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시공한 자를 확인한 바 실지시공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됨
공사를 시공한 자를 확인한 바 실지시공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됨
○○세무서장이 99.6.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7년1기분 부가가치세 763,63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공사”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97.1.10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호 내부공사(이하“쟁점공사”라 한다)를 시공하고 간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한 공사대금 7,000,000원에 대하여 이건 매출누락으로 보아 97.1기분 부가가치세 763,6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99.6.17 접수, 99.7.20결정통지)을 거쳐 99.8.1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70세가 넘는 고령이고, ○○시에 소재한 쟁점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없고 간이세금계서를 발행하여 준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대금에 대한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근거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 제2호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하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세무서장(재산46100-122, 98.2.2)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97.1.10 청구외 김○○ 소유인 ○○도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내부공사를 시공하였고 간이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사대금은 천정공사 1,000,000원, 바닥공사 3,000,000원, 전기공사 1,500,000원, 도배 및 칠공사 500,000원으로 총공사금액이 7,000,000원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은 이를 근거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없는데도 단순히, 청구인의 간이세금계산서라는 사실만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간이세금계산서를 근거하여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외 오○○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김○○ 소유아파트 내부공사를 청구외 오○○이 공사하였고 공사대금이 실지 4,300천원인데 청구외 김○○의 필요에 의거 공사대금을 사실보다 높은 7,000천원으로 기재하였으며, 쟁점공사와 관련없는 청구인의 간이세금계산서를 건네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당심에서 청구외 오○○에게 쟁점공사에 대한 사실여부를 전화로 문의한바, 쟁점공사를 청구외 오○○이 직접 시공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공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공사는 청구외 오○○이 시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공사와 관련 실사업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건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점이 인정되므로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