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주택을 실지로 전부 시공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99-0580 선고일 1999.10.08

실지 시공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실지시공자의 조사없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임.

주문

○○세무서장이 99.6.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94년 2기분 3,494,380원, 96년 1기분 8,937,780원, 96년 2기분 15,746,500원 97년 1기분 4,039,200원, 97년 2기분 4,780,330원, 합계 36,998,190원은 설비 및 난방공사 수입금액 154,000,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배관난방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9개의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96,298,259원에 시공하고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하였다하여 99.6.17. 부가가치세 94년 2기분 3,494,380원, 96년 1기분 8,937,780원, 96년 2기분 15,746,500원 97년 1기분 4,039,200원, 97년 2기분 4,780,330원, 합계 36,998,19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8. 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설비 및 난방공사금액 154,000,000원만을 시공한 사업자로서 쟁점주택의 건축주들이 ○○구청의 건축허가서류로 제출해야 할 형식적인 공사도급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며 계약서에 날인만 하여 달라는 부탁으로 이에 응하였을 뿐 실지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실지시공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청구인이 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의 건축물착공신고서와 사용검사신청서 및 사용검사필증에 청구인이 시공자로 되어 있고 실지 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지 못하므로 공사표준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중에서 실지 다른사업자가 시공하였다고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실지로 전부 시공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서 제1항『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 사실관계를 본다. 처분청은 ○○구청으로부터 수집한 쟁점주택의 건축물착공신고서와 사용검사필증 및 표준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시공한 것으로 보아 결정전 조사내용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과세적부심사청구시 표준공사도급계약서에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실지로는 시설 및 난방공사만 한 사실외에 전체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건축주가 직접시공하였다는 확인서, 냉난방을 제외한 다른 공사내역서와 그 하도급업자 명단 및 건축주와 그 하도급업자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처분청은 과세적부심사결정시 건축주와 다른 공사 하도급업자들이 제시한 건축공사내역(철근공사, 목재하청, 알미늄 샷시, 석공, 기와, 전기공사, 미장 및 조적공사, 목수, 유리하청공사)의 공사금액은 인정하였으나 총 도급금액 중 공사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한 공사금액을 청구인이 시공한 것으로 보고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이 실지시공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의 입증책임을 청구인에게 지운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청구인이 제시한 표준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9건의 계약서중 도급금액이 없는 계약서는 3건이고 도급금액이 기재된 6건의 계약서는 ㎡당 건축비가 334,000원에서 603,000원으로 되어 있는 바, 도급금액이 없는 계약서는 실지 도급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나머지 6개 계약서는 ㎡당 건축비가 2배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계약서를 실지와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처분청의 경정조사시부터 쟁점주택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였다고 청구인과 건축주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처분청도 표준공사도급계약서의 총공사 도금금액 중 청구인이 제시한 하도급업자의 명단과 그들의 건축공사내역을 과세적부심사결정시 인정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은 도급계약서의 계약대로 청구인이 전체를 시공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실지 시공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인 처분청이 실지시공자를 조사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