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서가 이중작성되었고 세금계산서도 소급작성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공사도급계약서가 이중작성되었고 세금계산서도 소급작성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농원”이라는 상호로 농원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주)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과 관광농원 휴게실 등(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건물신축 도급공사를 하고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실지시공자는 ○○건설이 아닌 ○○건설 대표 청구외 박○○(이하 “박○○”이라 한다)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9.5.10. 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48,593,05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8. 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박○○은 쟁점건물 도급공사의 보증인일 뿐 조사공무원에게 박○○을 실지시공자로 확인해 준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세법상 그 의미를 모르고 세무공무원의 권유에 따라 서명한 것이고, 실지시공자는 ○○건설로서 그 직원이 공사현장감독, 작업지시등을 수행하였으며 공사도급계약서와 건축물 사용승인서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박○○을 실지시공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건물 신축에 대한 청구인의 작업일지, 업무보고서 등 어느 서류에도 ○○건설의 건축관련서류가 없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공사도급계약서도 이중으로 작성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으며 박○○이 실지시공자라고 확인서에 날인하면서 ○○건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한 사실과 박○○에게 지급하여 할 채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실지시공자는 박○○임이 인정되므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다고 하며 98.6.1. 세금계산서 2매(거래일자: 97.9.30. 97.10.30. 공급가액 438,155,000원, 세액 43,815,500원), 공사도급계약서와 함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98년 6월 경정청구내용이 정당하다고 보고 환급결정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에 대한 ○○정보자료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심사청구하면서 경정청구시 제출된 공사도급계약서와는 내용이 상이한 또 다른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청구인은 조사공무원에게 실지시공자가 박○○이었다고 확인해준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세법상 의미를 몰랐고, 또 조사공무원의 권유에 의하여 확인서에 날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확인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농원 본관건물을 신축하면서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확인하였고 【표】와 같이 실지 시공자가 박○○임에도 세금 계산서상 공급자는 ○○건설이라고 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하였다고 한 사실, 조사공무원의 의견서상에 확인서 날인시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하였다는 내용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조사공무원의 강압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세법상 의미를 몰랐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표】 세금계산서 수취내용 사실상 공사시공자 비 고 공 급 자 공급 받는자 거래일자 공급가액 상 호 성 명 공급자 대표자 상호 성명 97.09.30. 285,000,000
○○건설 박○○
○○ 건설은 무신고함 (주)
○○건설 박○○
○○농원 김○○ 97.10.30. 153,155,000 438,155,000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공사표준도급계약서와 이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비교해 보면, 도급인(청구인)과 수급인(○○건설)만 일치하고 있을 뿐, 경정청구시 제출한 공사표준도급계약서는 계약일자 96.3.30, 계약금액 481,970,600원, 도급인과 수급인(날인이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심사청구시 제출한 공사표준도급계약서에는 계약일자 96.3, 계약금액 668,202,700원, 도급인과 수급인외 박○○이 도급인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는 청구인의 필요에 따라 사실과 관계없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며, 또한 각각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 공사도급계약서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건설이 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청구인의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98.6.1. 경정청구시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에는 청구인의 과세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바, ○○건설이 98.3.20. 폐업되었음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건설의 직원이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공사관련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조사공무원의 조사시 청구인의 작업일지나 작업보고서 등 공사관련서류에 ○○건설이 공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조사사실,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대출상환처 및 금액”이라는 잡기장에서 대출처를 ○○건설 박○○명의로 하여 700,000,000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 쟁점건물 등기부등본상에도 박○○이 채권자로서 근저당설정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쟁점건물의 실지시공자는 박○○이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