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폐업신고후 개인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관련장부 및 증빙에 의해 판단하건데, 이 건 거래는 법인과의 거래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개인이 폐업신고후 개인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관련장부 및 증빙에 의해 판단하건데, 이 건 거래는 법인과의 거래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 세무서장이 99.5.1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9.743,040원은 청구인이 (주) ○○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2매(97.9.30. 공급가액 3,252,000원 세액 325,200원과 97.12.5. 공급가액 77,940,000원, 세액 7,794,000원)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재경정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상가 ○호에서 “○○미디어”라는 상호로 판촉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주)○○산업(이하 “(주)○○산업”이라 한다)과 쇼핑백 임가공 용역계약(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임가공비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용역의 제공자는 (주)○○산업이 아닌 ○○상사 대표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9.5.10. 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9.743,04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8. 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이○○이 개인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고 또 계약서에 개인 명의로 계약하였다 하여 이건 거래를 이○○ 개인과의 거래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이○○이 개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알 필요도 없는 것으로서, (주)○○산업 대표이사 이○○ 명의로 쟁점용역에 대한 견적서를 제시받아 그 공장을 방문하여 쟁점용역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와 시설을 확인하고 또한 청구외 이○○이 대표이사임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대한 용역대금은 청구인의 통장에서 청구외 이○○에게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를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주)○○산업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주)○○산업명의의 계좌에 대금이 입금된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또한 청구외 이○○은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과 임가공용역계약서에 이○○ 개인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 이○○과 거래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주)○○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이하 생략』
○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97.11.10. 청구외 (주)○○텔레콤과 쇼핑백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제조하기 위하여 97.11.11. 쇼핑백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가공계약서상의 임가공업자의 명의가 “○○ 대표 이○○”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주)○○산업은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에서 96.5.1. 개업하여 97.5.27. ○○도 ○○군 ○○면 ○○리 ○○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98.12.31. 폐업한 법인으로서 98.8.27. 대표이사가 청구외 이○○에서 청구외 이○○으로 변경되었고, 청구외 이○○은 88.8.15.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97.6.30. 폐업한 사실이 법인등기부 등본과 사업자등록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주)○○산업이 98년 2기 과세기간에 48,027천원을 매출로 신고하고 폐업하였으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실지매출액이 227,719천원으로 출력되자 처분청은 (주)○○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다른 과세기간의 매입세금계산서까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도 위장가공혐의자료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하여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 경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대상 선정사유와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97.4.21.자 (주)○○산업 대표이사 이○○의 명의로 된 견적서, 청구인의 계좌에서 대금이 지급된 거래내역, 가계수표사본, “○○산업 이○○”이라고 이서된 약속어음, 청구인으로부터 임가공대금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주)○○산업의 월별 금전출납부를 제시하고 있다.
○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처분청은 청구외 이○○이 개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고 97.11.11. 쟁점용역계약서상 수급자의 명의가 ○○ 대표 이○○이라고 되어 있어 이는 청구외 이○○ 개인이 체결한 계약이라고 보았으나 청구외 이○○ 개인명의의 사업인 ○○상사는 97.6.30. 이미 폐업된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계약서상의 상호도 서로 달라 반드시 청구외 이○○ 개인명의로 계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주)○○산업의 대표이사 이○○의 명의로 계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주)○○산업의 월별 금전출납부에 매출대금입금, 매입대금지급, 대표이사 가수금 입금 및 반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진실된 장부라고 판단되는 바,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증빙으로 제시한 계좌의 출금내용과 (주)○○산업의 금전출납부에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수입내용이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용역은 (주)○○산업으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인정된다. 처분청의 결정결의서를 보면, 청구인이 (주)○○산업과 실지거래하였다고 제시한 견적서, 청구서(정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가계수표사본, 약속어음사본, 청구인의 계좌내역, 금전출납부에 대하여 그 진위 및 사실 여부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가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경정하였는 바, 청구인이 (주) ○○텔레콤에 쇼핑백을 납품한 것은 사실이며 이를 가공하기 위한 임가공 용역거래가 있었음이 청구인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에 대한 사실 조사없이 (주)○○산업 법인명으로 대금지급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여 거래가 없었다고 한 것은 잘못이며, 이건 심사청구시 청구외 이○○ 개인과 거래한 것으로 의견서를 제시하고 있어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의 사실을 볼 때, 쟁점용역의 임가공비를 지급하고 (주)○○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