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99-0584 선고일 1999.10.22

과세기간 경과한 후 소급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가구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소재하는 〇〇 가구산업 청구외 서〇〇로부터 가구를 매입하고 97.1기에 136,577,308원, 97.2기에 154,703,062원 합계 291,280,370원(이하“쟁점누락금액”이라 한다)을 매입누락하였으며, 89.9.19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소급하여 97.1기 공급가액 124,161,188원, 세액 12,416,120원, 97.2기 공급가액 140,639,145원, 세액 14,063,145원(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매입누락금액에 대하여 매매총이익율 17.55%를 적용하여 매출액으로 환산한 후 매입누락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7년1기분 부가가치세 14,485,791원, 97.2기분 부가가치세 16,461,994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99.6.18접수, 99.7.6결정)을 거쳐 99.8.18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쟁점매입누락금액에 대하여 청구외 서〇〇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누락금액에 당해 업체의 부가가치율 12%를 적용 매출금액을 환산한 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98.9.19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수정신고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당해 업종의 전국 매매총이익율 17.55%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무자료 매입하였다는 〇〇세무서(현 〇〇세무서)의 과세자료 통보 받은 후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소급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수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며, 쟁점매입누락금액에 당해업종의 전국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 경과한 후 소급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쟁점매입누락금액에 대하여 당해업종의 전국 매매총이익율 17.55%를 적용 추계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2항에서 『사업장관할 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호 ~ 3호 생 략 4호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 하는 방법 가~다. 생략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①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〇〇세무서에서 〇〇 가구전시장을 운영하는 청구외 서〇〇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조사시 청구인이 97.3월~12월 사이에 청구외 서〇〇로부터 가구류 291,280,370원을 무자료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누락금액에 대하여 청구외 서〇〇로부터 97.1기 공급가액 124,161,188원, 세액 12,416,120원, 97.2기 공급가액 140,639,145원, 세액 14,063,145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금액에 당해업체의 부가가치율 12%를 적용하여 97.1기 매출가액 141,491,817원, 97.2기 매출공급가액 159,816,362원으로 매출액을 환산하고 매입누락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98.9.19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였음이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이 경과후 소급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수정신고시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가구 판매업자인 청구외 서〇〇로부터 가구를 매입하고 매입누락한 사실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 경과후 소급하여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먼저, 전시한 관련 법령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발행 교부하여야 하고 재화를 공급받는 자는 법 소정 기한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시 정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경우에서와 같이 당해 재화를 거래한 시기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있다가 그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시 정부에 제출한 경우는 비록 그 거래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 88광789, 88.9.22 같은 뜻)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에서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의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정당하게 발행교부된 세금계산서를 뜻하는 것이므로 이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급 발행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 수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매입누락금액에 대하여 당해업체의 업종별 전국 평균매매총이익율(17.55%)을 적용 매출환산하여 추계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97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기장신고에 의한 당해업체의 부가가치세율 12%를 적용 매출을 환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먼저, 가구 소매업의 매입누락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제정한 매매총이익율 또는 부가가치율중 어느 방법을 적용 추계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하여 과세함이 원칙이나 추계경정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에서 규정하는 방법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97년 1기 및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는 435,789천원이고 매입누락금액이 291,280원으로서 기장하지 아니한 매입금액이 신고한 금액 대비 66.8%에 해당하여 기장내용의 중요부분이 누락되어 신빙성이 있는 장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결정할 수 없다고 보여지며, 가구를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종에 해당되고 매입과표가 상품매입액이고 매출원가를 계산할 수 있으며 상품매출액으로 과세표준을 추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율 보다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4중 35,94.4.8)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가구 판매업자인 청구외 서〇〇로부터 가구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 경과후 소급하여 교부받은 것은 사실과 다른 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며, 쟁점매입누락금액에 당해업종의 전국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