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원 등의 면적 등은 과세사업에 사용되었음이 인정되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잔여면적을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이 타당함
치과병원 등의 면적 등은 과세사업에 사용되었음이 인정되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잔여면적을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1999.8.3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6.1기분 부가가치세 137,532,040원의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 102,455,597원을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하여 1996.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한다.
○ 1996.1기 공통매입세액 계산 총발생매입세액(855,426,419원) × 공통사용면적(15,144.34㎡) / 총면적(18,476.65㎡) × <1-10/100×경과된 과세기간(3)> = 공통매입세액(490,803,688원)
○ 면세관련 매입세액 계산 공통매입세액(490,803,688원) × 면세 공급가액(2,315,515,000원) / 총 공급가액(11,092,252,000원) = 면세관련 매입세액(102,455,597원)
○ 경정감 예상세액 당초 결정 면세관련 매입세액(125,029,125원) - 재계산한 면세관련 매입세액(102,455,597원) = 차액(22,573,528원) × < 1 + 10/100 > = 경정감 예상세액(24,830,880원)
○○시 ○○구 ○○동 00번지에 본점을 두고 있는 청구법인은『○○건설(주) ○○지점』이라는 상호로 ○○시 ○○구 ○○동 00번지에 지하2층 및 지상3층 건물 18,476.65㎡(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를 신축(사용검사일: 94.10.20)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855,426,419원(이하 “전체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96.1기부터 쟁점건물에서 『○○』이라는 상호로 할인매장을 직영하게 되었으며 위 할인매장에서 면세분 매출액이 발생하였으나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99.8.19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쟁점건물 전체의 면적에 대하여 과ㆍ면세 공통사용면적으로 보아 위 전체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하여 96.1기분 과ㆍ면세분 매출액을 기준으로 면세분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여 96.1기분 부가가치세 137,532,040원을 99.8.3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8.1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건물 면적 중 과세ㆍ면세분 매출액이 공통으로 발생된 할인매장 면적 및 부속면적이 공통사용 면적에 해당함에도 쟁점건물 전체면적을 공통사용면적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건물의 주된 사용 용도는 대형 할인매장으로 각층의 운동시설이 할인매장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회원제 형태로 매출이 발생하므로 운동시설 등의 수입금액이 경미하여 전체 수입금액 중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한 바, 전체의 매출금액기준에 의한 안분 계산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이라 규정하고, 같은 령 제61조의2【공통매입세액의 정산】에서는 “사업자가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
1. 제6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총 공통매입세액 × (1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기공제세액】
2.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총 공통매입세액 × (1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 기공제세액】”이라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