할 것. 환지계획은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계획토록 할 것. 체비지는 체비지 처분 규정을 수립하여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을 것” 등을 허가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쟁점사업상의 체비지의 성격 및 사업 시행자의 지위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시행자로서 체비지 예정지를 매각한 것은 그 소유권자로서의 행위가 아니라『관리자』로서의 행위이므로 그 수입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국심96부927, ’96.11. 2.)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행위는 사업상 독립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에도, 쟁점사업의 시행자인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관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3) 쟁점(2)항은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