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제출된 세금계산서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제출된 세금계산서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〇〇블럭 〇노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〇〇빌딩 상호로 1998.6.9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외 유한회사 〇〇건설(이하 “〇〇건설”이라함)을 시공업체로 선정하여 1998.9.11 총도급금액을 600,000,000원(공급대가)으로 하여 건물 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외 유한회사 〇〇건설(이하 “〇〇건설”이라함, 1999.1.5 〇〇건설이 ○○건설로 변경됨)로부터 1999.2.27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545,454,546원, 세액 54,545,454원(이하 “쟁점1매입세액”이라함)과, 청구외 〇〇산전(주)로부터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용역을 공급받고 1998.11.30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1,272,728원, 세액 3,127,272원(이하 “쟁점2매입세액”이라함), 합계 57,672,726원을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조기환급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9.5.6 ~ 5.7까지와 1999.5.13 ~5.17까지 부가가치세 환급자 현지확인 조사에서 쟁점1매입세액은 위 〇〇빌딩(건축허가면적 2,213.72㎡) 신축공사를 청구인이 직영하였음에도, 건설산업기본법상 개인이 직영할 수 없는 관계로 종합건설 업체인 청구외 〇〇건설이 시공한 것으로 위장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2매입세액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제출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하여 불공제하고,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1999.6.18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767,2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이 쟁점1매입세액의 적부를 조사하면서 도급업자인 청구외 〇〇건설이 청구인에게 발행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도급업자인 청구외 〇〇건설이 부도상태의 유령회사로 추정하고 청구인이 유령업체의 면허를 빌려서 직영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당연히 조사하여야 할 도급업자(청구외 〇〇건설)는 조사를 하지 않고 도급업자의 하도급업체를 조사하였고, 서명날인토록 하였고, 3개업체는 구두로 물어보고 확인서 없이 조사자가 추정하여 작성하고, 3개업체는 조사를 하지 못하는 등 부실한 조사내용에 의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빌딩을 직영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쟁점2매입세액의 경우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매입세액으로 경정청구하라는 처분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경정청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도과세액으로 처리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1매입세액의 경우, 청구외 〇〇건설은 조사 당시 부도상태로 조사할 수 없었으며, 청구외 〇〇건설의 하도급업체를 조사한 바, 일부는 청구외 〇〇건설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고 단지 청구인만을 알고 계약을 했을 뿐이고, 일부는 청구외 〇〇건설을 청구인이 소개하여 도급계약서만을 체결하기로 하고 공사대금은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받기로 한 점으로 보아, 청구외 〇〇건설과 하도급업체는 형식상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제 공사는 청구인이 직영한 것이므로 쟁점1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쟁점2매입세액의 경우, 청구인이 1999.5.24 경정청구하였으므로 조속히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는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매입세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계약서, 공사진행이행각서 등을 살펴보면 주요 내용이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 공사계약서
• 공사기간: 착공 1998.10.1 준공: 1999.3.31
• 도급금액: 600,000,000원 (공급가액 545,454,546원, 세액 54,545,454원)
• 선 금: 없음
• 기성부분금 시기 및 방법: 준공필 후 100일 이내
• 작성일자: 1998. 9. 11
• 계 약 자: 도급인 박〇〇(청구인) 수급인 유한회사 〇〇건설 ◇ 공사진행 이행각서 → 추가계약 (1998.9.20작성)
• 갑(청구인)은 을(청구외 〇〇건설)이 하도급한 업체들에 대하여 하도급 금액에 대한 공사금액 지불보증을 한다
• 갑은 전기공사, 석공사 등에 대하여 하도급업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에 합당한 금액을 공사금액으로 제시할 경우 을의 승낙하에 하도급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을의 요청시 공사 계약 대행을 할 수 있음)
• 갑은 을의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을의 요청시 제 비용 등을 본 공사계약과 상관없이 1억원 한도내에서 지불해야 하며, 일정액의 공사금액을 지불하였을 경우 을의 총도급금액에서 공제하고 ㆍㆍㆍ정산한다. 한편, 처분청이 이 건과 관련하여 제시한 공사감리기록대장과 건설업면허증 변경사항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공사감리기록대장 → 감리자 김〇〇 일 자 공사진행상황 일 자 공사진행상황 1997.10. 6 ㆍ ㆍ
1998. 7. 6
7. 29
8. 24
8. 28 착공계 제출 설계변경(6층증가) 외부 돌공사 설비공사, 돌공사 창호공사
1998. 9. 7 9.16 9.22 10.16 11.23
1999. 3. 2 (유) 〇〇건설 시공포기 건설시공자 〇〇건설로 변경 샷시공사 유리공사, 전기배선공사 소방설비공사 내외부 청소 ◇ 건설업 면허 변경사항 변경년원일 변경사항 변 경 내 용 신고년원일
1998. 3. 17
4. 3
4. 13
6. 9
1999. 1. 5 신규면허 상 호 상 호 대 표 자 상 호 (유) 〇〇건설 (유) 〇〇건설 (유) 〇〇건설 최 〇 〇 (유) 〇〇건설
1998. 3. 17
4. 16
4. 16
6. 24
1999. 1. 3 위의 내용과 청구인이 추가 제시한 사실확인서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 등을 비교하여 청구외 ○○건설과 하도급업체와의 거래사실 여부를 살펴보면,
① 〇〇개발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외 (유)〇〇개발(이하 “〇〇산업”이라함)과 공사기간을 1998.9.13 ~10.30까지, 도급금액을 70,400천원(공급대가)으로 하여 “석공사” 계약(작성일자: 미기재)을 하였으며, 공사진행이행각서의 내용대로 〇〇건설이 청구인에게 공사계약을 해 줄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공사계약을 대행한 것이며, 공사대금 지불보증도 해 주었다며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나, 청구외 〇〇개발은 1999.5 조사자가 기술하고 본인이 서명날인한 확인서에서, “1998.5.30 계약 체결하고 1998.8.15 준공하기로 하였으나 설계 변경상의 이유로 1998.8월 중순경부터 공사 시작하여 1998.10월 중순경에 완공되었으며, 도급계약 체결은 청구인과 직접 하고 공사대금은 1998.10월 말경에 받기로 하였다”고 확인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서로 상충되는 바, 공사감리기록대장을 살펴보면, 1998.7.6 설계변경 사실이 있고, 1998.7.29부터 이미 “돌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설계변경의 이유로 1998.8월 중순경부터 공사시작”했다는 청구외 〇〇개발의 확인서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공사대금 전액을 1998.10월 말경에 받기로 했다고 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과 직접 대금결제를 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이 당시 공사 시공회사는 청구외 (유)〇〇건설(이하 “〇〇건설”이라함)로 되어 있었으므로 1998.9.16부터 공사 시공회사로 변경된 청구외 〇〇건설이 청구인과 1998.9.13부터 공사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② 〇〇공사의 경우 청구인은 공사진행이행각서에 의하여 전기업체를 선정하기로 하였기에 위 업체가 조건이 맞으면 공사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 〇〇건설과 전기공사를 1998.9.13 착공하여 1998.10.31 준공하기로 도급금액 13,200천원(공급대가)에 직접 하도급 계약한 것이 확인된다고 하나, 청구외 (주)〇〇공사(이하 “〇〇전력”이라함)는 1999.5.17 조사자가 기술하고 본인이 서명날인한 확인서에서 “청구인과 구두로 전기공사를 직접 계약하였으며, 청구외 〇〇건설의 공동 대표이사인 김〇〇, 최〇〇은 알지 못하며, 1998.10.31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현장소장이 발행하자는 대로 발행하였고, 대금은 총 공사대금 13,200천원중 6,000천원은 청구외 조〇〇(청구인과 친분이 있는 자라고 조사자가 진술함)가 발행한 가계수표를 받았으나, 나머지 잔액은 받지 못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주장과 서로 상충되는 바 이를 서로 비교하여 보면, 〇〇전력은 청구인과 직접 전기공사를 하기로 계약한 사실과 대금을 청구인과 친분관계에 있는 청구외 조〇〇가 발행한 가계수표를 받은 점, 청구외 〇〇전력이 청구외 〇〇건설의 공동대표중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하는 점, 공사대금 전액을 청구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점 등을 모아보면, 〇〇전력의 확인내용이 청구주장보다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③ 〇〇전업사의 경우 청구인은 1998.10.1 전기공사를 시작하여 1998.11.30 완료하기로 하고 도급금액을 10,010,000원(공금대가)하여 청구외 〇〇건설과 공사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〇〇전업사(대표 황〇〇)는 1999.5 조사자가 기술하고 본인이 서명날인한 확인서에서 “ 평소에 아는 친분관계로 청구인과 구두로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1998.3월(4월)경에 공사를 시작하여 1998.10.10경 공사를 마무리 하였으며, 대금은 현재까지 받지 못하였으며, 청구외 ○○건설은 아는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바, 청구외 〇〇전업사가 공사대금을 현재까지 받지 못한 상태임에도 청구외 〇〇건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하는 점과 청구인과는 평소 아는 친분관계라고 하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외 〇〇전업사의 확인내용이 청구주장보다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④ 〇〇유리제경의 경우 청구인은 도급업체(〇〇건설) 대표가 자기회사에 유리를 납품할 사람이니 청구인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하라고 하여 지급보증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 〇〇건설과 하도급계약(도급금액 57,992천원, 공급대가)을 체결하고 공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〇〇유리제경(대표 문〇〇)의 형인 청구외 문〇〇이 1999.5.13 서명날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문〇〇에게 청구외 〇〇건설 대표 최〇〇을 소개하여 판유리 납품을 계약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실이 있으며, 계약서는 〇〇건설과 하고 대금은 청구인으로부터 지급 받기로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조사당시 조사자에게 제출한 공사계약서와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계약서의 “원사업자”(도급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⑤ 〇〇소방의 경우 청구인은 소방공사를 1998.10.1 시작하여 1998.11.30 완료하기로 청구외 〇〇건설 과 도급금액 9,000천원(공급대가)에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한 것을 확인하고 공사대금으로 5,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청구외 (유)〇〇소방은 1999.5.14 조사자가 기술하고 본인이 서명한날인한 확인서에서 “ 소방설비공사 계약은 당초 청구외 〇〇건설과 하였으나 실제 하도급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실제는 청구인과 1998.11.18경에 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대금은 계약당시 3,000천, 1999.5.6 5,000천을 지급 받았다”고 확인하는 바, 청구외 (유)〇〇소방이 조사 당시 조사자에게 제출한 청구인과의 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〇〇건설과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유)〇〇소방과 공사계약을 하였음을 알 수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⑥ 〇〇도시가스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외 〇〇도시가스가 정당한 금액으로 공사한다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〇〇건설에 소개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외 〇〇건설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대로 시공하였으며, 공사대금은 청구인이 지급 보증한 관계로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〇〇도시가스(대표 유〇〇)는 1999.5. 조사자가 기술하고 본인이 서명날인한 확인서에서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1998.10.20 시작하여 1998.11.15 완료하는 것으로 하고, 도급금액은 3,003천원(공급대가)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대금은 청구외 조〇〇가 발행한 가계수표로 3,003천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확인하는 바, 이는 청구인이 지급보증에 대한 대금지급이 아니라 청구인이 직접 도급금액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청구외 〇〇건설의 계약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⑦ 〇〇공업사의 경우 청구인은 창호 및 샷시공사를 1998.10.1 시작하여 1998.11.20 완료하기로 하고, 도급금액은 55,000천원(공급대가)으로하여 청구외 〇〇건설과 계약하여 계약내용대로 공사하였음을 주장하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〇〇공업사가 폐업자이기 때문에 실지 조사를 하지 못하였으나, 공사감리기록대장에 의하면 1998.8.28 창호공사가 시작되었으며, 1998.9.22 샷시공사가 시작된 점으로 보아 1998.10.1 공사를 시작하였다는 청구주장과 1998.8.28현재는 시공회사가 청구외 〇〇건설이 아니라 청구외 〇〇건설이었던 점을 보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⑧ 〇〇산업의 경우 청구인은 목창호 및 내장공사를 1998.9.13 시작하여 1998.10.20 완료하기로 하고, 도급금액은 33,330천원(공급대가)으로하여 청구외 〇〇건설과 계약하여 계약내용대로 공사하였음을 주장하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〇〇산업이 폐업자이기 때문에 실지 조사를 하지 못하였으나, 공사감리기록대장에 의하면 1998.8.28 창호공사가 시작된 점으로 보아 1998.9.13공사를 시작(착공)하였다는 청구주장과 1998.8.28현재는 시공회사가 청구외 〇〇건설이 아니라 청구외 〇〇건설이었던 점을 보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⑨ 〇〇의 경우 드라이비트공사를 1998.10.1 시작하여 1998.11.10 완료하기로 하고, 도급금액을 14,000천원(공급대가)으로하여 청구외 〇〇건설과 계약하여 계약내용대로 공사하였음을 주장하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〇〇이 폐업자이기 때문에 실지 조사를 하지 못하였으나, 공사감리기록대장에 “드라이비트공사” 하였음을 기록한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도 계약일자가 표시되지 아니한 계약서 이외에는 대금지급 등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 공사가 있었는지를 가릴 수 없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모아보면, 첫째, 청구인은 〇〇빌딩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7.10.6 착공하여 1999.3.11 준공하였으나 시공회사가 (주)〇〇건설 → (유)〇〇건설 → (유)〇〇건설(’99.1.5 〇〇건설로 상호 변경)로 변경되어 공사기간이 1년 6개월이 소요되어 종합건설회사가 직영하는 경우 통상적인 건축 공사기간을 크게 초과하고, 당초부터 종합건설회사에서 도급하였다면 건물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을 환급받기 위하여 건축 당시부터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건의 경우 신축공사가 약35% 진행된 시점인 1998.6.9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초부터 청구인이 직영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 청구외 〇〇산업 등 9개 업체가 하도급 받은 도급금액은 2.6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공사에 대하여 청구외 〇〇건설이 직접 시공한 사실을 청구인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청구인과 청구외 〇〇건설 사이에 작성된 공사 도급금액은 6억원(공급대가)으로 되어 있어 그 금액의 차이가 커 청구인과 청구외 〇〇건설사이의 쟁점 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셋째, 공사진행이행각서의 내용을 보면,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청구외 〇〇건설의 요청시 필요 불급한 제비용을 본 공사계약과 상관없이 1억원 한도내에서 지불한다고 하고 있는 바,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도급금액이 모두 1억원 이하이며, 각서의 내용대로 청구외 〇〇건설이 청구인에게 요청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하도급업자 사이에 직접 대금결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공사대금을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하도급업자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넷째, 청구외 〇〇건설과 청구외 〇〇산업 등 하도급업자의 거래사실을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외 〇〇건설의 계약상대방인 청구외 〇〇전력 등은 청구외 〇〇건설을 모르고, 공사감리기록대장의 기록내용과 청구외 ○○산업의 확인내용이 “설계변경”등 당시 상황이 서로 일치하며, 실지 공사 싯점이 청구외 〇〇건설이 아닌 청구외 ○○건설이 공사시공자로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이 제시하는 계약서는 청구외 ○○건설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청구인과 하도급업자 사이에 실제 작성한 계약서가 있는데도(〇〇소방), 청구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다섯째, 청구외 〇〇건설(변경전:〇〇건설)이 1999.2.27 발행한 쟁점1매입세액의 거래에 대하여 〇〇세무서장이 매출누락으로 보아 1999.6.10 경정고지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1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각각 다른 판단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주장은 일응 타당하지만, 처분청의 당초 조사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〇〇세무서장의 경정처분은 별론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1매입세액의 경우 청구인은 종합건설면허증을 소지한 청구외 〇〇건설의 명의를 대여받아 청구인이 청구외 〇〇산업 등 하도급업자와 직접 계약(구두 또는 서면)하여 공사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2) 쟁점2매입세액의 경우, 청구인은 엘리베이터 공사용역을 〇〇산전(주)로부터 공급받고 1998.11.30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는 바, 이는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제출된 매입세금계산서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동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경정청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여 1999.5.24 경정청구 하였으며, 처분청은 1999.9.20 환급결정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위와 같이 쟁점1,2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종합하여 살펴 보았는 바, 쟁점1,2매입세액 모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경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