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계약금 수령금액을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99-0582 선고일 1999.11.05

계약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 기간이 6월 미만이고 이미 완성된 재화에 대한 거래이므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라고 볼 수 없음

주문

〇〇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99년 1기 부가가치세 567,396,200원은

1. 청구법인이 99.1.28. 〇〇종합개발(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49,985,664원을 당해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 청구법인이 99.3.2. 〇〇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6,739,382,260원은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94.11.11. 청구외 〇〇종합개발(주)(이하 “시공회사‘라 한다)와 사옥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지상에 사옥 9,655,88㎡(이하 “쟁점사옥”이라 한다)를 신축하였고, 98.12.5. 쟁점사옥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으나, 99.1.28. 신축공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1매, 공급가액 499,856,640원 세액 49,985,664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자회사인 청구외 (주)〇〇은행(이하 “〇〇은행”라 한다)와 쟁점사옥의 일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6,739,382,260원(이하 “쟁점계약금”이라 한다)을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준공검사일 이후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계약금을 수취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567,396,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8.4.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사옥의 신축공사는 준공검사일 이후에도 마무리공사가 계속되었고 그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고, 쟁점계약금은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쟁점사옥을 이용가능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계약금의 수취시기를 공급시기로 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사옥의 신축공사는 준공검사일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어 이때가 공급시기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은 〇〇은행의 모회사로서 쟁점사옥의 매매계약서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쟁점계약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옥의 신축공사용역 및 매매계약금의 공급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〇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〇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제1항 및 제4항에서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현금판매와 의상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할부판매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④ 제1항 제2호의 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98.12.31 개정)

2. 당해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3월이상 1년미만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〇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에서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〇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서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활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준공검사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부동산 매매계약금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94.11.11. 청구외 〇〇종합개발(주)와 쟁점사옥의 신축공사도급계약(도급금액 210억원)을 체결하였으며, 그 이후 3회에 걸쳐 도급금액 및 공사기간을 변경한 후 최종적으로 공사도급금액을 23,938,200,000원으로 확정하여 98.12.5까지 종료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사옥의 준공검사일 이후에도 사실상 마무리공사가 진행되었다며 근거서류로서 준공검사일 이후 시공법인이 하도급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14매, 827,967천원) 및 입금표와 청구법인이 99.1.18. 시공법인에 요청한 하자마무리공사 독촉공문, 시공법인의 인수인계 점검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〇〇은행과 1999년 3월 2일 쟁점사옥의 일부인 〇호 내지 〇호 건평 10,270.99㎡ 및 그 부수토지의 지분 816,09㎡를 16,848,455,650원에 매매하기로 부동산매매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 6,739,382,260원을 지급받았으며, 그 가계약조건에 따라 쟁점사옥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매매대금을 17,145,159,700원으로 확정하여 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계약서 및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외 〇〇감정평가법인은 99.5.20.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쟁점건물 및 부수토지의 일반거래목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감정가액을 37,842,555,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면 전시한 법령은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나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준공검사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용역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그 건설용역은 용역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라고 해석하고 있다. (부가46015-1250, 95.7.10, 국심98경2970, 99.4.7, 같은 뜻) 본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시공법인과 체결한 쟁점사옥의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대금을 완성도에 따라 기성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이므로 각 기성금은 기성고를 확인하여 지급하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고,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기성금이 아니고 최종 마무리 공사와 공사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98.12.5. 쟁점사옥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고 99.1.28.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사옥의 준공검사일 이후에 실질적으로 공사용역에 대한 역무제공이 완료되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쟁사옥의 준공검사일 이후인 1998.12.30부터 1999.1.26까지 10회에 걸쳐 시공법인에게 쟁점사옥의 하자보수를 독촉한 사실이 관련문서로 확인되고, 그 하자 보수와 관련하여 99.1.5. 시공법인 및 시공법인의 하도급업체인 〇〇, 〇〇인테리어, 〇〇산전의 관계자를 소집하여 대책회의를 가졌으며, 시공법인은 99.1.13. 쟁점사옥의 인수인계 점검리스트와 전기 및 소방공사 하자 처리상황을 청구법인에 통보한 관련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문서에는 재작업 또는 추가작업할 내용이 포함된 사실로 보아 쟁점사옥의 신축공사는 준공검사일 이후에도 상당기간동안 마무리 하자보수공사가 진행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98.12.5. 쟁점사옥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더라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99.1.29.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인정되고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쟁점계약금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에서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서는 할부판매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불방법에 따라 2회이상 분할하여 받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는 그 이면에 완성된 재화의 공급이나 일회적인 용역의 제공이 아니라 미래에 완성될 재화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그 완성된 정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개념이 내포되었으며, 이미 완성된 건물의 매매거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국심88서1562, 89.3.10외 다수, 같은 뜻) 본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99.3.2. 쟁점사옥의 매매가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 쟁점계약금을 지급받았으며, 그 가계약서의 부관에 따라 쟁점사옥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거쳐 매매가액을 금 17,145,159,700원으로 확정하여 99.6.9. 매매잔금을 지급받고 쟁점사옥의 이용가능한 권리를 매수인에게 양도하고 같은 일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고 적법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그렇다면, 쟁점사옥의 매매거래는 청구법인이 재화를 먼저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불방법에 의하여 수취한 것이 아니므로 할부매매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계약일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월미만이고 이미 완성된 재화에 대한 거래이므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라고도 볼 수 없고, 결국, 청구법인이 공급한 쟁점사옥은 통상적인 재화의 공급으로서 매수인이 매매잔금을 지급하고 쟁점사옥의 이용권을 확보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며 쟁점계약금의 수취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