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매매가액에 대한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가액을 지방세 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의 매매가액에 대한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가액을 지방세 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뉴질랜드에 주소를 둔 재외국민으로 1989.6.9. 취득한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3,700여평을 11필지로 분할하여 1996년 5월부터 1998년 9월까지 청구인 단독 또는 청구외 배○○과 공동으로 상업용 건물 11동을 신축하였으며, 그 신축 건물중 3개동(○○군 ○○면 ○○리 ○○번지 대지 747㎡, 건물 126.1㎡, 동 소 ○○번지 대지 1,290㎡ 건물 192㎡, 동 소 ○○번지 대지 776㎡ 건물 194.1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소○○외 2인에게 양도하고 나머지는 여관 및 음식점을 직영하거나 임대하였다. 처분청은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양도한 각 과세시간별로 부가가치세법 43,861,430원(97년2기 12,791,520원, 98년1기 21,611,950원, 98년2기 9,457,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21. 이의신청을 거쳐 99.8.20.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거래규모나 횟수, 사업목적에 비추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더라도 토지 및 건물가액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구분되는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그 가액에 의하지 않고 지방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부동산은 여관, 음식점, 노래방 등 상업용 건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은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가액을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제4항에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97.12.31 항번호개정)』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매매하였거나 1과세기간중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커피숍 및 음식점, 노래방으로 매매한 상업용 건물로서 매매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어 그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청구인은 97.7.29. 청구외 소○○에게 양도한 건물이 양도당시 주택으로 7천2백만원에 양도하였고, 매수인의 책임으로 97.8.22. 그 주택을 커피숍으로 용도변경하였다며 건축물관리대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매수인은 청구인이 커피숍으로 용도변경하여 1억4천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진술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 산정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본다. 쟁점부동산의 총 매매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소○○에게 양도한 커피숍을 제외한 나머지 2건에 대하여는 매매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대지 747㎡ 건물 126.1㎡를 7천2백만원에 양도하였다며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청구외 소○○이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외 소○○의 처 청구외 송○○가 은행대출금 6천만원을 포함하여 1억4천만원에 매수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 하○○에게 양도한 음식점의 건물가액이 평당 2백만원인 사실에 비추어 동일한 구조의 커피숍의 평당가액을 1,023,385원으로 약정한 그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는 신뢰할 수 없고 처분청의 조사가액이 실제거래가액으로 인정된다. 다음 쟁점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가액이 확인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이 구분된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며 그 가액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매수인들은 매매당시에는 이를 구분하여 매매한 사실이 없고 구분할 실익도 없었다고 확인한 사실이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증빙은 양도당시 거래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설사, 그 증빙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임의적으로 구분하여 매매한 가액은 토지 및 건물가액이 분명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실제매매가액을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