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의무자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99-0575 선고일 1999.10.22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의 본점 지점간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은 사실과 다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〇〇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〇〇번지 (주)〇〇(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의 지점법인으로서 1998.7.1부터 청구외 법인이 청구법인을 종된 사업장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승인을 받아 청구법인이 1998.7.1부터 1998.12.31까지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재화를 반입한 후 공급가액 5,498,701,04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549,870,104원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109,974,020원과 초과 환급신고세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54,987,010원 합계 714,836,830원을 99.7.10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승인을 받고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재화를 반입하고 업무미숙으로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았으나 이로 말미암아 거래상황이 더욱 명확하게 밝혀지고 매출처 및 매입처에서 각각 신고하여 부가가치세액에는 변동이 없었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보아 쟁점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와 초과 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 처분청이 99.7.10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 714,836,830원을 환급하라” 는 청구취지를 “처분청이 99.7.10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 714,836,830원에서 본점법인관할 〇〇세무서에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본세 549,870,104원을 제외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109,974,021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54,987,010원 합계 164,961,031원을 취소하고 환급하라” 는 청구취지 변경서를 99.10.7 제출함)

3. 처분청 의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 과세기간에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간의 내부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제대상이 아닌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재화를 반입하고 교부받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경우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2항에서『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시행령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 제2항에서『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제4항에서『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생략)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단서생략)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2조 제5항에서『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생략) 1.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청구법인은 1998.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재화를 반입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단위: 원) 연도 기분 공급가액 세액 비고 1998.2기 예정 2,820,002,040 282,000,204 1998.2기 확정 2,678,699,000 267,869,900 계 5,498,701,040 549,870,104

(2)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오히려 거래상황이 더 명확하게 밝혀지고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는 일응 타당한 면이 있다고 보여지나 이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8.7.1 청구외 본점법인을 주된 사업장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지점법인이므로,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는 사업장 과세원칙에 따라 사업장으로 하고 있으므로 한 사업장에서는 물품의 매입만 이루어져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판매만 이루어져 납부세액만 발생할 수 도 있어, 이 경우 납부세액은 과세표준의 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하고 환급세액은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환급받게 되므로 납세의무자에게는 자금상의 부담을 주고 세무행정상 번잡을 주게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일반사업자와는 다르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이 있는 바, 동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과 같이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청구법인이 본점법인인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한 것은 내부거래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의 과세내용을 보면 부가가치세 환급받은 5,498,701,040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109,974,021원과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54,987,010원을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살펴보면, 부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는 각 사업장에서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며(같은법 시행령 제65조, 제64조), 위 총괄납부승인제도는 단지 그 세액의 납부 또는 환급만으로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처리케 함으로써 사업자의 자금관리 등 편의와 세무관서의 행정능률을 제고하려는 것에 불과하므로, 총괄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이므로 반출받은 사업장에서 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공제를 신고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88수9497, 1989.6.27:같은 뜻 국심85광 101, 1985.9.14) 청구법인과 같이 본ㆍ지점간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동법 제22조 제4항 제2호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 부가 46015-1078 (1998.5.22)에서도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반출 사업장에서는 매출로 반입사업장에서는 매입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쟁점금액 5,498,701,040원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109,974,020원 및 청구인이 초과신고하여 환급받은 환급세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54,987,010원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