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을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과세대상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결정시 일반과세자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도매업을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과세대상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결정시 일반과세자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지에서 과세특례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여 문구류를 판매(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하는 사업자로서 ‘97.1.1~’98.12.31. 기간동안 624,735,061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매출신고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경정조사시 쟁점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로 적용될 수 없는 도매업임을 확인하여 쟁점매출액에 대한 세액 계산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하여 부가가치세 ’97.1기 8,719,020원, ’97.2기 10,745,120원, ’98.1기 20,071,900원, ’98.2기 28,130,240원을 1999.7.2.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9.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인은 1985년 사업을 개시한 이후 십수년간 과세특례자로 문구소매업을 영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한 어떠한 시정조치 없이 신고가 받아들여져 온 사실에 대하여 과세유형의 전환 통지없이 일방적으로 일반과세자의 세율로 처분한 결정과 문구류를 학교등에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도매업으로 본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된 결정으로서 쟁점매출액에 대한 세액계산시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과세특례자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도매업은 일반적으로 상품을 변형없이 다른 도ㆍ소매사업자나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또는 전문사용자, 다량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사업형태를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1996년 이후 학교등에 문구용품을 계속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바,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단체이며 문구용품과 관련하여 전문사용자, 다량소비자라는 점과 문구용품이 필수적인 부자재로서 최종소비자에게 소매하는 행위와는 명백히 구분되므로 쟁점사업은 도매업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 제2항에서 『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생 략)
2.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
- 가. 광업
- 나.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다.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을 포함한다)
- 라.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마.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바. 부동산매매업』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85.8.10. 개업하여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하여 문구류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음이 국세통합시스템(TIS)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 화면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1999년 5월~6월 청구인에 대한 경정조사시 쟁점매출액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쟁점사업의 업태를 도매업으로 보아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의견서와 조사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이유서에서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이 개업한 이래 십수년간 과세특례자로 문구소매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처분청에서도 이에 대한 신고가 받아들여져 온 사실에 대하여, 본 건 과세시 처분청이 과세유형의 전환 통지없이 일방적으로 일반과세자의 세율로 처분한 결정과 문구류를 학교에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도매업으로 본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분류사항에서도 이 규정을 인용되고 있음이 관련 고시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조사시 매출처별로 작성된 원장을 근거로 하여 작성된 매출처별 명세서에는 청구인이 ○○시 전역에 걸쳐 학교등 총 130개업체(거래처의 대부분이 학교이며 도서관 및 일반사업체도 일부 있음, 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에 문구류를 판매한 사항이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에 따라 매출신고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시인하고 처분청에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초등학교등 거래한 대부분의 학교등과 조사대상 과세기간인 1997년~1998년에 걸쳐 계속적으로 거래하여 왔으며, 총 거래금액이 10,000,000원이 넘는 매출처가 여러곳(18개)에 이르며 청구외 ○○초등학교의 경우 2년간 거래금액이 33,772,890원(공급댓가)에 달하는 사실이 매출처별 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이○○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사업장(이하 “○○소재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사한 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장에 청구외 이○○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사항 정정조치 하였음이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섯째, 청구인은 ○○소재 사업장에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개설한 이후 세금계산서발행을 요구하는 학교등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필한 사실이 조사시 확인한 청구인 확인서 및 국세통합시스템(TIS)상 신고상황 조회화면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 관련법령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에게 재판매하는 사업활동은 도매업으로 보아야 하는 바(같은 뜻, 국세청 부가 46015-885, 94.4.28),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의 매출처가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에 해당하는 학교등인 사실과 청구인의 쟁점사업이 점포에서 일반소비자에게 문구류를 판매하는 소매업과는 달리 ○○시 관내 전지역의 학교등 130여개 기관에 문구를 다량으로 공급한 점, 거래처별 카드에 의하여 매출상황을 관리한 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필요에 의하여 도매업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추가 개설하여 신고하여온 점 등의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사업을 도매업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처분청의 결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과세유형 전환통지여부에 불구하고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같은 뜻, 국심89부 2051, 90.1.13)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이 도매업을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과세대상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결정시 일반과세자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