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추계방법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99-0604 선고일 2000.02.11

일률적으로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은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재조사하여 결정하도록 한 사례임

주문

○○세무서장이 99. 6.3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97년 1기 부가가치세 33,799, 350원, 97년 2기 부가가치세 24,661,740원, 98년 1기 부가가치세 20,628,260원, 98년 2기 부가가치세 23,280,650원 합계 4건 102,370,0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97년도, 98년도 수입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관련증빙자료를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의 각호에서 규정하는 추계방법 중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방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과세내용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 ○○예식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데 대하여, 처분청은 98년 12월의 기장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예식장 사용료를 1회당 927,142원으로 피로연 음식대를 1회당 5,137,061원으로 하여 각 이용회수를 곱한 금액을 98년 1기~98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97년 기~97년 2기 매출액은 실제매출이 확인된 98년 12월분의 건당 예식비와 피로연음식대에 98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8.8%를 감안하여 예식장 사용료를 1회당 852,152원, 식대 4,721,563원을 산출하여 예식 및 피로연 건수(예식 191건, 피로연 205건)를 곱하여 수입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다음 99. 6.30. 청구인에게 97년1기 부가가치세 33,799,350원, 97년 2기 부가가치세 24,661,740원, 98년 1기 부가가치세 20,628,260원, 98년 2기 부가가치세 23,280,650원 합계 102,37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8.28.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처분청은 98년 12월 한 달간의 1회당 예식비 및 피로연음식대를 기준으로 전체 이용회수를 곱하여 추계경정하였으나, 예식장 이용자에 따라 축하손님의 수가 천차만별인데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건당 식대를 산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계조사방법에 해당되지 아니한 임의적 산정방법으로 추계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식당의 음식수입을 ○○예식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간이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사, 간이과세자로 과세한다 하더라도 예식장을 청구인 등 8명이 공동으로 위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1)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가 없고 기장확인 된 98년 12월분의 수입금액과 고객으로부터 확인된 수입금액과 98년 미확인 매출액은 98년 12월분의 건당 매출액으로 추계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사업자가 기록보관한 전표에 의하여 예식장 사용료와 피로연 음식대금이 예식장에서 작성한 전표와 함께 기록되어 있으며 ○○예식장에서 실질적으로 음식을 제공한 것이 확인되므로 ○○예식장의 매출로 보아 간이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예식장은 청구인 등 8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영업허가증과 사업등록이 청구인 단독명의로 되어 있고 출자내역 및 이익분배 내역 등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입증자료 제시를 못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97년~98년 예식장사용료, 음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98년 12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건당 예식비, 피로연 식대를 산정하여 연간 예식 및 피로연 건수를 곱하여 추계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② 청구인 등 8인이 ○○예식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3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에서 “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 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주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령, 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 임차료,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율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과세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던 수입지출을 기록한 전표와 예식장사용료 영수증, 피로연 음식대금 영수증을 근거하여 98년 12월 한 달간의 수입액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예식장 사용료를 1회당 927,142원(6,490,000원÷7건)으로, 피로연음식대를 1회당 5,137,061원(66,781,800원÷13건)으로 산정하였고, 사진, 비디오 기재노트에 기재된 97~98년 예식장 사용자 및 피로연 고객명단(154명)을 확보 예식장사용료 및 피로연 음식대 지급내역을 우편조회하여 회신내용을 확인한 바, 예식비는 19건에 18,700,000원으로 건당 예식비는 984,210원이고, 피로연음식대는 22건에 55,486,400원으로 건당식대는 2,522,109원으로 산출되고, 이를 98년 매출액에 가산하였으며, 한편, 회신하지 않은 고객의 매출액에 대하여는 98년 12월의 건당 예식비 927,142원과 건당 피로연음식대 5,137,061원을 예식건수, 피로연건수를 곱하여 예식비는 104,767,046원(113건×927,142원), 피로연음식대는 611,310,259원(119건×5,137, 061원)으로 계산하여 98년 매출액에 가산하였다.

(2) 97년 매출액은 실제매출액이 확인된 98년 12월의 건당 예식비(927,142원)와 피로연음식대(5,137,061원)에 98년 소비자물가상승율 8.8%를 감안하여 97년 건당 예식비(852,152원)와 피로연음식대(4,721,563원)를 산출하여 확인된 예식비 건수(191건) 및 피로연 건수(205건)를 곱하여 추계경정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97년~98년 매출액 산정 내역 귀속연도 예식장사용료 피로연음식대금 합계 건수 예식비 건당예식비 건수 식대 건당식대 97년 매출 추계금액 191 162,761,032 852,152 205 967,920,415 4,721,563 1,130,681,447 98년 매출 추계금액 139 129,957,046 934,942 154 733,578,459 4,763,496 863,535,505 (단위: 원)

(3)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예식장사진, 비디오 촬영기록장 의거 97년에 결혼식 191건, 회갑 및 칠순 건수가 14건이고, 98년에는 결혼식 139건, 회갑 및 칠순 건수가 15건임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98년 12월 한 달간의 1회당 예식비 및 식대를 기준으로 연간 예식 및 피로연 건수를 곱하여 추계경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추계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운영하는 예식장은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용을 보면, 97. 1기~97. 2기에 매출액을 42,000천원으로, 98. 1기~98. 2기에는 매출액을 49,000천원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1,760천원, 부가가치세 1,960천원을 납부하였으나, 예식장규모 및 예식건수, 피로연 건수에 비하여 과소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고 별도로 기장하는 장부는 없지만 98년에는 피로연사용 영수증과 지출내역 영수증 일부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나 보관하고 있는 영수증이 ○○예식장 및 식당의 실지 매출액 인지에 대하여는 불분명하다고 보여진다. 둘째, 처분청은 실지매출이 확인된 98년 12월분의 건당 예식비와 피로연 음식비를 확인된 예식 및 피로연 건수를 곱하여 추계하였으나, 수입금액의 추계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에서는 각호에서 게기하고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고 하고 있는 바,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방법 즉, 각 추계방법에 적용될 확보 가능한 자료의 범위 내에서 업종 등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실수입금액에 가장 가까운 금액을 포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추계방법이 복수 또는 그 이상 존재하는 때에는 여러 가지의 추계방법에 따라 계산하고 이렇게 하여 얻어진 금액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바,(부가가치세 추계경정 실무 1995. 8. 발간 국세청) 이건의 경우, 청구인의 98년 12월 한 달분의 수입금액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예식장 사용료를 1회당 927,142원으로, 피로연음식대를 1회당 5,137,061원으로 하여 산정한 다음 98년 1월~11월까지 예식건수, 피로연건수를 곱하여 98년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과, 98년 12월분의 건당 예식비와 피로연음식대에 98년 소비자물가상승률 8.8%를 감안하여 97년 건당 예식비 852,152원, 피로연음식비 4,721,563원을 산정하여 확인된 예식 및 피로연 건수를 곱하여 97년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예식장 사용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 따라 축하객의 수가 천차만별임에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98년 12월 1달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추계함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적법한 추계경정방법이 아니며 또한, 처분청에서 사진, 비디오 촬영대장에 의거 예식장 사용자 및 피로연 주최자의 인적사항과 예식일자가 확인되어 이를 근거로 예식장 사용자, 피로연 주최자에게 조회하여 회신한 내용을 보면, 예식장은 건당 984,210원, 피로연 음식대는 건당 2,522,109원(5,137,061-2,522,109원)이 지출되었는 바, 이는 처분청에서 적용한 건당 예식비보다 57,068원이 높지만, 피로연음식대는 처분청이 적용한 가액보다 회신된 가액이 건당 2,614,952원이 낮음에도 회신한 가액은 건당 2,614,952원이 낮음에도 회신한 가액은 건당 피로연음식대를 산정하는데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오로지 98년 12월 1달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1건당 예식비 및 피로연음식대를 적용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소정의 추계방법이 아닌 자의적인 경정방법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고 합법적인 추계경정방법도 아닌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국심 94구 3499 94. 8.26. 같은 뜻 임) 한편, 청구인은 예식장 및 식당의 수입금액과 지출에 관한 장부를 완벽하게 기장하고 그 장부에 의한 97년 매출액은 364,742천원이고, 98년 매출액은 320,586천원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경정조사시 97년도, 98년도 일부의 장부 및 증빙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고 증빙자료에 의하여 매출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월별 예식장 및 식당수입금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실과 관련법령에 의하여 심리하건대,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97년 1기~98년 2기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추계경정함에 있어 98년 12월분의 건당 예식비와 피로연음식대를 확인된 예식건수와 피로연건수를 곱하여 일률적으로 수입금액을 추계하였는 바, 이러한 추계경정방법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시한 추계과세방법에도 위배되므로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예식장사용 영수증과 예식장 사용자와 피로연 주최자에게 예식비, 식대를 조사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의 각호에서 규정하는 추계방법 중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방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예식장에서 실질적으로 음식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예식장의 매출로 보아 ○○예식장의 과세유형인 간이과세자로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식당의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이므로 식당매출을 간이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6항 에서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경정 또는 재경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명의인 ○○예식장은 간이과세자이고, 청구 외 박○○ 명의로 된 ○○식당은 과세특례자로 되어 있음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 건의 경우, 예식장은 청구인명의로 ○○식당은 청구 외 박○○ 명의로 되어 있고 과세유형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예식장과 식당이 같은 사업장내에 있고 예식장 하객이 식당에서 피로연을 갖는 것이 통례이며, 청구인이 기록보관한 예식장 사용료와 피로연음식대금을 예식장에서 작성하고 있는 점, 예식장에서 실질적으로 음식을 제공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식당수입을 예식장 매출로 보아 간이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어 보인다.

○○예식장을 명의상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 청구인 등 8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공동사업자 지분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공동사업운영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 외 7인은 ○○예식장 및 ○○식당을 공동운영하고 수입과 지출은 등기부등본의 지분율에 의하여 배분 또는 각출하며, 식당운영에 필요한 자재구입 등은 전원합의하에 공동사업자 중 1~2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약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둘째, 공부상 소유지분을 보면, 토지는 청구인의 소유지분이 12/60. 탁○○의 지분이 8/60, 탁○○ 지분이 4/60, 이○○ 지분이 8/60, 허○○ 지분이 4/60, 신○○ 지분이 12/60, 이○○ 지분이 8/60, 신○○ 지분이 4/60 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건물은 청구인 외 4인(신○○, 신○○, 이○○, 탁○○)이 각각 1/5지분으로 등재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거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 명의로 예식장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예식장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납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로 보아 ○○예식장 및 ○○식당을 공동운영하고 수입과 지출은 등기부등본의 지분율에 의하여 배분 또는 각출한다는 공동사업운영 약정서와 토지, 건물등기부등본,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을 종합하여 공동으로 실지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