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에 의한 자료등에 의하여 매입에 대한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서면분석시 대금지급관련 증빙을 제시 못한다 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거래상대방에 의한 자료등에 의하여 매입에 대한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서면분석시 대금지급관련 증빙을 제시 못한다 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 세무서장이 99.4.3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96년 2기 부가가치세 42,665,6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임연사 및 화섬직을 제조하는 청구외 ○○섬유 대표 홍○○으로부터 1996.7.31 공급가액 110,196,000원, 1996.8.31 공급가액 110,778,300원, 1996.9.30 공급가액 116,490,250원 합계 337,288,15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분석 검토결과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중 무통장입금액 10,000,000원을 제외한 공급대가 361,016,965원(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은 대금지급이 불분명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32,819,724원을 불공제하고 1999.4.3 청구법인에게 96년 2기 부가가치세 42,665,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6.12 신청, 1999.6.28결정)을 거쳐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서면분석시 쟁점매입에 대한 대금지급이 불분명하다고 이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거래처와 은행 등에 요구하여 수집한 금융자료(타인발행 약속어음등)에 의하여 대금지급 사실등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을 가공 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홍○○과의 거래에 대하여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금표에는 현금과 어음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이의 어음기입장에는 청구외 홍○○과의 거래내역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제시한 가계수표로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홍○○에게 쟁점매입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시 쟁점매입 등을 가공거래로 봄으로서 청구법인의 1996 사업연도에 매출금액대비 재료비 투입비율이 특별한 사유없이 타사업 연도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원재료 없이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결과가 초래 된다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청구법인이 기장한 장부 및 서류는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1996년 소득금액을 추계하도록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서면분석에 의하여 쟁점매입에 대한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하여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공급자인 청구외 홍○○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대금으로 지급받은 약속어음을 <표1>과 같이 할인하여 사용하였다고 ○○은행 ○○지점에 융자필 날인된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이와 관련 청구법인이 수집한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외 ○○은행 ○○지점에서 확인날인한 약속어음 사본 293,325,373원은 청구법인이 거래처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으로 배서하여 청구외 홍○○에게 대금결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단위:원) 쟁점세금계산서 할인일자 융자필금액 비고 거래일자 공급대가 96.07.31 121,021,560 96.09.04 96.09.25 20,000,000 78,124,378 계 98,124,378 96.08.31 121,856,130 96.12.05 96.11.27 36,856,130 85,000,000 계 121,856,130 96.09.30 128,139,275 97.05.15 97.10.01 97.10.06 43,614,570 16,000,000 50,586,425 계 110,200,995 합 계 371,016,965 330,181,503
(3) 청구법인이 청구외 홍○○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당시 주로 청구외 (주)○○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와 관련 청구법인이 1996.7.5~1996.10.25 기간동안 185,000,000원을 청구외 (주)○○로부터 무통장송금 받은 사실이 입금증 및 청구법인의 은행통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청구외 ○○은행 ○○지점에서 확인한 약속어음사본중 일부는 청구외 (주)○○에서 청구법인에게 어음결제하고 청구법인이 다시 배서하여 청구외 홍○○에게 어음결제된 것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은 법인세 서면분석시 청구법인의 장부등이 미비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다고 쟁점매입에 대해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사실상 이와 관련 매출금액도 추계결정함으로써 부분적으로는 실질거래를 인정한 결과가 되었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을 실지로 공급받았다는 지에 대해 거래증빙에 의하여 사실조사하여 그 진실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고,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쟁점매입과 관련 거래상대방으로서 매입처 및 매출처가 존재하므로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한 거래상대방에 자료요구,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구입한 물품의 매출관련 여부등 실지거래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면 위 대금지급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서류상으로만 검토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에 대한 대금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쟁점매입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실확인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된다. 이러한 관련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법인의 장부 등이 미비하여 쟁점매입의 대금지급사실이 불분명하더라도 거래상대방에 의한 자료 등으로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에 대해 청구외 홍○○에게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거래대금으로 지급한 타인발행 약속어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와 관련 매출처에 대한 거래증빙(금융자료등)도 확인되는 바, 쟁점매입은 실물거래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은 단지 청구법인이 서면분석시 대금지급관련 증빙을 제시못한다하여 거래상대방 등의 거래증빙에 대한 사실확인없이 쟁점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