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종업원으로 확인되는 자로서 회사의 생산설비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경우 이는 인적ㆍ물적으로 독립된 실질사업자로 볼 수 없음
회사의 종업원으로 확인되는 자로서 회사의 생산설비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경우 이는 인적ㆍ물적으로 독립된 실질사업자로 볼 수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외 ○○정밀(주)(이하 “○○정밀”이라 한다)는 ○○자동차의 협력업체로서 엔진핵심부품인 켑베어링(cap bearing)을 생산하여 납품하던중 보도발생으로 화의법에 의한 법정화의가 진행중이며 영수정밀의 자산 및 매출채권은 영수정밀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가압류되었다. 청구인은 ○○정밀의 생산부 차장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종업원의 임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정밀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정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000-00-00000)을 교부받았으며 9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환급세액 22,199,988원(매출액 1,985,966,981원, 매입액 1,951,730,643원,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을 사업의 실체가 없는 가공사업장으로 보고,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기 환급결정한 부가가치세 22,199,988원에 가산세 41,939,332원을 가산하여 98년 2기 부가가치세 64,139,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5.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이의신청을 심리한 ○○지방국세청장은 가산세 부과처분만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8.21,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사업장은 청구외 법인과 구분되는 독립된 사업장이고, 쟁점거래는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매출채권도 청구인의 책임으로 회수하였으므로 정상거래로 보아야 하는데 이를 위장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정밀은 법정화의가 진행중이지만 청구인 등을 고용하여 정상적으로 재화를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은 실질적인 임대차관계를 체결한 사실없이 ○○정밀의 사업설비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ㆍ판매하였으므로 그 판매액은 실질적으로 ○○정밀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사업장은 ○○정밀로부터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환급세액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 (생 략)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본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정밀의 종업원으로 그 회사의 매출채권이 채권자들에 의하여 가압류되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자 종업원의 임금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쟁점거래를 하고 그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정밀과 독립된 사업자로 볼 수 없고 쟁점거래는 사실상 ○○정밀이 거래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거래한 것으로 신고한 것은 위장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환급세액을 추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은 ○○정밀의 사업장과 구분되며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된 사업자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며, 사업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ㆍ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 88누5754, 89.2.14, 같은 뜻) 청구인이 인적ㆍ물적으로 독립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정밀의 생산부 차장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쟁점거래의 발생당시인 1998년 12월에도 급료 및 수당 1,446,5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정밀의 정기급여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거래 당시 ○○정밀과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볼 때 인적독립성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쟁점사업장은 ○○정밀이 사용중인 공장의 일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나,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당 환급자 현지확인조사 결과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청구외 ○○정밀이 자동차부품 제조장으로 전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그 임대차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사실상 ○○정밀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은 자동차부품을 생산하여 거래처에 납품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사업장과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설비가 없는 점으로 보아 ○○정밀의 생산설비를 법적 권한없이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은 물적 독립성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 명의로 거래한 쟁점거래는 사실상 ○○정밀에 귀속된 거래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종업원의 임금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정밀의 공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거래처의 양해를 받아 제품의 일부를 청구인 명의로 납품하고 청구인의 통장으로 거래대금을 회수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정밀의 종업원이고 그 회사의 생산설비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였다면 이는 인적ㆍ물적으로 ○○정밀에서 독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거래를 ○○정밀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