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지점에 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지점에 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4. 9.13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에 (주)〇〇 지점법인(이하“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1998. 7. 1 청구외 법인을 종된 사업장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승인을 받았으며 1998.7.1부터 1998.12.31까지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청구외 법인에게 재화를 반출하고 공급가액 5,498,701,04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에 대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109,974,020원을 부과하여 청구인이 1999. 2.26 경정청구한 1998.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549,870,104원에서 이를 차감하고 439,896,084원을 환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8.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승인을 받고 청구외 법인에게 제품을 반출하고 업무미숙으로 이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에 대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으나 이로 말미암아 거래상황이 더욱 명확하게 밝혀지고 매출처 및 매입처에서 각각 신고하여 부가가치세액에는 변동이 없었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보아 쟁점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 과세기간에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가 생산 및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게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에 규정한 사실과 다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해당하여 쟁점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2항에서『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 동법시행령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 제2항에서『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83.12.29 단서 신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제3항에서『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1,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이하 생략--)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94.12.22개정)라고 규정하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청구법인은 1998.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 법인에게 재화를 반출하고 이에 대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단위: 원) 년도기분 공급가액 세액 비고 1998.2기 예정 2,820,002,040 282,000,204 1998.2기 확정 2,675,699,000 267,869,900 계 5,498,701,040 549,870,104
(2)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 오히려 거래상황이 더 명확하게 밝혀지고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는 일응 타당한 면이 있다고 보여지나 이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8. 7. 1 청구외 지점법인을 종된 사업장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본점법인이므로,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는 사업장 과세원칙에 따라 사업장으로 하고 있으므로 한 사업장에서는 물품의 매입만 이루워져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판매만 이루워져 납부세액만 발생할 수 도 있어, 이 경우 납부세액은 과세표준의 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하고 환급세액은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환급 받게 되므로 납세의무자에게는 자금상의 부담을 주고 세무행정상 번잡을 주게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일반사업자와는 다르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이 있는 바, 동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이건과 같이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청구법인이 지점법인인 청구외 법인에게 물품을 반출한 것은 내부거래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은 관련규정을 준수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과세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는 각 사업장에서 소관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며(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64조), 위 총괄납부승인제도는 단지 그 세액의 납부 또는 환급만으로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처리케 함으로써 사업자의 자금관리 등 편의와 세무관서의 행정능률을 재고하려는 것에 불과하므로, 총괄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이므로 반출받은 사업장에서 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공제를 신고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88수9497, 1989, 6.27 ; 같은 뜻 국심85광 101, 1985.9.14) 청구법인과 같이 본ㆍ지점간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동법 제22조 제3항 제2호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부가 46015-1078, (1998.5.22)에서도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반출 사업장에서는 매출로 반입사업장에서는 매입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쟁점금액 5,498,701,040원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109,974,020원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